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금융당국은 규제 사각지대 없이 대출규제를 운영 하고 있으며 , 규제 우회 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 하고 있습니다 . ① 주택임대업ㆍ매매업 의 경우 , ‘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 ( 관계부처 합동 , ‘19.10.1.) ’ 을 통해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주택임대업ㆍ주택매매업 법인 대출 에 대해서도 LTV 규제를 도입 한 바 있습니다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18 년 9.13 대책 당시 LTV 규제 旣 도입 ② 주택임대업ㆍ매매업 이외의 업종 의 사업자 대출의 경우 주택을 구입 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 -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관계부처 합동 , ‘19.12.16.) ’ 을 통해 동 규제의 적용범위가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 - 또한 , 기업이 사업자금 목적 으로 받은 대출을 주택구입에 사용할 경우 이는 용도외 유용 에 해당되며 , 금융기관 은 이를 확인하는 즉시 자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 ③ 새마을금고ㆍ상호금융권 등 에 대해 서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및 행정안전부의 협조 등을 통해 타 업권과 마찬가지로 규제준수 상황 등을 엄격하게 감독 하고 있습니다 . ④ 참고로 , 외국인 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을 받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 하게 LTV 등 대출규제 적용 을 받습니다 .

향후에도 금융위원회ㆍ 금융감독원은 규제공백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제를 보완 해 나가는 한편 ,

  • 금융기관의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 하면서 대출규제를 우회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