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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거래 편의 개선)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저축의 비대면 가입이 편리 해지고, 동시에 여러 저축은행 의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 할 수 있게 됩니다.

(비대면 거래 안전성 제고) 착오송금 예방 을 위해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송금 시 이체대상 금융회사명 표기가 ‘ 저축은행 ’ 으로 통일됩니다.

(비대면 거래 감독제도 정비) 가입경로별 예금금리 비교 가 편리 해지고, 온라인 광고 에 대한 저축은행중앙회 의 심의 가 강화 됩니 다.

Ⅰ . 추진 배경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 도입 확대

로 저축은행 업권 내 비대면 예금·대출취급 ** 이 확산·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신규가입 : ' 16년 19.9만건 → ' 18년 28.6만건 → ' 19.1~3분기 32.7만건 ** 비대면 예금잔액 (전체 예금대비 비중) : ' 16년말 6.9조원 (15.5%) → ' 19.9월말 17.1조원 (27.3%) 비대면 대출잔액 (전체 대출대비 비중) : ' 16년말 6.1조원 (14.1%) → ' 19.9월말 10.6조원 (17.1%)

그러나 현행 제도와 감독은 대면거래 중심으로 운영 되 고 있어 비대면 거래 소비자의 불편 이 초래 되고 안전성 우려 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비대면 거래 편의 를 제고하고 저축은행의 비대면 영업 이 건전하게 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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