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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의 불합리한 사업비와 불투명한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절차 완료 ① 보험상품의 해약공제액 및 사업비 관련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 확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②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시키는 요인들을 개선하여 소비자가 올바르게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③ 설계사 등 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을 명확화하고, 초년도 과다수수료 지급 관행을 개선 하여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

1월 15일(수) 개최된 금융위원회에서 보험상품의 불합리한 사업비 부과를 개선 하고,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 을 위한「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보험산업의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방식 유도 등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

  • (현황) 명확한 지급기준 없이 임의로 과다하게 지급 되는 모집수수료가 보험회사의 매출확대를 위한 과다 출혈 경쟁의 원인으로 작용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모집수수료 를 초기에 과다하게 지급 하는 선지급 방식 으로 인해 작성계약

등 많은 문제점 ** 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집관련 수당·수수료의 총액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모집인은 가공의 보험계약을 작성하여 수당·수수료와 납입보험료의 차액을 수취한 후 계약 해지 ** 철새·먹튀 설계사 양산 및 보험계약 유지관리 소홀, 선지급 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의 영업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 등

  • (개선) 수수료 지급기준 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 하도록 하여 임의로 지급 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 하고 모집질서 를 건전화 하겠습니다.

①‘수수료등’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 : 모집에 대한 대가 및 모집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금전 및 물품 등을 포함 ②회사는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명확히(임원 확인)하고, 기초서류 필수기재사항에 포함(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 대상임) - 또한, 계약 1차년 모집수수료 상한 설정 및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방식 도입 을 통해 작성계약 등 불완전판매 소지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①설계사의 계약 1차년도 수수료 등이 소비자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 ②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분급제도 병행 도입 - 수수료 분급 시, ①연간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액의 60%이하, ② 분급 수수료 총액이 선지급방식 총액 대비 5%이상 높게 책정 되도록 설계하여 분급 유도 (2)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

을 축소하여 소비자의 해약환급금 확대 및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표준해약공제액 :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규상 정한 해약공제액(보험계약 해지시 소비자 몫의 적립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상한

  • (현황) 보장성보험도 중도 또는 만기 시점 에 일부 환급금 지급 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보험료 부분은 저축성격 임에도 보장성보험 수준 의 사업비 가 부가 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저축성격이 포함된 보장성보험 은 원금보전 을 원하는 소비자 에게 판매가 용이 하고, - 높은 사업비로 인해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도 높아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과다하게 권유 될 소지가 있습니다.
  • (개선)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 에 대하여는 저축성보험 수준의 사업비 가 부가 되도록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 하여 소비자의 해약환급금 확대 및 보험료 인하를 유도 하겠습니다. (3) 갱신형

및 재가입형 ** 보험상품에 과다 책정되던 사업비 ( 계약 체결비용 ) 를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하여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갱신형보험 : 갱신 주기(1년, 3년, 5년 등)마다 소비자가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별도의 의사표현이 없는 한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고 보험료가 변경되는 보험상품 ** 재가입형보험 : 재가입 주기(1년, 3년, 5년 등)마다 소비자가 재가입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할 경우에만 계약이 재가입되는 상품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는 재가입 거절을 하지 않음

  • ( 현황 ) 갱신 · 재가입 계약의 사업비율은 보험료에 비례하여 적용 되므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고연령에서는 과다하게 책정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 보험료 / 사업비 ) 최초계약 40 세 3 만원 /6 천원 , 갱신계약 50 세 5 만원 /1 만원 - 또한 , 보험계약 갱신시점에 별도의 보험계약 모집 노력 이 발생 하지 않고 , 인수심사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 되고 있어 사업비 인하 요인이 있습니다 .

  • ( 개선 ) 갱신 · 재가입 시점의 계약체결비용을 최초 계약의 70% 수준 으로 설정 하여 갱신시 소비자의 불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완화 하겠습니다 . (4)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여 사업비 ( 계약체결비용 ) 를 부과하는 보험상품은 해당 사업비를 공시하여 과다한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 (현황) 소비자보호를 위해 해약공제액 한도 를 정하고 있으나,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여 사업비 (계약체결비용)를 부가하는 보험상품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전체 상품 중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 적용 상품 비중 : (생보) 약 31%, (손보) 약 17%

  • (개선)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 하여 사업비를 책정 하는 경우, 해당 상품 사업비를 공시 하게 하여 과다한 사업비가 책정 된 보험상품의 시장퇴출 을 유도 하겠습니다. (5) 보험료 추가납입제도가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여 판매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 축소를 통해 이를 개선하겠습니다 .
  • (현황) 최근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 를 2배까지 확대하여 제시 하면서 추가납입시 해약환급률을 강조

하여 판매 하고 있습니다 .

납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률이 200% 이상 예시되는 상황 -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은 위험보장의 증가 없이 적립금만 증가 시켜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판매하는 원인 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 (개선)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추가납입 한도를 현행 2배에서 1배 로 축소하겠습니다 .

향후 계획

  • 금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 될 예정이며 , - 모집수수료 개편방안 은 ’21년(대면채널), ‘22년(비대면채널)에 각각 시행 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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