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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 회계개혁 간담회 ( 부위원장 주재 ) 」 , 「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 자본국장 주재 ) 」 등을 통해 회계개혁 과제가 시장에 안착 되도록 노력하여 왔음

금융위는 금일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회의에서 기업들이 전 ㆍ 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조율절차 를 충분히 숙지하여 실질적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상장협 · 코스닥협 등에 적극 홍보를 요청 하였으며 ,

  • 거래소가 비적정 감사의견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 관계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유할 것을 요청

상장협 등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와 관련하여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당분간 계도 중심의 감독 을 요청 → 감독당국은 이른 시일내 감독방향을 적극 검토 하여 확정할 계획 1. 개요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회계개혁 시장 연착륙 을 지원하기 위해 「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 단장 : 자본시장국장 ) 」 을 운영 중입니다 .

19.11.12 일 , 「 정착지원단 」 을 격상한 「 회계개혁 간담회 」 개최 (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

  • 2 .3. ( 월 ) , 새해 들어 첫 번째 회의 를 개최 하여 회계개혁 관련 진행상황 및 현안을 점검 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 하였습니다 . < 「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20.2.3.( 월 ) 14:00 ~ 15:00 /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회의실

( 참석 )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국장 주재 ) , 금융감독원 , 한국거래소 , 한국공인 회 계사회 , 회계기준원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코스닥협회 , 금융투자협회 2. 주요 논의내용 ( 추진 현황과 의견 수렴 ) 가 . 추진현황 논의

금융위 등은 「 전 ㆍ 당기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문제 완화방안 」 등 그동안 추진한 회계개혁 현황을 설명하였습니다 . ① (감사인간 갈등조정) 한국공인회계사회는 「 전 ㆍ 당기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문제 완화방안 (1.10., 보도자료 ) 」 의 운영현황을 설명 하였습니다 . ☞ 금융위원회는 기업들이 의견불일치 조율절차를 충분히 숙지 하여 실질적인 도움 을 얻을 수 있도록 한국상장사협의회 · 코 스닥협회ㆍ 금융투자협회측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 하였습니다 . ② (비적정 감사의견) 한국거래소는 비적정 감사의견 과 관련한 동향을 공유 하였습니다 . ☞ 금융위원회는 시장에서 비적정 감사의견 증가 우려 가 있는 만큼 거래소가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 관계 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유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③ (감사인 지정)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지정 ( 주기적 + 직권 ) 과 관련한 감사계약 체결 동향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 - 특히 , 감사계약 체결기한의 탄력적 운영 , 감독당국의 지정계약 실태점검 등으로 지난 11 월 감사인 지정을 통지한 823사중 98.7% (812 사 ) 가 감사계약을 체결

하였음을 설명하였으며

미체결 11 사와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계약 미체결 사유 확인절차 등을 거쳐 합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행정조치할 예정 - 그 외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

에 대해 관계기관과 논의 하였습니다 .

예 ) 지정계약 관련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 직권지정 회사의 하향 재지정 제한 등 ④ (감사인 등록제) 금융감독원은 총 39개 회계법인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

되었으며 , 다른 회계법인 ( 총 4 개 ) 에 대해서도 등록심사가 진행중 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20.1.23., 정인ㆍ 한길 회계법인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 나 . 현장의견 및 금융당국 의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코스닥협회 ㆍ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회계현안 및 기타 이슈들에 대한 현장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 특히 , 상장기업 감사보수 공시, 내부회계관리제도

, 표준감사시간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요청 하였으며 ,

회사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함으로써 회계처리의 임의성을 최소화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내부통제시스 템 -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와 관련하여 시장의 불확실성 이 있는 만큼 , 당분간 계도 중심 감독 을 금융당국에 요청 하였습니다 . < 회계개혁 관련 현장의 목소리(예시) > √ 사업보고서 서식 작성기준을 개정(감사계약 형태 등 추가)하여, 각 협회가 공시된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을 집계 할 수 있도록 요청 √ 중소상장회사(예: 자산총액 1천억원 이하)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부담이 상당한 만큼, 소규모 기업에 대한 감사 면제 를 요청 ⇒ 금융위 등은 감사보수 공시가 신속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는 한편 , 상반기중 회계개혁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추가 검토할 예정 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3. 향후 핵심 추진과제 ◈ 관계기관은 회계개혁 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 되는 첫 해 감사 기간 인 만큼, 관련 현안에 대한 적극 대처가 필요 하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1] 감사인간 ( 또는 감사인ㆍ 기업간 ) 회계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관계기관이 적극 대응 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① 「 전ㆍ당기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문제 완화방안 (1.10., 보도자료 ) 」 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 하는 한편 , ( ☞ 상장협 · 코협 · 금투협은 회원사에 홍보 ) ② ( 자유 수임으로 교체된 ) 감사인의 보수적인 접근은 기존에도 발생 하였으나 , 회계기준원 등이 중심이 되어 회계처리기준 질의 회신에 적극 나서 관련 갈등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 입니다 . [2] 깐깐해진 외부감사 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발생 하는 것은 회계개혁에 따른 “건강한 성장통” 으로 일정부분 불가피한 측면 이 있으나 ,

  • 선의의 피해기업은 없도록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기관간 정보공유를 추진 해 나갈 예정입니다 . 4. 향후계획

금융위원회ㆍ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안착 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정기적으로 운영 하여 기업ㆍ감사인과 지속·상시 소통할 계획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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