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1. 추진배경

최근 금융시장 , 규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회 , 학계 등에서 예금 보험제도와 관련한 여러가지 제도개선 수요

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

보호한도 조정(現 5천만원), 예보료율 및 부과체계 정비, 차등보험료율제 개선 등

  • 이와 동시에 금융업권은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의 통일화 · 합리화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 하였습니다 .

예보제도 관련 민관합동 간담회(‘19.6.21, 7.30, 8.9.), 「은행장 간담회」(12.12.), 「보험회사 CEO 간담회」(12.19.), 예보제도 개선 간담회(12.30.) 2. 개선방안

이에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제도의 기본 틀과 관련 되고 이해관계가 다양 하여 심층논의가 필요한 예금보호한도 , 예금보험료율 등에 대해서는 ,

  • 향후 연구용역 및 TF 논의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 하고 ,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한편 , 금융업권에서 지속 요청해온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안을 마련 하고 , 관련 법령 의 개정을 추진 하기로 하였습니다 . ① ( 담보대출 등 제외 ) 우선 , 예금보험 리스크가 없는 예금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 은 예보료 산정 시 부과기준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 - 예금담보대출 , 보험약관대출 의 경우 , 예금보험금 지급기준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감안 하였습니다 . < 예시 : 총 5천만원 예금 중 예금담보대출 1천만원이 있는 경우 > 현행 개선 ⇒ ② ( 부과대상 산정기준 통일 ) 아울러 , 예금보험료 부과대상 을 연평균 잔액 으로 산정 하도록 통일하여 업권 간 형평성 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 이에 따라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인 보험업권 의 책임 준비금 산정기준 이 기말 잔액에서 연평균잔액 으로 변경됩니다 .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에 따른 예보료 감면분은 내부유보 등을 통해 금융회사 부실 대응재원 으로 활용토록 유도하고 , < 예시 : 예금보험료 감면분 활용 방안 > 현행 개선 ⇒

  •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조정 이 기존 부실정리 재원 상환을 위한 부과기준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 3. 추진계획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과 관련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은 '20 년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