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 안내(2020.1.31.적용) ①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 ⇒ 270.1만개 의 가맹점에 우대수수료가 적용(전체의 96%)됩니다. ②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이하 “PG”)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 ⇒77.9만명 에게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③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4만명 에게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2020.3.13. 예정) ⇒ (대상)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기간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 된 가맹점 ⇒ (환급시기) 2020년 3월 13일 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 로 작년 하반기 카드매출 발생시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지급하신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 해드릴 예정입니다.
2019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미환급금 지급 절차 안내 ⇒ 폐업 등으로 인해 카드대금 지급계좌 및 연락처가 변경 되어 환급금을 지급해드리지 못한 사업자분들 께 환급 절차와 방법
을 안내드립니다.
환급대상 여부 확인 → 필요 서류 제출 → 확인된 계좌로 환급 1 2020 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 [1] (신용카드가맹점) 270.1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 (전체 신용카드가맹점의 96.0%)에 1월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 될 예정입니다.
【우대수수료 적용 기준】
구분 연간 매출액 적용 수수료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세가맹점 3 억원 이하 0.8% 0.5% 중소가맹점 3 억원 초과 5 억원 이하 1.3% 1.0% 5 억원 초과 10 억원 이하 1.4% 1.1% 10 억원 초과 30 억원 이하 1.6% 1.3%
- 이번에 선정된 가맹점 중 영세가맹점은 211.2 만개 (75.1%) , 중소가맹점은 58.9 만개 (21%) 로 확인되었습니다 .
- 여신금융협회 (이하 ‘협회’)는 2020년 1월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 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이며,
다만 , 영세 또는 중소가맹점으로서 종전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으시는 가맹점 에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 - 향후 협회의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하 ‘매통조’)」
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시)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메인 화면】
① 인터넷 홈페이지 ① 매통조 로그인 후 우측 상단 “ 마이페이지 ” 접속 ② 마이페이지에서 “ 가맹점 수수료율 ” 접속시 가맹점 구분 및 적용 수수료율 확인 가능 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① 마이페이지 →② 수수료율/대금지급주기 →③ 가맹점수수료율 →④ 사업자번호 클릭시 세부 수수료율 조회 가능 [2] (온라인사업자 및 개인택시사업자)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분들께도 우대수수료가 적용 됩니다 .
- 온라인사업자 77.9만명, 개인택시사업자 16.4만명 에게 매출액 규모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2 2019 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제도 개요) 2019년 하반기 중(’19.7.1.~’19.12.31.)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이 되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2020년 1월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 된 경우 ,
- 각 카드사에서 2020년 3월 13일
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 해드릴 예정입니다 .
규정상 환급기한인 우대수수료 적용일부터 45 일째 되는 날인 2020 년 3 월 15 일은 일요일이므로 13 일 ( 금요일 ) 까지 환급해드릴 예정입니다 .
( 환급 대상 ) 협회가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통해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 해드릴 예정입니다 .
【 환급대상 안내문 예시 】
- 작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 이 되었다가 올해 초 폐업 한 경우뿐 아니라 작년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
도 환급 대상에 포함 되나,
(예) 2019년 7월 ~ 2019년 12월 중 신규 가맹계약 후 2019년 12월 31일 전 폐업 -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 에는 2020년 3월 12일부터 매통조 등을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매통조 시스템의 수수료 환급조회 화면 】
① 인터넷 홈페이지 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 수수료 환급액 조회 ”
(인터넷 접속시)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해당기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금액과의 차액 을 환급하며, ◈ 환급액 =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 카드매출액×(기존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 협회의 매통조 를 통해 환급 총액 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 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0년 3월 12일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환급 관련 정보 안내 】
구분 확인 가능한 정보 협회 매통조 ▶ 각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카드사별 환급대상 총 건수 및 총 환급액 카드사 홈페이지 ▶ 일별ㆍ 건별 카드매출액에 대한 적용 수수료 , 수수료율 , 환급 금액 3 2019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예상효과(잠정)
이하 통계는 협회에서 추정한 잠정치이며 폐업가맹점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환급대상)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21.2만개 로 이중 약 96.1% 인 20.4만개 가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예상됩니다.
