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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는 1 월 22 일2 차 회의에서 ,

  • 회계처리기준 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 공시한 ㈜한일진공 등 3 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감사인지정,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
  •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과 소속 공인회계사 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건의(금융위 결정),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 붙임 ) 조사ㆍ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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