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4차 회의결과)
IFRS17 및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보험부채를 감축 ㆍ 조정 할 수 있는 공동재보험 제도를 도입
동 방안 도입으로 보험회사는 보험위험, 금리위험 등 보험상품에 내재된 모든 위험을 시장기능을 통해 재보험사로 이전함으로써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금융위원회는 1 월 30 일 ( 목 )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 제 4 차 회의 를 개최 하여
- 보험회사 보험부채 구조조정방안의 1단계로서 공동재보험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 <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 제 4 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20.1.30(목), 15:00~16: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참석기관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주재), 금융감독원(부원장보),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회계기준원, KDI,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생보협회, 손보협회, 보험분야 전문가 1 공동재보험 도입배경
보험회사는 IFRS17 시행에 대비 , 자산ㆍ 부채 만기 불일치
를 축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본확충을 위한 후순위채 발행 , 장기국채에 대한 투자확대 등의 노력을 추진 해 왔습니다 .
자산ㆍ부채 만기불일치가 클 경우 금리변화에 따른 자산ㆍ부채규모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금리위험이 확대되는 문제점이 있음
- 다만 , 국내 장기국채의 거래비중
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 보험회사의 후순위채 발행금리도 상승 ** 하는 등 최근 여건을 감안할 때 자본확충의 효과가 제한적 인 상황입니다 .
장기국채(20년이상) 거래비중 : (’16년)1.7%→ (’17년)2.8%→ (’18년)2.9% ** 후순위채 발행금리(4.31%, ’16~’18 평균) > 자산운용수익률(3.60%, ’16~’18 평균)
- 이에 반해 보험부채의 구조조정방안
은 보험부채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직접적 수단 이란 점에도 불구하고 제도상 제한 또는 금지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해외에서는 보험부채 구조조정방안으로 공동재보험(Coinsurance), 계약재매입(Buy-Back), 계약이전 등 다양한 수단이 활용되고 있음
금융당국은 이런 점을 감안하여 자본확충을 위한 보험회사의 노력에 더해 보험부채를 줄일 수 있 는 공동재보험 도입방안 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제 4 차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 에서 논의한 후 시행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 <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확보체계 > (1) ( 자본확충 ) 자본확충은 제도적으로 ①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 (LAT) 와 ② 재무건전성준비금제도 를 통해 진행될 예정
후순위채 발행 , 장기채 투자확대 등은 보험회사 스스로도 자본확충노력 (2) ( 부채조정 ) 부채조정은 1 단계로 ① 공동재보험 을 허용하고 , 이후 ② 계약재매입 , ③ 계약이전 등 선택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 2 공동재보험 개요 가 . 공동재보험 의의
공동재보험
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 하는 재보험을 의미합니다 .
유럽 등 해외에서는 Co-Insrance(공동보험)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원보험사가 보유한 보험계약을 재보험사에 재보험료를 지불하고 위험을 이관한다는 점에서 ‘공동재보험’이란 용어를 사용 함 ** 전체 ( 영업 ) 보험료 = 위험보험료 + 저축보험료 + 부가보험료
- 즉 원보험사가 보험상품에 내재된 손실위험을 재보험사에게 전가 하고 , 재보험사는 전가받은 위험 ( 보험료 또는 책임준비금 ) 에 대해 원보험사와 함께 책임을 분담 하게 됩니다 .
( 전통적 재보험과의 차이 ) 전통적 재보험은 ① 전체보험료
중 위험보험료만을 재보험사에 출재 하여 ② 보험위험만 이전 한다는 점에서 공동재보험과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
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를 합한 ‘ 순보험료 ’ 와 신계약비 등을 위한 ‘ 부가보험료 ’ 로 구성됨
- 또한 전통적 재보험은 1년단위 갱신형 (Yearly Renewable Term)이나 공동재보험은 장기보험계약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전통적 재보험 > < 공동재보험 > < 공동재보험의 유형 > (1) 일반적 공동재보험 (Coinsurance)
원보험사가 보유하던 ① 운용자산 과 ② 책임준비금 ( 부채 ) 을 모두 재보험사에 이전 함과 동시에 재보험료를 지불하는 구조
- ( 장점 ) 운용자산을 재보험사에 이전한다는 점에서 재보험사가 자산운용에 강점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
할 수 있음
재보험사 자산운용능력은 원보험사와의 재보험료 협상과정에서 재보험료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 단점 ) 운용자산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재보험사 파산 등 신용위험 에 노출되고 계약자배당 등 의사결정에 제약 (2) 변형된 공동재보험 (Modified Coinsurance)
원보험사가 ① 운용자산을 보유ㆍ 운용하며 재보험사에는 ② 책임준비금 ( 부채 ) 만 이전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공동재보험과 차이
원보험사는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책임준비금만큼 ‘ 미지급금 ’ 으로 회계처리하며 , 재보험사는 ‘ 미수금 ’ 으로 회계처리 ** 유럽에서 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 유럽식 변형된 공동재보험 ’ 이라고도 불림
- ( 장점 ) 원보험사가 운용자산을 계속 보유함에 따라 신용위험이 감소하고 계약자배당 등 의사결정이 용이
- ( 단점 ) 공동재보험 구조가 복잡 하고 자산운용수익 중 일부를 고정금리 로 재보험사에 지급하면 금리위험 전가가 곤란 일반적 공동재보험 변형된 공동재보험 나 . 공동재보험 도입효과 [1] 금리위험 , 해약위험 등도 보험위험과 함께 이전가능
- 고금리상품을 보유한 원보험사는 금리위험
을 재보험사에 이전 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K-ICS 도입과 금리변동성의 확대로 인한 지급여력비율 하락가능성을 공동재보험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무건전성 개선 [2]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선택수단의 확대
- 신종자본증권 , 후순위채 등의 발행은 가용자본 확대수단 인 반면 , 공동재보험은 요구자본 축소수단 이란 점에서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 허용됩니다 .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 의 상승은 분자의 증가 또는 분모의 감소를 통해 달성가능하며 , 공동재보험은 분모의 감소수단임
- 또한 원보험사는 ① 공동재보험에 따른 재보험료 등 비용 과 ② 후순위채 발행비용 등 다른 수단의 비용 을 상호비교하여 거래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시장기능이 강화됩니다 . [3] 글로벌 재보험사의 노하우 (know-how) 와 자산운용능력을 활용
- 유럽ㆍ 미국 등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앞서 공동재보험을 다양 하게 활용 해 왔다는 점에서 외국 재보험사의 노하우를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향후 저금리환경의 장기화에 따라 공동재보험시장이 확대되면 국내 재보험사의 시장참여 및 역량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글로벌 재보험사의 자산운용능력이 우수할 경우 글로벌 자원배분에 따른 자산운용수익률 제고가 가능 할 것입니다 .
