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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금리 인하 (27.9→24%, ‘18.2월)로 대출금리

하락 등 금리부담 경감

평균 대출금리(%):('17말)21.9→('18.6말)20.6→('18말)19.6→('19.6말)18.6 (△1.0%p) ◈ ① 대부업자수, ② 대출잔액, ③ 대부이용자수 감소 등 대부시장 축소세 ① 등록업자수(개): (‘17말) 8,084 → (’18.6말) 8,168→ (’18말) 8,310 → (‘19.6말) 8,294 ② 대출잔액(조원) : (’17말) 16.5 → (’18.6말) 17.4 → (’18말) 17.3 → ('19.6말) 16.7 ③ 대부이용자수(만명) : (’15말)267.9→(’17말)247.3→(’18말)221.3→('19.6말)200.7 ㅇ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등의 영업축소

,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출심사 강화, 정책서민금융 확대 ** 등의 복합적 영향

14년 저축은행 인수시 ’19.6말까지 대출잔액 40.0% 이상 감축하는 승인 부대조건 부과 ** 정책서민금융 공급(조원): (’16) 5.0→(‘17) 6.9→(’18) 7.2→(‘19.상) 3.8 ⇒ 저신용자 의 대출이용 현황, 대부업자 영업환경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을 개선

(예시) 고금리대안상품 햇살론17 출시(‘19.9월) 및 공급중(‘19년: 4천억원, ’20년: 5천억원)

  • 대부업자 의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 및 불법사금융 단속 을 강화하는 한편,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피해자 구제도 강화

불법사금융 피해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소송비용 등 지원(11.5억원, ‘20년 신규예산) 1 실태조사 개요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위ㆍ금감원 은 행안부 와 함께 ‘19년 상반기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 를 실시 하였습니다. < ‘19 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개요 > [1] 조사대상 : 금융위 및 시ㆍ 도지사 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2] 조사방법 : 대부업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등을 기초로 집계 [3] 기준시점 : ‘19.6.30. 2 주요 내용 1. 대부업 등록 현황 ◈ P2P 연계대부업자 의 지속적 증가 에도 불구 , 중개업자 · 추심 업자 수의 감소 로 전체 대부업자수 는 소폭 감소 하였습니다 .

( 등록업자 수 : 8,294 개 ) 등록 대부업자 수

는 소폭 감소 하였습니다 .

등록업자수(개): (‘17말) 8,084 → (’18말) 8,310 → (‘19.6말) 8,294 (△16, △0.2%) ① (업태별) 대부업(+77개) 및 P2P대출연계대부업 (+11개)은 증가 한 반면, 중개업 (△104개, 겸업포함) 및 채권매입추심업 (△47개)은 감소 하였습니다. ⇒ 대부시장 위축 , 중개수수료율 인하

로 중개업자수 는 감소 , 등록 및 보호기준 요건 강화 ** 등으로 추심업자수 도 감소 하였습니다 .

중개수수료율 최고 한도를 5%에서 4%로 인하(令 개정, ‘18.11월) ** 채권매입추심업 등록시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조정(3억원5억원)하고,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추심업자에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마련·보호감시인 선임의무 부과(令 개정, ‘18.11월) 등록업태별 '16.12 말 '17.12 말 '18.12 말 (A) '19.6 말 (B) 증감 (B-A) 증감률 (%) 대부업 6,107 5,548 5,597 5,674 77 1.4 채권매입추심업 608 994 1,101 1,054 △ 47 △ 4.3 대부중개업 1,211 1,157 1,171 1,106 △ 65 △ 5.6 대부 및 중개 겸업 1,336 1,344 1,331 1,292 △ 39 △ 2.9 P2P대출연계대부업 - 35 211 222 11 5.2 합 계 8,654 8,084 8,310 8,294 △ 16 △ 0.2 ② (형태별) 정책적

으로 법인화·대형화 를 지속 유도 함에 따라 법인 업자 는 증가 한 반면(+3), 개인 업자 는 감소 (△19) ** 하였습니다.

추심업자·P2P연계대부업자의 법인화 의무화, 자본·인적요건 및 재진입요건 강화 등 ** 법인 업자수(개): (‘17말) 2,593 → (’18말) 2,785 → (‘19.6말) 2,788 (+3, +0.1%) 개인 업자수(개): (‘17말) 5,491 → (’18말) 5,525 → (‘19.6말) 5,506 (△19, △0.3%) ③ (등록기관별) 추심업자 감소 등으로 금융위 등록업자 는 감소 한 반면(△58), 금전대부업자 증가

등으로 지자체 등록업자는 증가 (+42)하였습니다.

최고금리 인하 후 1년 이상 경과, 추심업자의 금전대부업자로의 전환 등 영향으로 추정 ** 금융위 등록업자수(개): (‘17말) 1,249 → (’18말) 1,500 → (‘19.6말) 1,442 (△58, △3.9%) 지자체 등록업자수(개): (‘17말) 6,835 → (’18말) 6,810 → (‘19.6말) 6,852 (+42, +0.6%) 2. 금전대부업 영업 현황 ◈ 대출규모 및 차주수 가 모두 감소 하여 대부시장 감축세 가 유지중 인데 , 이는 주로 주요 대부업자 의 영업축소 , 대출 심사 강화 및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등에 따른 것입니다 . [1] ( 대출규모 : 16.7 조원 ) ’18.6말 이후 감소세 가 지속중입니다 .

