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 을 위해 회원국 공통규범(MOC)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 추진 - 패스포트 펀드의 적격요건, 해외 패스포트 펀드의 국내 등록절차, 회계감사ㆍ보고의무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도입 1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추진 현황
「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 란 회원국 공통의 표준화ㆍ 간소화된 펀드 등록절차 를 도입하여 국가간 공모펀드 교차판매 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Asia Region Fund Passport(ARFP) / 회원국 :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 ’13.9 월 APEC 재무장관회의 에서 ARFP 출범을 공식화 한 이후 ‘16.4 월 5 개국이 양해각서 (MOC) 를 체결 하였고 , 각 국에서 제도 시행을 준비 ( 법개정 등 ) 해 왔습니다 . < 「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 기본구조 > 기본구조 (MOC 주요내용) 비고 대상펀드 개방형 공모펀드 ( 증권펀드 ) ▶ 설정국에 등록하여 감독 받는 펀드 ▶ 운용대상 : 증권ㆍ단기금융상품 등 등록절차 ① 설정국 이 패스포트펀드 등록 ② 판매국 에 간소화된 등록 ㆍ 판매 ▶ 패스포트 펀드의 적격요건 을 설정국 감독당국 이 심사 판매규제 판매국 법규 준수 ▶ 투자자보호 와 밀접한 판매규제(공시 등)는 판매국의 규율을 따르도록 함 감독ㆍ 제재 설정국ㆍ 판매국 모두 감독 및 제재 가능 ▶ 펀드ㆍ운용사의 설정국ㆍ판매국 법규 위반시 등록취소, 판매정지 등
우리나라는 ’19.11 월 「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의 국내 도입 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완료 하였으며 (6 개월 경과 후 ’20.5.27. 시행 )
- 회원국 공통규범 인 양해각서 (MOC) 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 하기 위한 하위규정 개정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내용 ▶ (국내펀드 → 해외 판매) 국내 공모펀드의 해외 교차판매 펀드(패스포트 펀드) 등록근거 를 마련하고, 세부 등록요건 등은 하위규정으로 위임 ▶ (외국펀드 → 국내 판매)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 로 등록된 해외 공모펀드의 국내 판매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근거 를 마련하고, 세부 등록요건 등은 위임 2 자본시장법 시행령ㆍ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1) 국내 펀드의 교차판매 펀드 ( 패스포트 펀드 ) 등록
국내 등록된 공모펀드 로서 자기자본ㆍ 자산운용 등에 있어 적격요건 을 모두 갖춘 경우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 패스포트 펀드 적격요건 > 구분 개정안 반영사항 (령 §211의2, 규정 §7-6의2 및 [별표 16의2]) 운용사 적격요건 • (운용자산규모) 5억$(약 6천억원) 이상 • (자기자본) 1백만$(약 12억원)이상
1백만$+추가자본(5억$를 초과하는 운용자 산의 0.1%) / 상한 2천만$ • (인력ㆍ조직) 금융업 경력이 있는 임원및 운용전문인력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장치 구비 • (운용경험) 최근 5년간 적법ㆍ독립적인 자산운용경험 등 펀드 적격요건 • (운용방법) 금융자산 (증권, 예금, 금 예탁증서, 단기금융상품), 파생상품 매매 및 증권 대여 계약 • (운용제한) 단일종목 투자한도 및 기타 운용규제 도입
동일법인의 증권, 단기금융상품 편입한도 : 각 집합투자재산의 10% 등 - 단, 인덱스 펀드 (지수추종형펀드) 등은 완화된 운용규제 적용 • (보관기관) 신탁업자 등이 다른 자산과 분리 하여 보관ㆍ관리 (2) 해외 패스포트 펀드의 국내판매 등록
회원국에서 설정ㆍ 등록된 패스포트 펀드 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간소화된 절차
를 거쳐 국내에서 판매 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경우 국내에서 적격요건 심사 생략
- 단, 회원국이 양해각서(MOC)를 위반 하거나, 우리나라 패스포트 펀드 를 부당하게 판매제한 하는 경우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 해외 패스포트 펀드도 국내 판매사 ( 은행 , 증권사 ) 를 통해 판매되므로 국내 공모펀드와 동일한 투자자보호 장치 가 적용됩니다 . < 해외 패스포트 펀드의 국내 등록요건 > 구분 개정안 반영사항 (령 §301⑤~⑦) 등록요건 •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경우 패스포트 펀드 적격요건을 모두 갖춘 것 으로 추정 ( 적격요건 심사 생략 ) • 단 , 회원국이 MOC 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국에서 등록된 패스포트 펀드에 대해 간소화된 절차 적용을 배제 (3) 투자자 보호 규제 등
패스포트 펀드는 소규모 펀드의 경우
에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 하였습니다 . ( 령 §264 ① )
국내 공모펀드는 소규모 펀드(자산총액 300억원 이하) 등의 경우 회계감사 면제
- 또한 , 운용사 등은 펀드의 해지ㆍ 해산 , 환매 연기 , 법령위반 등 관련사항을 설정국과 판매국 에 보고 해야 합니다 . ( 규정 §7-6 의
- 3)
패스포트 펀드의 회원국 판매등록 사실, 펀드의 해산ㆍ해지 및 청산, 패스포트 펀드의 등록취소, 환매연기 및 환매재개 등
이 외에도 거짓ㆍ 부정한 방법 으로 등록 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운용사ㆍ 임직원 제재
근거 를 마련하였습니다 . ( 령 [ 별표 5])
자산운용사 및 임직원에 대한 업무정지, 시정명령, 직무정지, 면직 등 3 기대효과
「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를 통해 아시아 지역 공모펀드 시장을 표준화ㆍ 단일화
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해지는 등 지역내 자산운용산업이 성장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유럽의 경우 UCITs 지침(’85년 도입)을 통해 지역내 공모펀드를 표준화하고, 펀드시장을 단일화하여 EU 자산운용산업의 성장을 견인 ▶ ’18년말 UCITs 펀드 규모는 9.3조 유로로, 유럽 전체 투자펀드(15.2조 유로)의 61% ▶ 표준화된 UCITs 펀드가 국경간 판매에 용이 → 유럽外 아시아ㆍ남미 등 전세계 진출
국내 운용사 의 경우 호주ㆍ 일본 등 우리나라보다 큰 해외시장으로의 진출 기회가 확대 되는 등 경쟁력 제고 가 가능하며 ,
- 투자자 측면 에서도 펀드투자의 선택권이 확대 되고 , 공통규범 (MOC) 을 준수하는 표준화된 해외펀드 를 국내 판매사를 통해 보다 안전하게 투자 할 수 있습니다 . 4 향후 추진일정
입법예고 (’20.1.21.~2.29., 40 일 ) ,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5.27 일 「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
- 협회 가이드라인 마련 , 설명회 개최 등 금융투자업계가 새로운 제도 시행에 충분히 대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 ARFP 도입이 국내 자산운용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ARFP 논의 등에 업계와 공동으로 적극 대응 해 나가겠습니다 .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