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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

금융당국은 외부감사 대상회사 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 를 신고한 자 에게 포상금 을 지급 ( 최고한도 10 억원 ) 하는 포상금 제도

를 ‘06 년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

회계분식이 수많은 투자자 , 채권자 등에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신뢰도도 저하시킬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회계투명성을 높이고자 포상금제도를 도입

외부감사법 시행령 을 개정 (‘18.11.1. 시행 ) 하여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주체 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 로 변경 하였습니다 . ο 이에 따라 , ‘19년 부터 금융위원회가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해 정부예산 으로 포상금 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 2 회계부정신고 접수 현황

19년 중 금융감독원 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 는 모두 64건 으로 ‘18년 대비 감소 (29 건 ) 하였으나 , ’17년 이전 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 입니다 . ο 회계부정신고 에 대한 포상금한도 상향 (1 억원10 억원 , ‘17.11 월 ) 에 따라 회계부정 제보 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이 증가 하여 ’18년 에 신고건수 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 ( 전년 대비 111.4% ↑ ) 하였습니다 . ο ‘19년 은 증가세 가 소폭 둔화 ( 전년 대비 31.2% ↓ ) 되었으나 , 포상금한도 상향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 (’17 년 대비 45.5% ↑ ) 입니다 . 회계부정신고 접수 현황 ( 단위 : 사 , %)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 19년 회계부정 신고건수 18 32 22 19 44 93 64 전년대비 증가율 - 77.8 △31.3 △13.6 131.6 111.4 △31.2

최근 회계부정신고는 단순한 공시내용 분석이 아니라 내부자료 제보 위주로 좀 더 실효성 있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ο 과거에는 단순히 공시내용 을 분석ㆍ 제시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 최근에는 내부문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 를 포함한 제보

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19년 중 감리 완료 또는 진행 중인 건은 모두 11건

또한,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향후 구체적인 증빙자료 첨부 등 질적요건 을 충족한 제보건수 도 더욱 늘어날 것 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 회계부정신고 처리 현황

회계부정행위 제보 에 따라 ‘19년 이전에 감리에 착수한 건을 포함하여 ‘19년 중 감리절차 를 종결 한 건은 모두 4건

(향후 3건 포상금 지급예정, 1건 지급완료)으로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현재 감리가 진행 중인 건은 7 건 ο 증권선물위원회 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 를 대부분 ‘ 고의 ’ 로 보아 ( 고의 3 건 , 중과실 1 건 ) 과징금 부과 , 검찰고발 등 엄정 하게 조치

하였습니다 .

‘16~’18년 기간 동안 감리지적된 상장법인 중 고의 지적비율은 18% 수준이나 ‘19년 중 부정행위 제보에 따른 고의 지적비율은 75%로 이를 크게 상회 4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금융위원회는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에 대하여 ‘19 년도 에 총 1 억 1,940 만원 의 포상금 을 지급 하였습니다 . ο 한편 ,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감리를 실시하여 ‘20 년 중 포상금 지급 이 예상 되는 건도 상당수 (10 건 , 잠정 ) 있어서 향후 포상금 지급규모 는 더욱 증가 할 예정입니다 . 회계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 단위 : 만원 ) 구분 ‘ 08년~ ‘ 14년16년17년18년19년 계 지급건수 6 건 2 건 2 건 1 건 2 건 13 건 지급금액 5,010 2,740 3,610 330 11,940 23,630 5 향후 감독방안 1.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예산 확대

최근 회계부정 신고 가 증가 추세 로 내부 제보자 의 신고 는 기업 의 회계부정 방지 및 억제 에 효과적인 수단 입니다 . ο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 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 를 위해 ‘20 년 포상금 예산 을 전년대비 3.6 억원 증액 하였습니다 . 2. 포상금 지급대상 회계부정신고 범위를 외감대상회사로 확대

그간 포상금 지급 은 상장법인 의 회계부정 신고 에 한정해 왔으나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18.11.1. 시행 ) 으로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 로 확대 되었습니다 . ο 상장회사 ( 금융감독원에 제보 ) 와 달리 비상장회사 의 회계부정행위 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로 제보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감리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외)의 감리업무를 수행 3.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한 익명신고 허용 추진

회계부정신고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실명제보한 신고 에 대해서만 감리 에 착수 하였으나 , 회계부정신고 활성화 를 위해 익명신고 허용 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

20 년 상반기 중 외감규정 개정 추진 예정 ο 다만 ,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 가 첨부되어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 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 에 착수 할 예정입니다 . 4. 내부 제보자 신분보호 강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18.11.1 시행 ) 으로 내부 제보자 의 신분보호 가 강화

되었습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시 과태료 부과(신설), 신고자에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 부과(신설) 및 과태료 부과액 상향(3천만원→5천만원)

금융당국은 신고자 보호전담인력 배치

등 제보자 신분보호 를 위해 철저한 보안 을 유지 하고 있으므로 회계부정행위 제보 에 적극 참여 를 당부드립니다 .

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행위 내부신고자 보호절차를 강화하고자 ‘17.12월부터 법률해석, 법적절차 안내 등이 가능하도록 내부 변호사를 전담인력으로 지정

회계부정행위 신고자 보호전담인력 :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변호사(02-3145-7294) [ 참고 1] 회계부정행위 신고 사례 [ 참고 2] 회계부정행위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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