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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청구 주요내용 ▶ 청구일 / 청구취지 : ‘19.12.17. /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9.12.16.)」 중 ‘ 투기지역ㆍ 투기과열지구 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 는 위헌

19.12.16 일 발표한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15 억원 초과 아파트 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금지 조치 ’ 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에 대하여 ,

  •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사 를 거쳐 심판회부결정 을 하였습니다 .

헌법소원심판 사전심사 :

  • 「 헌법재판소법」 상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 하는 절차로서 위헌 여부 에 대한 본안판단과는 별개 로 이루어짐
  • 향후 종국결정 시 헌법소원 인용 / 기각 / 각하 여부 를 판단

정부는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9.12.16.)」 에 포함된 금융부문 대응조치 들이

  • 시중자금의 부동산 부문으로의 지나친 쏠림현상을 개선 하려는 거시건전성 관리조치의 일환 으로 ,
  • 금융감독 관련법령 이 위임한 범위 내 의 조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진행되는 헌법소원심판 심리 과정 에서 동 조치의 합헌성 에 대하여 적극 의견을 개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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