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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19.3월 발표)」에 따라, 환매조건부 (RP)

로 자금을 조달할 때 일정 비율의 현금성 자산 을 보유해야 합니다('20.7.1일부터 시행)

RP(Repurchase Agreements, 환매조건부 매매 ) 란 유가증권을 매수 ( 또는 매도 ) 하고 일정기간 후에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매도 ( 매수 ) 하는 거래 -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되는 범위 , 보유해야 하는 비율 및 비율 산정 기준 금액 등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 개정안 제 5-23 조의

  • 2) . 1 추진배경

「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19.3 월 발표 )」 의 후속조치로 RP 거래에서 증권의 매도자 가 유동성 관리를 위해 보유해야 할 현금성자산 의 세부 내용 을 정하여 규정변경예고 합니다 .

  • 현금성자산 보유 의무 를 규정하는 내용 ( 영 제 181 조제 3 항제 2 호 ) 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19.12.31. 공포 , ’20.7.1 시행 ) 이 개정 되었고 , - 금융위원회 고시에 위임한 사항 을 정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 하게 되었습니다 . 2 주요 내용 ◈ RP 거래에서 증권의 매도자 ( 자금차입자 ) 가 보유해야 하는 현금성 자산 인정범위, 비율 및 비율산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

【 참고 1 】

[1]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범위 를 정하였습니다 .

  • 제도개선 발표 당시 (‘19.3 월 ) 현금성 자산의 예시로 든 현금, 예·적금, (외화예금, MMDA* 포함), 양도성예금증서(CD), 커미티드 크레딧 라인 ** 외에도 ,

Money Market Deposit Account(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예금 ): 고객 예금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 , 수시입출금 가능 ** 장래 대출을 약속하는 구속력있는 대출약정

  • 처분에 제한이 없고, 당일 현금화가 가능 한 증권금융회사 예수금

, 수시입출식 금전신탁·투자일임상품(MMT, MMW) ** , 은행·증권사·증권금융회사 발행어음(수시물)을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고객자금 ·증거금 등 처분에 제한이 있는 자금은 제외 ** MMT(Money Market Trust): 특정금전신탁상품 중 1일물 또는 시장매각을 통해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운용하는 수시입출식금전신탁 상품 MMW(Money Market Wrap): 투자일임계약상품 중 투자자의 단기자금운용 수요에 대응하여 금융회사 예치 , CP, 콜론 , RP, 채권 등 유동자산 등으로 일임재산을 운용 - 단 , 수시입출식 MMT, MMW 의 경우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3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제

하고 있기 때문에 30% 만큼 현금화자산으로 인정 합니다 .

( 금투업규정 제 4-77 조제 14 호 및 제 4-93 조제 20 호 ) 현금 , 국채 , 통안채 , RP, 단기대출 , 수시입출예금 , 잔존만기 7 영업일이내 CD· 예금 , 지방채 , 특수채 ⇒ 집합투자재산의 30% 이상 유지 [2] 거래만기에 따라 현금성자산 보유의무 비율

을 차등화 하였습니다 .

RP 시장의 효율성 · 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19.3 월 ) 에서 발표된 비율

  • 만기가 짧을수록 차환리스크 가 큰 것을 반영하고 , 익일물보다 만기를 길게 거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RP 거래만기에 따라 현금성자산 보유비율을 차등 적용 하되 , - 시장참가자들의 적응기간 을 위해 시행 (‘20.7.1 일부터 ) 후 3분기 동안 (’20.3/4~‘21.1/4) 에는 보유비율을 최대 10% 로 적용하겠습니다 . [3] 현금성자산 보유 기준이 되는 RP 규모 를 정하였습니다 .
  • 매월 직전 3개월의 월별 RP 매도 평균 잔액 중 최고 금액 을 기준으로 현금성자산 보유 비율을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3 향후 일정

규정변경 예고 (‘20.1.31~3.11) , 금융위 의결 (’20.4 월중 ) 등을 거쳐 ‘20.7.1 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시행 후 3 분기 동안 (‘20.3/4~’21.1/4) 에는 보유비율을 완화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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