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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新 외부감사법은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 발생시 내부감사기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구체화 하여 규율 하고 있습니다 . ο 기존 사항 ( 감사인 → 감사기구 통보 ( ① ) ) 외에 내부감사기구의 외부전문가 선임ㆍ 조사 ( 시정요구 포함 ) 및 증선위ㆍ 감사인 에 보고 의무 가 추가 되었습니다 . < 新 외부감사법상 회계부정 조사 절차 >

제도 시행 초기 (‘18.11 월 ~ ) 로 회계부정 통보 대상 , 외부전문가 선임 등에 대해 시장의 인식 이 낮은 상황 에서 ο 모든 위반 에 대해 외부전문가 의 조사 가 필요 한 것으로 오해 할 수 있어 기업 의 비용부담 증가 등에 대한 우려 가 있습니다 .

19.3.12일, 회계부정 관련 법령해석 을 일부 제공

하고, 디지털포렌식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방안 을 검토할 것임을 발표 한 바 있습니다.

감사인은 회계부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 내부감사기구는 조사 범위 등에 대해 경영진과 사전 협의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화 ⇒ 회계부정 조사 가 신중 하고 투명 하게 진행되도록 글로벌 모범 사례 등을 참고하여 회계부정 조사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와 회계법인 전문가,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참여한 실무 TF작업반이 총 8차례의 회의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 마련 2 가이드라인 내용 가 . ( 감사인 → 내부감사기구 ) 회계부정의 통보대상 ( 구체화 ) 및 범위 [1] ( 통보대상 ) 회계처리기준 위반 이 ① 회계부정 으로 인한 것으로 ② 재무제표 에 미치는 영향 이 중요 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 ① ( 회계부정 )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부당 하거나 불법적인 이득 을 취하기 위한 고의적 위반행위 를 의미하며 , 단순 오류는 제외됩니다 . ② ( 중요성 판단 ) 위반 의 성격 이나 금액

이 재무제표 이용자 의 의사결정 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를 중요 하다고 판단합니다 .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포함 -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시 해당 결론 에 도달한 근거 와 평가내용 등을 내부감사기구 에 제시 해야 합니다. [2] (통보범위) 감사과정에서 확인한 회계부정 뿐만 아니라 회계부정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 이 제기되는 사항

도 포함 됩니다.

감사인이 경영진, 내부감사기구, 제보 등을 통해 회계부정이 존재할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 면담 등 추가 확인 절차 후에도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 나 . 내부감사기구의 외부전문가 선임 및 조사 [1] 내부감사기구 는 (회사가 회계부정 조사 관련 정책 및 절차 를 수립 하여 운영 하고 있으면) 외부전문가 를 선임하기 전 에 경영진 의 내부조사 및 자진시정 을 우선적 으로 고려 해야 합니다. ο 경영진은 내부조사시 회계부정 발생 분야 나 조사 관련 경험 과 지식 을 가진 적합한 인력 등을 투입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의 내부조사 가 객관성·적격성 측면 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외부전문가 를 선임 하여 조사 에 착수 해야 합니다. (☞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합리적으로 수행) <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가 필요한 상황 ( 예시 ) > ① 경영진이나 회계, 자금, 재무보고 담당자가 연루 가능성이 있는 회계부정 ② 목표이익 달성 등 경영진에 대한 중요한 보상이나 연임을 위한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회계부정 ③ 상장(IPO포함) 또는 금융관계기관 등과의 차입계약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회계부정 ④ 무자본 M&A나 회사 인수 전후의 자금 조달 또는 자금 유용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회계부정 ⑤ 특수관계자와의 승인되지 않은 자금거래 등 관련 회계부정 ⑥ 그 밖에 관련 문서를 위조하거나 훼손 또는 거짓 진술 등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다 . 회계부정 조사 협의 , 시정조치 및 문서화 [1] 내부감사기구 는 조사 관련 주요 사항 에 대한 의사 결정 을 하며 , 조사 의 모든 단계 를 감독할 의무 및 권한 을 보유 합니다 . ο 조사범위, 방법 등이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

인지에 대하여 경영진 과 사전협의 하고 관련 내용 을 문서화 해야 합니다.

내부감사기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을 조사하고, 회사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22③,⑤) ο 적절 하고 충분한 조사 를 위해 조사계획의 수립 , 조사방법의 결정 등에 대해 감사인 과 충분히 협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감사인은 내부감사기구가 선임한 외부전문가의 조사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서상 감사절차를 수행함(감사기준서

  • 500) ο 회계부정이 과거 재무제표 위반 과 관련된 경우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한 과거 감사인 에게 관련 내용 을 통보 해야 합니다 . [2] 내부감사기구 는 회계부정 에 대한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 를 즉시 증선위 와 감사인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ο 회사 에 조사결과 에 따른 시정 을 요구 하며 , 조사결과 및 시정 조치 의 충분성 등을 평가 하고 문서화 하여야 합니다 . < 조사결과 및 회사 시정조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예시 ) > ① 회계부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측정 ② 임원, 경영진, 직원이 연루된 회계부정인지에 대한 판단 ③ 회계부정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통제 및 절차의 취약점과 해당 통제 및 절차의 위반 여부 식별 ④ 시정을 위한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 수정 및 인사 관련 조치 ⑤ 재발을 막기 위한 정책 수립 및 내부통제활동 수정 라 . 감사인 필요 조치

감사인 은 내부감사기구가 제출한 회계부정 조사결과 와 회사 의 시정조치 가 충분 하고 적절 한지 평가 하고 문서화 하여야 합니다 . ο 내부감사기구 등의 조치가 충분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감사인 은 내부감사기구 에 재조사 등을 요구 하고 , - 이후에도 충분 하고 적절한 조치 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감사 의견 의 변형 을 고려 할 수 있습니다 . < 조사결과 및 회사 시정조치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사항 ( 예시 ) > ① 회계부정 또는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사항이 적격성 있는 객관적인 주체에 의해 충분히 조사되었는지 여부 ②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사항이 적시에 시정되었는지 여부 ③ 아직 발생하지 않은 회계부정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④ 재발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통제나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3 기대 효과 [1] 회계부정 조사시 디지털포렌식 활용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해야 하는 사례 를 명확히 제시 하였습니다 . ο 이에 따라 , 디지털포렌식 조사 가 합리적인 수준 에서 이루어져 기업부담 완화 에 도움 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 [2] 회계부정 조사 관련 내부감사기구 와 감사인 의 역할 과 책임 을 구체화 함으로써 실무 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혼란 을 예방 하는 효과 가 있을 것입니다 . 4 향후 계획 [1]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감독업무 를 수행 해 나가겠습니다 . [2] 향후에도 법령 의 구체적 해석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ο 가이드라인 을 마련ㆍ 공표 하여 기업 등 시장의 불확실성 을 적극 해소 해 나갈 계획입니다 . [ 참고 ] 회계부정 조사 관련 신 · 구 외부감사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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