대출잔액 ( 조원 ) : (’17 말 ) 16.5 → (’18.6 말 ) 17.4 → (’18 말 ) 17.3 → (’19.6 말 ) 16.7 ( △ 0.6) ① (규모별) 중소형 업자는 비슷한 반면, 대형 업자 위주 로 감소 했습니다.

대출잔액(‘18말→’19.6말, 조원): (대형) 14.6→14.0(△0.6), (중소형) 2.7→2.7 (+0) ▶ 이는 상위대부업자 및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등 의 영업축소

등에 주로 기인 ** 한 것입니다 .

(상위대부업자) ‘19.3월부터 신규대출 중단, (저축은행 인수대부업자) ’14년 저축은행 인수시 부대조건에 따라 ‘19.6말까지 40% 잔액 감축 및 ‘23년까지 대부업 폐업 예정 **상위대부업자 및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대출잔액(조원) : (’18말)6.3→(’19.6말)5.4 (△0.9) ② ( 유형별 ) 신용대출은 감소 ( △ 1.2 조 ) 한 반면 , 담보대출

은 증가 (+0.5 조 ) 하였습니다 .

담보대출비중(%): (’17말)23.6 → (’18말)32.2 → (’19.6말)36.4 (+4.2%p) [2] ( 대부이용자 : 200.7 만명 ) 대부이용자수는 ‘15 말 이후 꾸준히 감소 하고 있습니다 .

차주수(만명): (‘15말) 267.9 → (’17말) 247.3 → (‘18말) 221.3 → (’19.6말) 200.7 (△20.6)

  • 이는 상위대부업자 및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등 의 영업축소

,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 등에 따른 것입니다 .

상위대부업자 및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차주수(만명) : (’18말)88.6→(’19.6말)72.5 (△16.1) ** 정책서민금융 공급(만명): (‘16) 47.2 → (’17) 53.2 → (‘18) 57.8 → (’19.상) 29.6 [3] ( 평균 대출금리 : 18.6%) 최고금리 인하 , 담보대출 증가 등으로 인하여 평균 대출금리 는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

평균 대출금리 (%) : ('17 말 ) 21.9 → ('18 말 ) 19.6 → ('19.6 말 ) 18.6 ( △ 1.0%p)

  • 최고금리 수준으로 취급되는 신용대출 금리 뿐만 아니라 담보대출 금리 도 하락 하였습니다 .

대출금리 (%, 18 말 → ‘19.6 말 ): ( 신용 ) 21.7 → 20.8, ( 담보 ) 15.2 → 14.7 [4] ( 연체율

: 8.3%) 최근 대부시장 축소 로 대출잔액 은 감소 한 반면 ( 분모 ↓ ) , 과거 대출에서 발생한 연체 ** 는 증가 ( 분자 ↑ ) 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 에 있습니다 .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 이상) 연체율(%) : (‘18.6말) 7.0 → (’18말) 7.3 → (‘19.6말) 8.3 (+1.0%p) ** 대형대부업자 연체채권(억원): (‘18.6말) 10,542 → (‘18말) 10,667 → (’19.6말) 11,574 (+907) [5] ( 차입금 : 11.1 조원 ) 상위대부업자 영업축소 등 개별적 요인 으로 차입금 규모가 감소 하였습니다 .

차입금 ( 조원 ): ('17 말 ) 11.1 → ('18 말 ) 11.8 → ('19.6 말 ) 11.1 ( △ 0.7) ㅇ차입금 구성은 금융회사 차입 5.7조원(51.2%) , 일반차입(대부업자등) 3.7조원(33.6%), 사모사채 1.7조원(15.3%) 등 입니다.

  • 평균 차입금리 는 전년과 유사한 5.8% 로 , 중소형 법인 , 개인 , 대형 법인 순 입니다 .

차입금리 (%): 중소형 법인 7.1, 개인 6.3, 대형 법인 5.6 3. 채권매입추심업 및 대부중개업 등 영업 현황 ◈ 규제강화 에 따라 채권매입추심업 은 대형화 되고 있고, 대부중개업 은 대부시장 축소 로 감소세 에 있으며, P2P연계대부업 은 담보대출 위주로 지속 확대 되고 있습니다. [1] ( 채권매입추심업 ) 1,054개647개(61.4%) 가 금전대부업 과 겸업중 이며, 실제 영업중인 잔액 보유업자수 는 감소 하였습니다.

잔액 보유업자수(개): (‘18.6말) 488 → (’18말) 483 → (19.6말) 444 (△39)

  • 업자수 감소에 불구 , 차주수 와 채권잔액 은 증가 하여 대형화 되는 추세로 보입니다 .

