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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은행권 등과「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개최 1 개

금융위원회ㆍ은행연합회 및 14개 시중은행 등은 ‘20.1.22일(수) 15시 ,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 를 개최하여 ’19년 포용금융 정책성과를 논의 하고,

  • 20년에도 청년·저신용 차주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강화 및 연체차주 지원을 위한 은행권의 적극적 역할을 다짐 하였습니다.

아울러, 은행권과 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주담대 연체서민 채무조정 지원강화를 위한 공동 MOU」 를 체결 하고,

  • 서민 주담대 연체차주 가 주거상실 우려없이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신복위 채무조정 거절 시, 자산관리공사가 ①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 제공 또는 ② 주택매입 후 장기임차거주 제공 (Sale & Leaseback)

【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 개요 】

  • ( 일시 및 장소 ) ’20.1.22 일 ( 수 ) 15:00 ~ 16:00,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
  • (참석자) 금융위원장 (주재), 은행연합회장, 자산관리공사 사장, 서민금융진흥원장, 14개 시중은행 행장·부행장 등 19명 2 간담회 주요 논의 내용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 금일 간담회에서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 고착화 등 어려운 영업여건 속에서도 은행권을 중심 으로 많은 포용금융 성과 가 있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① 첫 번째로, 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 완비

및 은행권 자율 채무조정 활성화 로 연체차주 지원의 효과성 이 크게 제고 되고,

①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②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 ③ 원금감면율 확대 (최대 60%70%), ④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등 연체단계별 채무조정 제도 완비(`19.9월) < 2019년 연체차주 채무조정 관련 주요성과 > ① (신복위 채무조정) ’18년 대비 지원 차주수 증가 (9.3→10.6만명), 제도개선 前 대비 채무원리금 감면폭 상승 (44%52%) ② (은행권 자율채무조정) ‘19.1~3Q간 전년동기 대비 51% 증가 (11.3→17.0만건) ② 은행권에서 출시한 햇살론 17* ,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 ** 공급을 통해 저신용 차주ㆍ청년층 등 취약차주 에게 보다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고 언급 하였습니다.

(햇살론17) 17.9%로 지원해 매년 금리를 1~2.5%p씩 인하하는 고금리 대안상품 **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 2%대 저금리로 ① 7천만원 이하 소액 전월세 보증금, ② 月 50만원 이하 월세자금, ③ 기존 고금리 전ㆍ월세대출의 저리 전환 지원 < 2019년 취약차주 지원 관련 주요성과 > ① (햇살론17) 출시후 4개월 (‘19.9.2일~’19.12.31일) 만에 5.3만명 차주에게 3,806억원 공급 ☞ 저신용 차주의 수요가 많아 ‘19년 中 공급목표 2천억 → 4천억으로 확대 대응 ②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 출시후 약 7개월 (‘19.5.27일 ~ ’20.1.12일) 간 1.5만 가구 에 대해 7,157억원 공급 ☞ 당초 전세계약 기간 등을 감안하여 2년간 소진을 염두에 두고 설정한 공급목표 1.1조원이 1년 이내인 ‘20.1분기 중 조기소진 전망

주요 제도별 세부 추진성과 등은 [ 참고 1~4] 참조

殷 위원장은 포용금융 확대 를 위해 그간 제도운용에 미흡했던 부분 은 없었는지 , 혹시 제도를 ‘몰라서’ 배제된 분 은 없었는지 에 대해 지속적으 로 고민하고 보완 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 ① 이와 관련 , 오늘 MOU 가 체결되는 「 주담대 연체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 」 은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 하는 의미있는 사업 이라고 평가하면서 , - 3월부터 차질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 ②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新상품이나 제도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함 을 강조하고 , - 대고객 접점이 풍부한 은행 이 대출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차주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연계해 홍보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예시) ‘햇살론17’ 이용 차주 는 고금리ㆍ불법추심 등 대부업ㆍ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험이나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만큼, 설 이후 정부에서 시행하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을 함께 알리면 종합적인 지원에 큰 도움 - 또한 , 내일 출시되는 “햇살론youth” 가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학생ㆍ취준생이 많은 지점 등을 통한 적극적 홍보를 당부 했습니 다 . ③ 햇살론17,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 등 서민들께 잘 알려져서 실제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기존상품의 공급규모도 추가적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은행권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 하였습니다 .

간담회에 참여한 은행장 및 유관기관장들은 위원장의 발언취지에 공감 하고 , ‘20년 포용금융 지원 계획 을 공유 하였습니 다 . ① 금 일 MOU 를 체결한 「주담대 연체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 의 차질없는 시행 에 만전 을 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② 은 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햇살론17’의 ‘20년도 공급규모를 5천억에서 8천억으로 확대 하기로 협의하고 , - 현재 총 1.1조원인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 의 공급목표 확대 방안 에 대해서도 주택금융공사와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③ 서 민금융 비대면 채널 확대 , 채무자대리인 제도 안내 방안 등 차주 편의성 및 홍보 제고방안 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논의하였 습니다 . 3 주담대 연체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

세부내용 [ 별첨 2] ◈ 오 는 3.2 일부터 全 은행권 공동으로 서민 주담대 연체 차주

에 대한 주거안정 ㆍ재기지 원 강화 방안이 시행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7 천만원 이하 , 주택가격 ( 시가 ) 6 억원 이하인 1 주택 차주

  • 신복위와 캠코 의 채무조정 제도를 채무자 중심으로 개선 하고 ,
  • 채무상환이 어려운 연체차주 에 특화한 「 Sale & Leaseback 프로그램 」 ( 주택매각 후 재임차 지원제도 ) 을 신설합니 다 . [1] ( 신복위 ) 신복위 채무조정

이 거절 된 서민 주담대 연체차주 를 자산 관리공사 ( 캠코 ) 로 연계 하여 추가로 조정기회 를 부여 합니 다 .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만기연장(최대 35년)과 금리조정 (7~8% → 최저 3.5%) 제공

  • (현황) 채권자(금융회사)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지원가능한 신복위 제도 특성상 채권자가 부동의

시 채무조정 지원이 어렵습니다.

