금융회사가 개별 약관 제정ㆍ 개정 시 금융당국 등에 신고하는 절차가 ‘ 원칙 사전신고 ’ 에서 ‘ 원칙 사후보고 ’ 로 전환
- 기존이용자에게 불리 하게 개정하는 경우 ,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된 내용 인 경우가 아닌 한 상품출시 후 보고 가능 ( 네거티브 (Negative) 규제 전환 ) I 추진 배경
금융당국 은 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적시 제공 , 금융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 ,
- 금융회사의 개별 약관 제정ㆍ 개정 시 신고절차를 현재 ‘ 원칙 사 전 신고 / 예외 사후보고 ’ 에서 ‘ 원칙 사후보고 / 예외 사전신고 ’ 로 전환 하는 방안을 추진 해 왔습니다 .
- 이러한 내용을 담은 4 개 법률 개정안
이 국회를 통과 하여 ’20.1.1 일 시행 될 예정입니다 .
은행법,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공동 개정(’18.12.31) < 약관 관련 법률 개정 (’20.1.1 시행 ) 내용 ( 은행법 예시 ) > 개정 前 개정 後 ● ( 원칙 ) 사전신고 ● ( 예외 ) 아래사항 사후보고 -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정 하는 경우
● ( 원칙 ) 사후보고 ● ( 예외 ) 아래사항 사전신고 - 이용자 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① 이용자의 권익 확대 , 의무 축소 를 위한 약관 개정 , ② 기 보고된 약관 내용 과 동일 , 유사 한 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 ③ 기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 금융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된 “예외적인 사전신고 대상”에 대한 4개 법률 시행령 개정 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12.4), 법제처 심사(12.16), 차관회의 의결(12.20) 을 거쳐 오늘(12.24) 국무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II 예외적인 사전신고 대상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은행법·자본시장법·저축은행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 기준 ) 예외적인 사전신고 대상은 ① 제도 개편 취지 , ② 소비자 보호와의 조화 , ③ 업권간 통일성 확보 측면을 감안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 ① 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적시 제공 , 금융회사의 자율성 확대 등 법률 개정 취지 를 감안하여 사전심사 대상을 축소 했습니다. ② 소비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기존 이용자의 신뢰보호, 새로운 서비스 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피해 방지 등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심사 대상으로 유지했습니다. ③ 업권간의 규제차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업권의 사전신고 대상의 통일성을 확보 하고자 하였습니다.
(대상) 다음의 경우 를 사전신고 대상 으로 규정하였습니다. ① 약관의 제정 으로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내용 등과 차별성이 있 는 내용을 포함
하는 경우
아직 출시된 적이 없어 예측하지 못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신고로 운영
단, 법률 개정 취지와 신용카드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약관 제정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포인트, 제휴할인 등)는 기존 서비스와 차별성이 있는 경우에도 사후보고 대상으로 규정 ②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 하기 위한 약관의 개정 으로서 , - (ⅰ) (개정 전 약관을 적용받는) 기존 이용자
에게 적용 하려는 경우
개정 전 약관에 따라 형성되어 있는 ,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 범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 - ( ⅱ )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 하는 경우 ③ 다만, 제도변경으로 현재 사후보고대상이 사전신고대상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예외 인정 (①, ②에 해당하더라도 ⅰ)∼ⅳ)는 사후보고 대상)
ⅰ) 금융위에 신고·보고된 약관의 내용과 동일· 유사 한 약관의 제·개정 ⅱ) 법령의 제·개정 에 따른 약관의 제·개정 ⅲ) 금융위의 명령 또는 변경권고 에 따른 약관의 제·개정 ⅳ)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에 따르는 약관의 제·개정 III 그 밖의 시행령 개정 내용 1. 은행법 시행령 개정사항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행위를 “ 불공정영업행위 ( 은행법 제 52 조의
- 2) ” 중 하나 로 추가하여 금지 하였습니다 .
- 차주가 제공한 정보 ,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을 합 리적 이 유없이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은행 및 임ㆍ 직원 제재 가능
다만, 차주가 제공한 정보나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이 대출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제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국제기구 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 (RP) 대상증권에 추가 하였습니다 .
- ( 현행 ) 대고객 RP 의 경우 국채 등 高 신용채권 , 증권신고서 가 제출된 채권 , A 등급 이상 외국 국채 ( 증권신고서 면제 ) 만 편입 가능
- (개정) 일정 요건
을 갖춘 국제기구 가 발행한 채무증권 을 대고객 RP 대상증권 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매출신고서 제출 특례 ** 대상 에 포함
2개 이상의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을 것, 투자매매ㆍ중개업자가 해당 증권 발행인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것 등(현행 외국 국채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요건과 동일) ** 대고객RP는 거래특성상 담보교체가 즉시 가능해야 하므로 매출신고서 면제가 필요
기관간 환매조건부매매 (RP) 시장 의 안정성 제고 를 위해 시장 참여자에게 리스크 관리 강화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
- ( 현행 ) RP 거래시 담보 증권의 역할 과 차환리스크에 대비한 유동성 관리 를 강화 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위한 근거규정이 부재
- ( 개정 ) RP 매수자 는 담보증권의 특성과 매도자의 신용위험을 반 영한 최소증거금 률 을 설정ㆍ 적용하고 , RP 매도자 는 일정수준
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 예정 (20%) Ⅳ 향후 계획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4 개 시행 령 개정안은 개 정 법률 시행시점에 맞춰 ’20.1.1 일에 동시 시행 될 예정입니다 .
단, 기관간 RP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금융당국 은 약관 보고 절차 관련 개편된 제도가 신속하게 안착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금융권에 안내
하는 한편 , 향후 취지 에 부합하게 실제 제도가 운영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금융권 대상 설명회 개최, ‘약관 작성·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