차주수 ( 만명 ): (‘18.6 말 ) 386.5 → (’18 말 ) 404.9 → (19.6 말 ) 437.9 (+33) 채권잔액 ( 조원 ) (‘18.6 말 ) 3.6 → (’18 말 ) 4.3 → (19.6 말 ) 4.4 (+0.1) [2] ( 대부중개업 ) 대부시장 축소로 대부중개업자의 중개건수 · 중개금액 은 모두 크게 감소 하였습니다 .

중개건수 ( 만건 ): ('18. 상 ) 53.2 → ('18. 하 ) 40.4 → ('19. 상 ) 30.4 ( △ 10.0) ** 중개금액 ( 조원 ): ('18. 상 ) 4.0 → ('18. 하 ) 3.2 → ('19. 상 ) 2.3 ( △ 0.9)

  • 중개수수료율 상한 인하 시행

으로 인해 중개수수료율 은 크게 하락 ** 하였습니다 .

대부중개 수수료율 상한 인하 ( 5%4%, ‘18.11 월 시행령 개정 , ’19.2 월 시행 ) ** 중개수수료율 (%) ('18. 상 ) 3.4 → ('18. 하 ) 3.4 → ('19. 상 ) 2.8 ( △ 0.6%p) [3] (P2P 연계대부업 ) P2P 시장 성장에 따라 담보대출 위주 로 P2P 연계대부업자의 대출

및 업자수 ** 는 증가 하였습니다 .

P2P 대출잔액 ( 조원 ): (‘17 말 ) 0.9 → (’18 말 ) 1.5 → (‘19.6 말 ) 1.7 (+0.2) P2P 담보대출잔액 ( 조원 ): (‘17 말 ) 0.7 → (’18 말 ) 1.3 → (‘19.6 말 ) 1.5 (+0.2) ** P2P 업자수 ( 개 ): (‘17 말 ) 35 → (’18 말 ) 211 → (‘19.6 말 ) 222 (+11) 4. 전반적 평가 및 대응방향 < 전반적 평가 >

최고금리 인하 (27.9 → 24%, ‘18.2 월 ) , 저금리 기조 유지 등의 영향으로 대출금리

가 지속 하락 하는 등 대부이용자 의 금리부담 이 경감 되고 있습니다 .

평균 대출금리 (%) : ('17 말 ) 21.9 → ('18.6 말 ) 20.6 → ('18 말 ) 19.6 → ('19.6 말 ) 18.6 ( △ 1.0%p)

① 대부업자수 , ② 대출잔액 , ③ 대부이용자수 가 모두 감소 하는 등 대부업 시장 은 축소세 에 있습니다 . ① 등록업자수(개): (‘17말) 8,084 → (’18.6말) 8,168→ (’18말) 8,310 → (‘19.6말) 8,294 ② 대출잔액(조원) : (’17말) 16.5 → (’18.6말) 17.4 → (’18말) 17.3 → ('19.6말) 16.7 ③ 대부이용자수(만명) : (’15말)267.9→(’17말)247.3→(’18말)221.3→('19.6말)200.7 ㅇ이는 주요 대부업자 등의 영업축소

,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출심사 강화,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 등이 복 합적 으로 영향 을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14년 저축은행 인수시 ’19.6말까지 대출잔액 40.0% 이상 감축하는 승인 부대조건 부과 **정책서민금융 공급(조원): (’16) 5.0→(‘17) 6.9→(’18) 7.2→(‘19.상) 3.8

  • 규제 강화

로 채권매입추심업 ** 은 대형화 되고 있고 , 대부 중개업 *** 은 실적이 감소 하는 등 다소 축소세 에 있습니다 .

추심업 자기자본요건 상향(3→5억), 중개수수료율 상한 인하(5→4%) 등 시행령 개정(‘18.11월) ** 잔액 보유업자수(개): (‘18.6말) 488 → (’18말) 483 → (19.6말) 444 (△39) ***중개건수(만건): ('18.상) 53.2→ ('18.하) 40.4→ ('19.상) 30.4 (△10.0) < 대응방향 > [1] 최고금리 인하 등 제도 변화 가 대부업자 의 영업환경 및 저신용자 신용공급 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모니터링 하는 동시에,

  • 저신용 차주 의 자금이용 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정책 서민금융 공급 여건 을 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

( 예시 ) 고금리대안상품 햇살론 17 출시 (‘19.9 월 ) 및 공급중 (‘19: 4 천억 , ’20: 5 천억 ) [2] 아울러 , 대부이용자 보호 를 위해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를 지속 점검 하고 , 불법사금융 을 엄정히 단속 해 나가는 한편 ,

법정 최고금리(연 24%) 및 연체이자율 제한(약정금리+3%p) 미준수, 불법 채권추심 등

  • 20 년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피해자 구제 를 강화 하고 구제절차 등도 적극 홍보 ** 해 나가겠습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소송비용 등 지원(11.5억원, ‘20년 신규예산) ** 대중접점이 높은 SNS 등 온라인, 대중교통·전광판 등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몰라서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유관기관 합동으로 적극 홍보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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