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 으 로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법) 」이 시행 (’20.8.27,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 될 예정 으로,
-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들을 규 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 2 기본 방향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하위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 새로운 금 융업으로 정체성을 확립 하고, 現 시장구조와 영업 방 식을 최대한 인정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아울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마련 하 고, 이용자 보호 를 위해 일정 수준의 안전장치
를 도입 하였습니다.
(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동일 차입자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적용, 과 도한 대출 제한, 수수료 및 상품정보제공 의무, 거짓·왜곡된 정보제공 금지 등
- 한편, 혁신적인 방법 으로 금융접근성을 제고하 고, 새로운 투자기 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은 활성화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예) 폭넓은 금융업 겸영ㆍ부수업무 허용,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광고행위 허 용 등 참고 P2P금융 개요 및 현황
(개요) P2P금융 은 핀테크 혁신의 주요 분야 로 중금리 대출 등 새 로운 대출 및 투자시장을 개척 하며 빠르게 성장 중
- 기존에 높은 이자 (18~24%) 를 부담 했던 저신용 차입자 들에게 중 금리 (10% 내외) 신용 대출을 제시
하며 대부업의 대안 으로 등장
차입자와 투자자간 온라인상에서 직접 거래하여 낮은 수준 시장이자율이 형성 되 고 , 빅 데이터를 활용한 여신심사 고도화 등을 통해 다른 거래비용도 절감
-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소액 투자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대출채 권에 직접 투자 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시장현황) ’ 19년말 기준 P2P업체는 239개사 , 누적대출액 은 약 8.6조원 이며, 대출잔액 은 2.4조원 으로 ‘ 1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 < P2P금융업체 수 및 대출 현황 > 구 분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년말 ’19년말 P2P금융 업체수
27 125 183 205 239 누적대출액 373억원 6,289억원 2.3조원 4.8조원 8.6조원 대출 잔액 - 4,140억원 7,531억원 1.6조원 2.38조원
연계대부업자로 등록한 업체 수 기준이며, 영업개시 여부와 별개임
- (대출) 차입자 수는 약 2만명이며 개인 신용대출 비중 (73%) 이 높으나, 대 출잔액은 부동산 관련 (담보·PF) 대출 비중 (전체 66%) 이 높음
- (투자) 투자자 수는 40만여명이며 소액의 개인투자자 비 중 (1천만 원 미 만, 99%) 이 높으나, 투자금액은 법인투자자 비중 (전체 48%) 이 높음
- (이자율·수수료) 차입자에게 받은 이자 (연 8~16%) 를 투 자자에게 수 익 으로 배분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에게 별도의 수수료
부 과
차입자에게는 2~8% 수준, 투자자에게는 0~2% 수준을 부과 3 시행령 주요 내용 ◈ 법률에서 위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진입·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가. 진입제도
(등록요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을 하려는 자는 자기자본 규모 등 등록요건 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 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들의 연계대출 규모 에 따라 등록에 필 요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차등 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 < 자기자본 등록ㆍ유지요건(안) > 연계대출채권 잔액 자기자본 등록시 요건 자기자본 유지요건 300억원 미만 5억원 3.5억원 300억원~1000억원 미만 10억원 7억원 1000억원 이상 30억원 21억원
-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들은 등록 후 최소 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 하여야 하며 (안 제5조),
- 연계대출채권 규모가 등록요건에서 정한 구간을 이동하여 변동 될 경우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어 변경등록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제3호) 나. 영업행위 규제
(금리·수수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한 바 에 따라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대부업법」의 최고금리 (24%) 에 포함되나, 일부 부대비용
은 제외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조기상환 금액의 100분의 1, 기타 연계대출 계약의 체결과 변제등에 관한 부대비용으로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는 비용
(자기계산 연계투자)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는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 모집 되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 조)
- 자기계산 연계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 확약 하거나, 다 른 투자자들에 우선하여 원리금을 회수 하는 등의 행위는 금 지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 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 하거나 사후에 보전 하여 주는 행위 금지 , 연체율 관리 의무, 일부 상품 · 이용자 (고시로 정함) 에 대한 연계대출계약 체결 제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
