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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감독지침(‘19.3월)을 보다 구체화하여 원가를 사용할 수 있는 상세 사례 및 정량적 기준을 추가 제시하였습니다. [2] 기업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공정가치 평가방법을 제공합니다.

1 추진 배경.

新금융상품 기준서 (‘18년 시행)下에서 비상장회사 주식 은 원칙적 으로 공정가치 로 평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평가 관련 불확실성 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공정가치 평가가 원칙이고 제한된 특정상황에서만 원가로 측정 가능 ( 참고 ) 현장의 목소리 ① 소규모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와 기업들이 공정가치 평가 에 따른 경영부담이 크다는 점을 호소 ② 외부감사 과정 에서 공정가치 추정치에 대하여 기업 과 외부감사인간 의견조율이 어려운 실정

19.3.12 일 , 기업부담 완화차원 에서 원가 를 공정가치 로 쓸 수 있는 경우

중심으로 관련 감독지침 을 제공 한 바 있습니다 .

①피투자회사의 경영성과나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없는 경우 또는 ②이에 대한 판단(① 관련)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등

19.4.17 일 , 공정가치 평가방법 관련 기업부담 을 완화 할 수 있는 방안 을 검토할 것임을 발표 한 바 있습니다 . ο 현장에서는 감독지침(’19.3월) 발표 이후 공정가치 대신 원가 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 을 보다 구체화 해달라는 의견과 함께, ο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 및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정가치 평가방법 도 제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 이에 , 기존 감독지침 을 보다 구체화 하여 원가 가 공정가치 의 적 절한 추정치 가 될 수 있는 사례 를 제시 ( 객관적 기준 포함 ) 하고 , - ( 공정가치 평가를 해야 할 경우 ) 창업초기 기업 등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방법 을 글로벌 모범사례 등을 참고 하여 마련 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회계기준원 , 공인회계사회 , 벤처캐피탈협회와 채권 평가사 및 회계법인 소속 전문가 , 상장사협의회 , 코스닥협회 등이 참여한 실무 TF 작업반이 수 차례의 회의 (‘19.9 월 ~ ’19.12 월 )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 마련 2 비상장주식을 원가로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 가 . 원가로 측정 가능한 조건

비상장주식

은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 으로 하되 , 다음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 ① ( α 또는 β ) 그리고 ② ) 원가로 측정가능 합니다 .

K-IFRS 1109 호 적용대상 지분상품과 해당 지분상품에 대한 모든 계약 , 상법상 종류주식에 대한 투자 ( 예 : 전환상환우선주 등 ) 를 포함 ①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경우 가 아닌 때 ( α ) 또는 피투자기업 으로부터 공정가치 측정 을 위한 충분한 정보 를 얻을 수 없는 경우 ( β )

원가를 공정가치로 쓸 수 있는 경우로 지난 감독지침 (’19.3 월 ) 내용과 동일 < 원가가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않아 원가를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상황 (K-IFRS1109( 금융상품 ) B5.2.4) :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경우 > ① 예산, 계획, 주요 일정과 비교해 볼 때 피투자자의 성과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② 피투자자가 이룰 제품의 기술적 수준에 대한 예상이 변동한 경우 ③ 피투자자의 지분이나 제품 또는 잠재 제품에 대한 시장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④ 국제 경제나 피투자자의 경제적 영업 환경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⑤ 비교 가능한 기업의 성과나 전반적인 시장에 내재된 가치평가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⑥ 피투자자에게 부정, 상업분쟁, 소송, 경영진이나 전략의 변화와 같은 내부 문제가 있는 경우 ⑦ 피투자 지분과 관련하여 제3자 간 지분상품의 이전이나 (새로운 주식의 발행과 같은) 피투자자가 외부와의 거래에 따른 증거가 있는 경우 ⑧ ①~⑦의 상황 외에 성과와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 상기 8가지 상황 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대해 기업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 예시를 추가로 제공 (→ ‘19 년 3 월 감독지침에 없는 내용으로 세부내용 참고 , p8 ) ② 과거 또는 당기에 가치변동 에 대한 명확한 증거

가 없는 경우

피투자기업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 위반 , 파산 등 나 . ( 가의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 下 에 ) 원가로 측정가능한 구체적인 사례

기관투자자 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하면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 가 될 수 있습니다. ο 피투자기업 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이 120억원 미만 인 경우 ο 피투자기업 이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ο 투자기업 이 비상장주식 을 취득한 시점 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다만 , 정상적 인 투자가 아닌 방법

으로 제 3 자 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 을 취득 시 , 원가를 공정가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자본 M&A 를 통해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와 사전에 공모하여 , 가치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취득하고 , 동 자금을 공모한 이들과 배분하여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 등

그 외 , 비상장주식 금액 이 투자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 중요성 판단 ’ 기준 에 미달 하는 경우 원가 로 측정 할 수 있습니다 .