자산운용수익률은 재보험료 산정과정을 통해 국내 원보험사도 경제적 효과를 공유할 수 있음 3 공동재보험 세부도입방안 가 . 공동재보험 허용에 따른 규정변경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 추진배경 )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등 은 위험보험료만의 출재를 전제로 한 전통적 재보험에 기초하여 규정 하고 있습니다 .
- 반면 공동 재보험은 위험보험료 외 저축보험료ㆍ 부가보험료도 재보험사에 출재 한다는 점에서 이를 감안하여 관련사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추진내용 ) 공동재보험 거래방식의 제도적 특성을 감안하여 보험업감독규정 등을 개정합니다 .
( 현행 ) 위험보험료만 출재 → 보험료적립금 ( 저축보험료 적립 ) 미적립 ( 개선 ) 영업보험료 ( 저축보험료 포함 ) 출재 → 보험료적립금 적립 나 . 회계처리방식 명확화 (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 )
( 추진배경 ) 공동재보험 거래 時 원가로 평가된 원보험사의 책임 준비금 은 시가평가
후 재보험사로 이전 되는데 그 차액의 회계처리방식에 대해 現 제도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시장이자율 하락시 , 시가평가 책임준비금 > 원가평가 책임준비금
( 추진내용 ) 원보험사는 차액을 선급비용 ( 자산 ) 으로 인식한 후 계약기간동안 상각하여 비용처리 하며 , 재보험사는 선수수익 ( 부채 ) 으로 인식한 후 계약기간동안 상각하여 이익처리 합니다 .
동 차액을 원보험사가 일시에 비용처리할 경우 거래에 따른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에 걸쳐 상각하도록 함
- 다만 변형된 공동재보험 의 경우 원보험사가 재보험사에 지급하는 이자
에 대해 원보험사는 지급경비 ( 사업비 ) 로 재보험사는 수입경비 ( 사업비 ) 로 처리합니다 .
변형된 공동재보험은 책임준비금에 상응하는 운용자산을 원보험사가 계속 운용하는 대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다 . 지급여력제도 (RBC) 개선 (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 )
( 추진배경 ) 現 제도는 전통적 재보험에 기초 하여 원보험사의 보험 위험만 재보험사에 이전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보험사 요구자본에서 재보험사로 이전되는 보험위험만큼 차감하고 재보험사는 이전받는 보험위험만큼 요구자본이 증가함
- 공동재보험의 경우 원보험사의 금리위험 등도 재보험사에 이전된다는 점 을 감안 , 이전되거나 원보험사가 추가로 부담
하는 위험을 지급여력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예 ) 일반적 공동재보험의 경우 운용자산을 재보험사에 이전한다는 점에서 재보험사의 파산 등에 따른 신용위험 을 요구자본에 추가
( 추진내용 ) ① 공동재보험 거래를 통해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전가한 부분은 원보험사 금리위험 산출시 제외 하거나
- ② 일반적 공동재보험의 경우 운용자산의 재보험사로의 이전에 따른 신용위험을 원보험사에 추가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합니다 . 라 . 공동재보험 관리강화 ( 보험업감독규정 등 개정 )
( 사후보고제도 ) 공동재보험 도입초기 편법적 거래
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이후 1 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에 사후보고하는 제도를 신설 함으로써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외형상 보험위험 , 금리위험 등이 원보험사에서 재보험사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이면거래 등을 통해 사실상 위험은 이관되지 않고 지급여력비율만 상향되는 거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내부통제강화 ) 보험회사로 하여금 ① 내부통제체계를 강화 하고 ② 위험관리전략을 수립 토록하는 등 공동재보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 4 향후 계획
( 제도개선 )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절차 를 조속히 추진하여 보험회사들의 재무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절차 등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절차와 함께 완료함으로써 제도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임
- 보험업감독규정 등 규정변경예고기간
중 금융감독원은 보험 업계의 보완적 의견청취를 위해 실무 TF 를 운영하고 관련의견을 최종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 잠정 , 2020.2.3. ~ 3.15)
( 부채조정방안 ) IFRS17 및 新 지급여력제도 (K-ICS) 에 대비하여 검토가능한 모든 보험부채 구조조정방안 ( 재매입 , 계약이전 등 ) 에 대해서도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별첨 : 부위원장 모두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