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0.1.20.(월)「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를 개최 하였습니다. ◈ 일시ㆍ장소: ’20.1.20.(월) 14:30 ~ 16:00 ,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감독기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 (금융업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 (연구기관)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1 추진배경
Libor
금리 조작사건 ('12.6월)을 계기로 국제사회 는 지표금리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 를 위한 제도개혁 ** 을 진행 중입니다.(참고1)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런던금융시장에서 은행간 단기자금 거래시 적용 금리) ** ① 기존 지표금리 개선 과 ② 대체지표금리 개발 (참고2)의 두 가지 방향 으로 추진 중
이와 관련 국내에서도 글로벌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한은 을 단장으로, 민간전문가, 금융업권이 참여하는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이 구성되었으며('19.6월),
- 추진단 산하의 실무그룹에서는 지표관리 체계 및 무위험지표금리
개발 방안 등을 검토해왔습니다.
Risk Free Rate(RFR): 화폐의 시간 가치만을 고려 →거래주체 신용리스크 등 未포함 2 부위원장 발언 中 주요내용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발언에서,
- 국제금융시장에서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 Libor금리 등 지표금리 개혁 동향 에 대응 하면서, 우리나라 지표금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이 필요 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Libor금리 중단 대응) 우리나라도 '22년 이후 Libor금리가 중단 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 Libor금리 중단 이슈는 실제로 금융계약을 보유한 업계가 당사자 인 만큼 업계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 해야 하며, 금융당국도 이행현황을 점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위험지표금리 선정) 각국이 무위험지표금리 를 지정하여 파생상품 계약 등에 활용 하고 있는 만큼, 금융거래 에 있어 국제적인 흐름에 맞는 무위험지표금리 선정이 필요 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무위험지표금리 선정 작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은 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지표가 선정 될 수 있도록 하고, 업계 또한 선정 작업에 적극 참여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지표관리 체계 마련) 향후 금융위원회의 중요지표 지정 은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EU와의 동등성 평가(참고6) 역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논의내용 1 Libor 금리 산출 중단 대응 ◈ '22년부터 Libor금리 산출 중단 가능성 이 큰 만큼 국내에서도 이에 대해 미리 준비 해야 합니다.
(신규계약) Libor금리 사용 신규계약 은 점진적으로 축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Libor금리 대신 (美)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英)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사용 → 주요국 무위험지표금리 지정현황(참고2)
- 금융회사가 부득이하게 Libor금리 활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향후 관련 금리 산출이 중단될 때를 대비한 대체조항 (fallback
)을 계약서에 반영 하여야 하겠습니다.
Libor금리→무위험금리로 전환되는 조건(trigger) 및 대체금리 명시 등 전환방안
(기존계약) 계약 상대방과 개별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파생상품은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 (Int'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ISDA) 를 통한 일괄대응이 가능 합니다.
- 대출 등 다양한 상품구조 (만기, 발행조건 등)로 일괄대응이 어려운 금융계약은 회사별로 내부 법률검토 등을 거쳐 자체적으로 계약변경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 > 금융계약 형태별 대응 ◈ (파생상품) ISDA가 지표금리를 Libor금리 → 무위험지표금리로 전환하기 위한 표준 방안을 제공
할 예정입니다.('20.3월)
Libor금리를 대체할 대체금리(무위험지표)에 기간구조와 신용위험스프레드를 반영한 산식제공 등
- ISDA 표준방안은 계약의 변경사항 조정을 위한 다자간 계약 수정방법으로, ISDA 표준 방안에 동의(가입) 시 개별계약 변경 없이도 동의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대출, 변동금리부채권 등 → 「Libor금리 대응 TF」논의 를 바탕으로 계약의 주체가 자구노력 등을 통해 기존계약 변경 등 각 사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원활한 Libor금리 중단 대응을 위해 「Libor금리 대응 TF」구성 등 추진체계 를 구성ㆍ운영하겠습니다.(참고4) 2 무위험지표금리 개발
(현황) 국내 무위험지표금리 개발 은 한은 주관
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주요국(미국, EU, 영국 등)에서도 중앙은행, 정부, 유관기관, 민간금융기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무위험지표금리 개발업무를 추진
- 국내 콜ㆍRP
금리 현황 및 특징 , 주요국 선정사례 등을 조사하고, 무위험지표금리 선정 기준·절차, 지표개혁 동향에 대한 시장참가자 설문 ** 등을 실시 하였습니다.
RP(Repurchase Agreement): 채권보유자가 일정 기간 후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매도하는 채권 ** (지표금리에 대한 인지여부) 국내 무위험지표금리 개발 32%, 지표법제정 30% 등
(계획) 주요국 사례를 감안하여 익일물 (만기 1일) 콜금리 또는 익일물 RP금리 를 국내 무위험지표 후보금리로 고려·심사할 예정이며,
- 향후 콜금리ㆍRP금리에 대한 평가 및 시장참가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내 무위험지표금리 를 선정할 계획입니다.(20.6월)
- 이 과정에서 시장의 다양한 이해가 반영 되도록 노력하고, 무위험지표 선정 과정의 투명한 운영과 의견수렴 및 정보공개 차원의 홈페이지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 금융지표 관리체계 ( 금융거래지표법 시행 준비 )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참고 5)이 '20.11.27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따라 시행령안을 마련 하는 내용입니다.
(중요지표 지정) 금융위는 중요지표 지정심의 시 심의기구를 설치 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 입니다 .
(산출업무규정) 중요지표 산출기관이 금융위로부터 승인 받아야 하는 '산출업무규정'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중요지표 산출 방법 및 절차 , 중요지표 설명서 , 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장치 , 기초자료 제출기관 관리ㆍ 감독 , 산출업무 위탁시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 등
(중요지표 관리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2인 이상 , 이해상충 없는 위원 과반수이상 으 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
중요지표 관련 사항들의 심의를 위해 중요지표 산출기관에 설치 ( 지표법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