투자규모가 재무제표에서 중요하지 않다면 동 가이드라인과 상관없이 원가로 측정 가능 다 . 기업의 관련 문서화 내용

기업은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 라고 판단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문서화 ( 내부관리 · 외부감사 목적 ) 해야 합니다 . ο K-IFRS 1109호 문단 B5.2.4 등을 적용 하여 원가 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라고 판단한 근거 , 이러한 판단에 대한 향후 전망 - 비상장주식의 가치변동 여부 에 대해 확인한 방법 및 판단근거 ο 자산총액 (120 억원 미만 ) , 기간 ( 설립후 5 년 , 취득후 2 년 ) 기준 적용

시 공정가치 평가 를 위해 피투자회사로부터 얻을 수 없었던 정 보의 내용 및 그 이유

피투자기업의 자산총액, 설립일, 최초 취득일, 취득후 경과일수, 향후 1년간 변동 예상 내용 등도 문서화 ο 투자금액 이 재무제표 중요성 에 대한 판단 기준 에 미달 시 그 판단 근거 에 대한 설명 3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방법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 및 기업 등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 등 글로벌 모범사례

등을 참고 하여 비상장주식 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방법 을 제시하였습니다.

AICPA Accounting and Valuation Guide(19.6월) - Valuation of Portfolio Company Investments of Venture Capital and Private Equity Funds and Other Investment Companies ο 창업초기 기업 등의 비상장주식에 대해 보정 (Calibration) 개념

을 활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ㆍ평가 하는 방법 입니다.

비상장주식 최초 인식시점의 가치평가기법에 따른 결과값이 거래가격과 일치하도록 가치평가기법 의 투입변수를 산출하는 과정 (☞ 시장참여자들이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보정을 통해 파악) ‘ 보정 ’ 개념을 적용한 공정가치 평가 흐름도 < ‘ 보정 ’ 개념을 활용한 공정가치 평가방법 ( 예시 ) > 1. 2021.3.1 : 최초 측정 투자기업 A는 2021.3.1에 피투자기업 B(창업초기, 바이오기업)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에 1억원을 투자함. A는 B에 투자시 아래의 4가지 투입변수 (시장참여자 가정 반영)를 고려 함 a. 마일스톤

1 : B 가 목표로 하는 바이오 의약품 개발을 1 년 후 완료

마일스톤 : 기업의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기할 만한 사건(예: 특허권 승인 등)을 의미하는 변수 b. 마일스톤 2 : B가 임상 1상을 2년 후 완료 c. 예상시장 규모 : 바이오시장의 규모가 2년 후 2조원으로 증가 예상(현재 1조원) d. 투자실현 시점 : 4년 후 목표 의약품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하여 기업공개(IPO) 예상 A는 상기 4가지 투입변수 를 고려하여 최초 인식시 가치평가기법 에 따른 결과값 이 거래가격 (1억원)과 일치 되도록 함 → 전환상환우선주 투자 의 가치 를 1억원 으로 평가 2. 2021.12.31 : 후속 측정 ( 가치 변동 없음 ) 상기 4가지 투입변수는 2021년말 기준 유의적 변동이 없고 , B도 마일스톤에 따라 계획한 개발절차 를 순조롭게 진행 → 2021년말 우선주 공정가치 를 1억원 으로 평가 3. 2022.12.31 : 후속 측정 ( 가치 증가 ) 2022년말 현재 상기 4가지 투입변수 중 3가지(a, b, c)는 계획대로 완료 또는 성공이 예상되며, 투입변수 c 는 바이오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해 당초 2조원에서 5조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시장참여자의 가정이 변화( c → c‘) 기타 바이오 업계 시장참여자들은 IPO에 성공할 경우, 최초 투자금액 의 약 2배 이상 의 초과이익 을 얻을 것 으로 예상 A는 현재의 시장상황 과 지금까지의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2년말 기준으로 가치평가기법의 투입변수 보정 → 전환상환우선주 공정가치 가 당초 1억원에서 5천만원 증가한 1.5억원 으로 평가 ☞ 공정가치 평가방법의 세부내용은 별첨자료 참고

동 평가방법은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 평가방법 중 하나 의 방법 을 제시 한 것입니다 . ο 따라서 , 기업은 개별상황 에 따라 그 밖의 합리적인 공정가치 측정방법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4 가이드라인의 성격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 에서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며 , ο 이를 관련 업계와 공유하여 시장 의 불확실성 을 해소 하기 위한 것으로서 ,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닙니다 .

회사는 개별 상황 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를 근거로 동 가이드라 인 과 달리 판단 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 5 기대 효과 [1] 공정가치 측정대신 원가 를 사용 할 수 있는 사례 를 구체화 하고 정량적 기준 을 추가로 제시

하였습니다 .

① 원가 ≠ 공정가치인 상황에 대한 추가적 예시 제시 ( 참고 , p8) ② 원가를 쓸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 ( 자산규모 120 억원 미만 , 투자기간 2 년 이하 등 ) 을 제시 ο 이에 따라 , 기관투자자 및 투자기업들의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불확실성 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 [2] (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할 경우 ) 실무에서 적용가능한 공정가치 평가방법 과 사례 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등이 평가업무 수행 시 도움 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 ⇒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관련 회계처리 불확실성 완화 로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 들과 투자기업들의 비상장 창업초기 기업 등에 대한 투자 가 좀 더 활성화 되어 혁신금융 측면에서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1] ‘19년 3월 감독지침 및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감독업무 를 수행 해 나가겠습니다. [2] 향후에도 회계기준 의 해석ㆍ적용 등에 있어 어려움 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ο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 을 마련ㆍ공표 하여 기업 등 시장의 불확실성 을 적극 해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원가≠공정가치인 8가지 상황에 해당하는지 판단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 예시 [별첨] 투자대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의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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