주담대는 신용대출과 달리 경매 등 담보권 행사를 통해 빠르게 채권회수가 가능

  • (개선) 서민 주담대 차주가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 될 경우 캠코의 매입형 채무조정 기회를 추가로 제공 받습니다. [2] ( 캠코 ) ‘ 매입형 채무조정

’ 을 ‘ 채무자 신청중심 ’ 제도로 개편 합니다 .

캠코가 금융회사로부터 주담대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만기연장(최대 33년), 금리조정 (7~8% → 3~4%) 제공

  • ( 현황 ) 채 권자가 매각의사를 표명한 채권만 지원하는 ‘ 채권자 중심 ’ 의 제도 로 , 차 주가 제도를 알고 지원하기 곤란 합니다 .
  • (개선) 신복위에서 연계한 차주 의 신청에 따라 캠코가 금융회사와 채권매입을 협의 하는 ‘채무자 신청중심’ 제도 로 전환합니다. - 캠 코는 금융회사와 상호협의된 공정 가격 으로 차주의 연체채 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

을 제공합니다 .

금융회사는 채권회수가 가능하므로 참여유인 제고 ☞ 지원 활성화 기대 [3] (SLB 프로그램 ) 채무조정으로도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

를 위해 서민 연체차주 특화 “Sale & Leaseback 프로그램” 을 신설 합니다.

일정수준 상환능력이 없으면, 분할상환기간 연장ㆍ이자감면 등을 하더라도 상환불가

  • ( 대상 ) 부부합산소득 7 천만원 이하 이면서 시세 6 억원 이하 의 1 주택자 로 ,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 하는 차주 에 지원됩니다 .
  • ( 구조 ) ① 차주가 보유주택을 캠코에 매각해 채무청산 후 (Sale) , ② 살던 주택에 장기 임차거주 하고 (Leaseback) , ③ 임차종료시점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 부여 (Buyback Option) ① (Sale) 차주가 캠코에 주택을 매각해 주담대 채무를 청산 합니다 . ② (Leaseback) 채무를 갚고 남은 주택매각 차액을 보증금

으로 하여 주변 임대료 시세 로 최대 11 년간 장기 임차거주 ** 합니다 .

(예) 연체채무가 집값의 70%(LTV70%)라면, 차액인 30%를 보증금으로 함 ** 최초 임차계약은 5년으로 하고, 향후 2년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가능 ③ (Buyback Option) 임차종료 시점에 주택가격이 상승 하더라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 할 수 있는 우선 재매입권 을 부여합니다.

1 분기 중 은행권 채무자를 대상으로 우선 출시 후 점차 전 금융권으로 확대 도입

【 연체차주 특화 ‘ 新 Sale & Leaseback’ 프로그램 】

차주상황 연체 지속 경매 등 주거상실위기 ⇒ 연체해소 주거안정 ⇒ 경제적 재기 주택 재확보 내용 ① 주택매각 : Sale ② 재임차 : Lease Back ③ 재매입 : Buyback Option 차주 캠코 금융사

[1]

【 참고자료 】

19 년 포용금융 성과 등 관련 참고자료 ㆍ

【 참고 1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개선 및 지원성과 ㆍ

【 참고 2 】

은행권 자율채무조정 확대 실적 ㆍ

【 참고 3 】

햇살론 17 공급실적 및 향후 계획 ㆍ

【 참고 4 】

청년 맞춤형 전ㆍ 월세 대출 지원실적 및 향후 계획 [2]

【 별첨 1 】

위원장 모두말씀 [ 3]

【 별첨 2 】

주담대 연체 서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강화방안 [4]

【 별첨 3 】

햇살론 youth 이용자 안내 (1.23 일 출시 ) < 금융 용어 설명 >

( 신복위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권 간 협약 에 따라 연체채무자의 채무를 감면 후 분할상환 토록 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제 도

( 매입형 채무조정 ) 공적기관 등이 금융회사로부터 연체된 채권을 매입 하여 연체자에게 이자감면ㆍ 상환기간 연장 등을 제공하는 채무조정의 한 방법

( Sale & Leaseback) 채무조정의 한 형태로 , 연체자가 공적기관에 주택 을 매각 해 대출을 갚고 해당주택에 장기 임차거주 하는 프로그램

대출을 갚기 어려운 경우 , 연체를 해소하면서도 주거를 잃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

( 채무자대리인 ) 대부업ㆍ 미등록대부업자 의 불법추 심 차 단을 위해 채무자 대신 변호사를 통해서만 추심 하도록 하 는 법률지원 제도 ( 채권추심법 §8 의

  • 2) ☞ ‘20.1.28일부터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피해신고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가능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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