(겸영·부수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겸영·부수업무의 범 위를 폭넓게 허용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 조·제14조) < 겸영업무(안) >
다른 금융업법령의 인허가 등을 받아 함께 영위할 수 있는 금융업무 • 신 용조회업, 금융투자업, 전자금융업, 보험모집업무, 대출의 중개·주선 (업무의 범위 등 일부 제한) < 부수업무(안)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소유하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제외(신고)
(위탁금지 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연 계투자·연계대출 계 약의 체결 등 업무 는 제3자 위탁을 금지 하도록 규정하였습 니다. (안 제15 조) 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준수사항
(투자자 보호)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및 투자자 금 보 호 를 위한 준수사항 을 규정하였습니다. ① (정보제공) 일부 상품 (PF, 담보가 있는 상품) 은 투자금을 모집하기 전 일정 기간 (72시간 이내에서 상품별 유형에 따라 고시로 정함) 동안 투 자자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② (투자금·상환금 관리) 투자금 등의 예치기관으로 은행·증권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일부 제한) 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
(투자·대출한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의 이용 한도 를 규정하였습니 다. (안 제27 조) ① (대출한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동일 차입자 에 대한 연계 대출한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로 제 한 하였습니다. - 다만, 연계대출채권 잔액 300억원 이하 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자는 21억원을 한도 로 동일 차입자 연계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② (투자 한도) 투자자 유형별·투자상품 별 투자한도 를 규정하였습 니다. ㆍ 일반개인투자자 : ( 동일차입자) 5백만원, (전체) 5천만원 (단, 부동산관련 상품은 3천만원한 도) ㆍ소득적격투자자
: (동일차입자) 2천만원, (전체) 1억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7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투자자
(여신금융기관 등 투자참여) 여신금융기관 등 은 연계대출 금액 의 4 0% 이내 (부동산 관련 연계대출 상품은 20% 이내) 에서 연계투자 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 라. 기타
(중앙기록관리기관) 업무, 지정 요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28 조)
중앙기록관리기관(법 제33조)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정보를 집중·관리하는 기관 으로 차입 정보, 투자 정보, 차입자 및 투자자에 관한 정보 를 기록·관리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자 등의 위탁을 받아 차입한도·투자한도 관리에 관한 업무 를 수행
(협회) 협 회 정관 등 기재사항, 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1~33 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법 제37조)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업체에게 가입할 의 무가 부여 되는 기관으로 회원지도, 자율규제, 민원처리, 표준약관 제·개정 등의 업무 를 수행
(권한의 위탁) 금융감독원장 및 협회의 장에게 위탁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 정하였습니다. (안 제35 조, 별표 2ㆍ3)
(시행일) 2020. 8. 27. (단, 협회 관련 조문은 ’21.4.1, 중앙기록관리기관 관련 조문은 ’21.6.1부터 시행) 4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일 (8.27일) 에 맞추 어 시행령 및 하위규정 제정 작업
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 입니다.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P2P업계 및 금융ㆍ법률분야 전문가 등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후에도 업계 설명회(2월중, 잠정)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해 나갈 계획
- 동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1.28~3.9일) 후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 입니다.
1.28일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관보의 입법예고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관련 별도 추진 사항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준비 • (설립준비위원회) 협회 설립 준비를 위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P2P업계, 외부전문가 등으로 ‘ 협회설립준비위원회 ’ 를 구성 • (설립추진단) 설립준비위원회를 실무 지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및 P2P업계가 추천한 자로 구성된 ‘ 협회설립추진단 ’ 을 별도로 운영 • (향후계획) 설립준비위원회는 2월 중 1차 회의를 개최 하여, 협회 설립 일정, 구성·운영, 협회 업무 등 필요한 사항을 논의·결정해 나갈 계획 ②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계획 • (선정공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핵심 인프라인 중앙 기록 관 리 기관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하고, 선정공고 추진 (3월 중) • (심사·선정)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위원회 를 구성하고, 6월 중 중앙기록관리기관 심사·선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