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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구축(’20.3월 시범운영 예정) 및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

데이터 3 법 개정 ( ’ 20.1.9) 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 의 제도적 기반 이 구축

데이터 유통 생태계의 구심점인 ①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 ( ’ 20.3 월 예정 ) 하고 , ② 생태계 조성 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 1 추진 배경

금융분야 는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고 데이터의 정확성 이 높아 전세계적으로 빅데이터 활용 이 가장 활발 한 분야

전세계 빅데이터 시장중 Banking 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13.6%)을 차지(‘18, IDC)

  • 금융분야 빅데이터 의 원활한 유통 을 위해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19.6.3일,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

데이터 거래 활성화 를 위해서는 ‘거래소’ 와 같은 플랫폼 구축 과 함께 안전한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 이 필요합니다.

  • 데이터 3법 개정 (’20.1.9)으로 빅데이터 활용 의 법적 근거가 마련 됨에 따라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 의 제도적 기반 이 구축되어,
  • 이에 따라, 생태계의 구성원 인 데이터 수요 및 공급 기반을 확충 하고, 안전한 데이터 유통 생태계도 형성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데이터 거래소 구축 과 더불어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 을 위해 데이터 수요자 및 공급자 중심의 협의회 구성ㆍ 운영 2 데이터 거래소 구축ㆍ 운영 방향 1.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의 개념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 하여 금융ㆍ 통신ㆍ 기업 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 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 을 마련 하겠습니다 . ( 금융보안원 )

  • 데이터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혁신적인 거래 기능을 제공 하는 한편 , 정보유출 방지 등 보안성도 강화 하겠습니다 .
  • 금융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가 함께 거래 될 수 있도록 핀테크 , 통신 , 유통 등 업체도 참여 합니다 . ⇒ 금융권과 기타 산업을 연결 하는 혁신적이고 안전한 개방형 데이터 거래소 를 구축하겠습니다 .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검색 , 계약 , 결제 , 분석 등 데이터 유통의 전 과정을 원스톱 (One-Stop) 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 수요자 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형태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 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거래 시스템 을 마련하겠습니다 .

수요자가 다수 또는 특정 공급자에게 필요한 데이터 공급을 요청

데이터 거래 시 애로사항 중 데이터 소재파악 및 검색의 어려움이 30.8% 를 차지 (2018 데이터산업 현황 조사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별도 연락수단 등을 활용하지 않고도 거래소 시스템 내에서 모든 거래 절차를 진행 가능합니다 . < 거래소 거래 절차 예시 > 2.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의 기능 [1] 데이터 결합 통합 지원

  • 결합 을 통해 유용성이 증가 하는 데이터의 특성상 데이터를 구매 하여 보유 데이터 와 결합ㆍ 활용 하려는 수요가 많습니다 .

데이터 결합 활용 예시 (참고3) ① 보험정보(사고정보) + 차량안전장치 정보 → 보험료 할인상품 개발 ② 소셜 데이터(기업) + 종합주가지수 →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③ 공공정보 + 카드매출정보 → 상권분석 서비스 제공 ⇒ 데이터 결합ㆍ활용 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금융권 데이터 거래소 운영기관 (금융보안원)을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는 데이터 전문기관 으로 지정 하여 데이터 유통ㆍ결합을 통합 제공 하겠습니다. [2] 안전한 익명ㆍ 가명정보 거래ㆍ 활용 지원

  • 익명ㆍ가명정보 는 충분한 비식별화 여부 에 대한 부담, 구매자의 재식별 가능성 등으로 판매자가 판매에 적극적 이지 못할 우려 가 있습니다. ⇒ 판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판매정보의 익명조치 적정성

및 구매자의 익명ㆍ가명정보 보호대책 적정성 을 거 래소가 확인 후 데이터를 구매자에게 전송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개정 신정법에서는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 로 익명조치 의 적정성 평가 를 규정 [3] 보안성 높은 거래 시스템 지원

  • 금융 데이터 는 유출 시 개인의 재산 피해 로 이어질 수 있는 등 민감성 이 높은 정보 로 거래시 정보보호조치 가 중요합니다 . - 금융회사 등은 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로 데이터 판매 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 금융회사 등이 데이터 판매 에 적극적 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분석 플랫폼

형태의 새로운 데이터 판매ㆍ 제공 방식 도 지원하고 ,

구매 데이터를 금융 빅데이터 거래소 내에서 분석 ㆍ활 용 하고 결과만 반출 가능 - 거래소 자체적 으로도 철저한 보안관제 등을 실시하여 거래소를 통한 데이터 유출 등을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 3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 구성ㆍ 운영

(구성) 거래소, 유관기관, 데이터 수요ㆍ공급자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등으로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 를 구성하였습니다.

  • 협의회 아래 실무 작업반을 구성 하여 데이터 생태계 구축 을 위한 협력 과제를 발굴 하고 ,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 간사기관(금융보안원) 을 통해 작업반별 회의 내용, 결과 등을 취합 하고 , 협의회 를 통해 공유 하여 협력 과제 를 추진 하겠습니다 .

