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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7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

상장회사는 2020사업연도부터 등록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미등록법인과 체결한 기존 감사계약은 해지하여야 합니다. 1 개

17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 도입 되었습니다 .

  • 내년

부터 상장회사를 감사 하려는 회계법인 은 등록요건 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

12월말 결산법인 기준(외감법상 ‘19.11.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이하 동일)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현황 및 2020 사업연도 상장회사 감사계약 유의사항 을 안내해 드립니다 .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

(제도취지) 상장회사 감사품질 제고 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등록한 회계법인에 한해 상장회사 감사인이 될 수 있도록 함

(적용시기)‘19.11.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회사기준)부터 적용(등록신청은 5.1.부터)

(등록요건) 인력,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심리체계 및 보상체계에 대한 등록요건 충족 필요(참고 : [보도자료]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의결(1.30.)) 2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현황

37 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 으로 등록 되었습니다 . (12월중 7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

)

등록요건 충족 회계법인을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수시’ 등록중

  • 등록법인 은 상장회사 감사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감사인력 을 확보 하고 감사품질중심 의 관리체계 를 유지 해야 합니다 . < ( 참고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법인 (‘19.12.30. 기준 ) > 대형 4개 (600명 이상
  • 1) ) 중견 5개 (120 명 이상 ) 중형 13개 (60 명 이상 ) 소형 15개 (40 명 이상 ) 한영 , 삼일 , 안진 , 삼정 대주 , 신한 , 한울 , 삼덕 , 우리 신우 , 서현 , 대성삼경 , 성도이현 , 도원 , 이촌 , 다산 , 태성 , 인덕 , 정진세림 , 삼화
  • 2) , 현대
  • 2) , 삼도
  • 2) 예일,안경,세일원,동아송강, 서우,대현, 선일,정동, 이정지율, 한미,광교, 예교지성
  • 2) , 선진
  • 2) , 리안
  • 2) , 영앤진
  • 2)
  • 1) 등록신청일 기준 감사 실무 수습을 완료한 감사 가능 등록 회계사수
  • 2) ‘19 년 12 월 중 추가등록

[ 붙임 1]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회계법인 현황 [ ‘ 19.12.30. 기준 ] 3 상장회사 감사계약 유의사항

상장회사 는 20 20 사업연도부터 등록법인 을 감사인 으로 선임 해야 하며 , 미등록법인 과 체결한 기존 감사계약 은 해지 하여야 합니다 .

  • 상장회사가 미등록법인 과의 기존 감사계약 을 유지 하거나 미등록법인 을 감사인 으로 신규 선임 하는 경우 , 증권선물위원회 로부터 감사인 이 지정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 붙임 2] 상장회사 감사계약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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