【 신규가맹점 분포 현황 ( 자료 : 협회 , 잠정 ) 】
( 단위 : 만개 ) 구분 일반 등 환급 비대상 영세 (~3억원) 중소 계 3~5 억원 5~10억원 10~30 억원 가맹점 수 0.8 17.7 1.3 1.0 0.5 21.2 비중 3.9% 83.3% 5.9% 4.5% 2.4% 100%
(환급액) 환급규모는 약 580억원 (신용 452억원, 체크 127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7% 가 영세가맹점 에 환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8만원 수준
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평균이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가맹점 선정시까지 신용/체크카드매출액,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상이
【 환급대상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 추정 ( 자료 : 협회 , 잠정 ) 】
( 단위 : %, 억원 ) 구분 영세 (~3억원) 중소 계 3~5억원 5~10억원 10~30억원 상반기 (A) 수수료율 ( 평균 ) ( 신용 ) 2.23 ( 체크 ) 1.44 1,192 수수료 부담 605 189 215 183 우대 시 (B) 우대수수료율 ( 신용 ) 0.8 ( 체크 ) 0.5 ( 신용 ) 1.3 ( 체크 ) 1.0 ( 신용 ) 1.4 ( 체크 ) 1.1 ( 신용 ) 1.6 ( 체크 ) 1.3 612 수수료 부담 215 115 141 141 환급액 (A-B) 389 74 74 42 580
수수료부담액은 ’19.7월~’19.12월 발생한 환급대상가맹점의 카드매출액 전체를 ’19.7월~’20.1월로 환산하여 산출한 값으로 가맹점별 매출발생 시기 등 특수성 고려 없이 산출되어 실제(’20년 3월중 산출 예정)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2019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미환급금 지급 절차
2019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2019년 하반기 환급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분들 중에
- 폐업 등의 이유로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매출대금 지급 계좌와 연락처가 유효하지 않은 분들 께는 카드사가 환급금을 지급해드리지 못하였습니다.
- 본인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새로운 계좌로 입금해드리기 위해 필요한 제반 서류를 각 카드사에 제출 해주시면 카드사에서 확인 후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 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매통조 등을 통해 환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와 환급액이 있는지를 확인
하신 후 [ 확인 방법 ] ①아래 방법으로 접속하여 “수수료 환급액 조회” ( 대상기간 : 2019.1.1.~2019.7.31.) ☞ www.cardsales.or.kr 또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검색을 통해 접속 ☞ 협회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카드매출조회 ” 접속 ② 협회 콜센터(02-2011-0700)에 문의
- 환급액이 있는 카드사에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어 환급을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삼성카드 1588-8700 신한카드 1544-7000 하나카드 1800-1111 현대카드 1577-6000 KB 국민카드 1588-1788 NH 농협은행 1644-7400 씨티은행 1566-1000 롯데카드 1588-8100 비씨카드 1588-4500
【 미환급금 환급을 위한 구비서류 목록 】
구 분 구비서류 접수방법 개인사업자 단독대표 정보 변경 신청서 (각 사 양식)
① 사업자등록증 (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사본 ② 대표자 신분증 사본 ③ 통장 사본 우편접수 , E-mail, FAX, 영업점 내방 中 택 1 공동대표 ① 사업자등록증 (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사본 ② 각 대표자 신분증 사본 ③ 계좌이용동의서
④ 각 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 ⑤ 통장 사본 우편접수, 영업점 내방 中 택 1 법인사업자 단독대표 ① 사업자등록증 (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사본 ② 대표자 신분증 사본 ③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④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⑤ 통장 사본 ⑥ 사용인감계 원본 ( 필요시 ) ** 공동대표 ① 사업자등록증 (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사본 ② 각 대표자 신분증 사본 ③ 계좌이용동의서 ( 각 사 양식 )
④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⑤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⑥ 통장 사본 ⑦ 사용인감계 원본 ( 필요시 ) **
정보변경신청서 ( 각 카드사 양식 ) 와 계좌이용동의서 ( 공통 양식 ) 는 협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의 “가맹점” 클릭 → “가맹점 가입절차” 게시판 → “가맹점 정보변경 제 신청서”] 에 게재 ** 통장인감과 법인인감이 다를 경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