( 작업반 ) ‘ 수요ㆍ 공급 기반 ’, ‘ 유통 가이드라인 ’, ‘ 정책적 지원 ’ 의 3 개 작업반 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 수요ㆍ 공급 기반 작업반 은 업권별 , 회사별 데이터 수요 및 보유 현황 조사 ,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 매칭 지원 등을 수행합니다 .
  • 가이드라인 작업반 은 데이터 거래 표준 절차 및 표준 계약서 ,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합니다 .
  • 정책 지원반 은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신정법 시행령 등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 합니다 . 4 협의회 주요 논의 과제 ( 예시 ) [1] 데이터 수요ㆍ 공급 기반 확보
  • ( 현황 ) 현재 데이터 거래 는 주로 기상정보 , 뉴스 , 번역데이터 , 통신 , 위치정보 위주 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 -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는 카드사의 카드매출 정보 ( 상권분석 정보 ) 외 에는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19.10 월 기준 데이터산업진흥원 이 운영중인 데이터 거래소 ( 데이터스토어 ) 에 등록된 데이터 상품 (1,228 개 ) 중 금융 데이터의 비중 은 약 1.7% ( 총 21 개 ( 카드 매출 데이터 15 개 ) )

해외 거래소 의 경우 카드 외 다양한 금융분야 데이터가 거래 되는 등 금융분야 데이터의 수요 및 활용성은 높음 - 중국 귀양빅데이터거래소 에 등록된 데이터상품 (4,120 개 ) 중 금융상품의 비중은 16.7% (688 개 ) 로 전체 분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 카드 , 증권 , 보험 , 신용평가정보 등 다양한 금융 데이터가 거래 ( 한국무역협회 , ’18.4 월 )

  • ( 검토방향 )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을 위한 수요ㆍ 공급 기반을 확보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 해외 금융 데이터 거래 및 활용 사례 와 국내 업권별 , 회사별 데이터 수요 및 공급 등을 조사하여 매칭하겠습니다 .

호주 Westpac, Commonwealth 은행 등은 고객의 금융정보를 비식별화 및 통계 처리하여 판매하는 등 해외의 경우 카드사 외 금융사의 데이터 판매도 활성화 [2] 데이터 유통ㆍ결합 가이드라인 마련

  • ( 현황 ) 현재 국내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 및 결합 은 초기단계 로 거래ㆍ 결합 관련 사례 등이 적어 거래ㆍ결합이 가능 한 금융 데이터의 범위 , 관련 절차·기준 등이 불명확 합니다 . - 이에 , 금융회사들이 데이터 거래 및 결합에 소극적 인 상황입니다 .
  • ( 검토방향 ) 금융회사들이 데이터 유통 및 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금융권 데이터 유통ㆍ결합 가이드라인을 발간 하겠습니다 .

가명정보 거래 · 결합 및 데이터 유통 全 단계 ( 생산 · 가공 · 분석 · 판매 등 ) 에 대한 구 체적인 절차 · 보호대책 등 포함 [3] 데이터 가격산정 기준 및 데이터 거래 바우처 지원 검토

  • ( 현황 ) 국내 데이터 시장 은 기준가격 형성 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거래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입니다 .

국내 데이터 거래 활성화 장애 요인 으로 ‘불합리한 데이터 가격’ 이 약 33%를 차지(‘ICT기반 신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8.10)

  • ( 검토방향 )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요자 와 공급자 모두 공감 할 수 있는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 을 마련 하겠습니다 . - 초기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및 거래 기록 축적 을 위해 데이터 거래소를 통한 거래시 데이터 바우처 지원 도 추진

하겠습니다 .

데이터 바우처 사업 관계 부처 ( 과기부 ) 와 지속적으로 협의 를 추진하는 한편 , 금융 분야 별도 예산 확보 노력도 병행 5 기대 효과 [1] 디지털 시대 핵심자원인 데이터 가 안전하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데이터 유통 생태계 가 금융분야 에서 선도적 으로 구축 됩니다 .

  • 데이터 수요자 는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 를 원활히 공급 받고 ,

데이터 거래 시 애로사항 중 양질의 데이터 부족 이 44.0% , 데이터 소재파악 및 검색의 어려움이 30.8% 를 차지 (2018 데이터산업 현황 조사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 데이터 공급자 는 데이터를 적정한 가격에 안전한 거래 절차를 통해 판매하여 부가 수익 을 창출하는 WIN-WIN 생태계 가 구축됩니다. [2] 데이터 거래를 통한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용 확대 및 금융과 이종 산업간 융합을 촉진 하여 新 산업 성장의 기틀 이 마련됩니다 .

해외의 데이터 유통 및 활용 사례 - The Weather Channel (방송사)은 일기예보 를 생활용품 업체 에 판매 → 상품 추천 에 활용 - 토요타 (차량 생산 회사)는 차량의 위치 (GPS) 및 시간에 따른 속도 등 빅데이터를 도시계획 관련 공공기관 및 배송회사 에 판매 → 도시 계획 및 배송 효율화 에 활용 [3] 데이터 분석 , 가공 , 암호화 등 데이터 유통 과 관련된 새로운 업무 수요 가 발생되어 질 좋은 신규 일자리 창출 에 기여합니다 . 6 추진 일정 및 향후 계획

1 월 21 일 「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 첫 회의 (Kick off) 를 개최 합니다 .

「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kick -off 회의 개요 - 일시 : 1.21 일 ( 화 ) 8:00 ∼ 9:00 / 금융보안원 교육센터 ( 여의도 ) - 참석기관 : 금융위 , 금감원 , 금보원 , 금융회사 , 핀테크 기업 , 상거래 기업 , 금융협회 , 유관기관 ( 신정원 , 보험개발원 등 ) , CB 사 등

데이터 거래소가 안정적 으로 출범 (’20.3 월부터 시범운영 예정 ) 할 수 있도록 ① 수요ㆍ공급 기반 조성 , ② 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 ③ 가격 산정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하겠습니다 .

  • 데이터 거래소 오픈 이후 에도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소통 창구 로서 역할 을 지속적으로 수행 할 예정입니다 .

협의회에서 논의 된 내용 중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은 신정법 개정 에 따른 하위규정 ( 시행령 등 ) 개정시 반영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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