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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19 년 2 차례에 걸쳐 진행한 수요조사에 이어 ‘20 년 효율적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을 위해 ’19.12.10. ~ ‘20.1.7. (4 주간 ) 수요조사를 진행 ⇒ 총 144 건 을 접수하였습니다 .

  • ( 회사별 ) 금융회사 31개사, 70개 서비스 핀테크기업 등 69개사, 74개 서비스
  • ( 분야별 ) 은행 12건, 보험 20건, 자본시장 29건, 여신전문 27건, 데이터 13건, 전자금융 12건, P2P 2건, 대출 18건, 기타 11건 ‘19.1 월 ‘19.7 월 ‘20.1 월 금융회사 15개사/27개 서비스 41개사/96개 서비스 31개사/70개 서비스 핀테크기업 등 73개사/78개 서비스 101개사/123개 서비스 69개사/74개 서비스 계 88개사/105개 서비스 142개사/219개 서비스 100개사/144개 서비스

19 년 1 월 및 7 월 진행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시 각각 105 건 , 219 건 을 접수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 ① 4 월부터 11 차례 혁신금융위원회의 심사 를 거쳐 총 77 건

의 혁신금융서비스 를 지정하였습니다 .

이 중 27 건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 되어 테스트 진행중이며 , 금년 3 월까지 총 47 건의 서비스 가 출시될 예정 - 또한 , 32 건 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요건 충족여부를 검토중 에 있으며 1/4 분기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② 79 건의 규제신속확인

또는 규제개선건의 ** 사항 의 경우 이를 수요조사 제출기업에 안내하였습니다 .

(사례)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판매하는 서비스 →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업 허가 없이 서비스 수행 가능 ** (사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판매시 웨어러블 직접 제공 서비스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시행(‘19.12월) ③ 나머지 135 건 은 (i) 서비스의 구체성 , 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측면에서 보완 이 필요하거나 , ( ii)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업 보류 또는 ( iii) 금융혁신지 원특별법상 규제특례 대상이 아닌 사항 으로 이를 수요조사 제출기업에 안내하였습니다 . - 특히 , 서비스 내용의 보완이 필요 한 경우 핀테크기업이 희망시 다시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핀테크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진행중 에 있습니다 . <‘19 년 1 월 ·7 월 수요조사 제출건 등 처리현황 > 신청 검토중 종결 또는 보완중 지정 미지정 - 신속확인 및 규제개선 건의 기타 1 월 (105 건 ) 42 7 - 19 37 7 월 (219 건 +6

) 29+6 - 32 60 98 계 77 7 32 79 135

수요조사 외에 상시 접수절차를 통해 신청서 접수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금번 수요조사 제출건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 등을 거쳐 2 월부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를 통해 순차적으로 심사 할 예정입니다 .

  •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 년이 되는 3 월말 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총 100 건 이상 지정을 목표 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
  • 19 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성과 를 바탕으로 동태적 규제혁신 에도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 사례 ) 해외 여행자보험 간편가입 (’19.10 월 旣 개선 ), SMS 출금동의 방식 다양화 , 대출 모집인 1 사 전속규제 , 소수단위 주식 매매중개 등 <’20 년 1/4 분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일정 ( 잠정 ) > 혁신위 금융위 분야 1 차 2.14( 金 ) 2.19( 水 ) 은행 · 보험 · 여전 2 차 2.28( 金 ) 3.4( 水 ) 자본시장 · 데이터 · 전자금융 등 3 차 3.27( 金 ) 4.1( 水 ) 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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