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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금융위원회 의결 내용

금융위원회는 2월 5일(수) 정례회의 를 개최하여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 (`19.4.8.) 에 대하여 승인 하였습니다 .

㈜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 ㈜ 의 지분 (60%, 2 백 4 만주 ) 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1 조에 따라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 (`19.4.8.)

바로투자증권 ( 주 ) 영위업무 : ①증권 투자중개업, ②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업 ( 인수제외 ), ③ 채무증권 투자매매업 2. 금융위원회 주요 논의사항 가. 법령상 요건에 대한 판단

지배구조법령상 승인요건 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 금융 위원회는 ㈜ 카카오페이가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 한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 < 승인요건 및 심사결과 > 승인요건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 별표 1]) 심사결과 재무건전성 ο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충족 부채비율 ο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경우 부채 비율이 100 분의 200 이하일 것 충족 사회적신용 ο 최근 5 년간 금융관련법령 , 공정거래법 , 조세범 처벌법 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충족 ο 최근 5 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 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ο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되거나 허가 등이 취소 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ο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나. 대주주에 대해 진행 중인 형사소송 관련

바로투자증권 ㈜ 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 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 에 대해 진행 중 인 형사소송

과 관련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지정을 위한 자료 요청에 대해서 계열회사 5 개사를 누락하여 제출한 행위에 대한 소송 진행 중

  • 공정거래위원회 의 의결내용 (`18.1.12.) 과 법원의 1심 (`19.5.14.) 및 2심 (`19.11.8.) 판결내용 을 볼 때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 하여 중단되어 있던 심사업무 를 진행 하기로 지난 12 월 11 일 결정하였습니다 .

심사중단 제도 : 심사과정에서 대주주 에 대해 형사소송 절차 가 진행 되고 그 내용 이 심사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해당 절차의 완료시까지 심사 중단(심사기간 불산입) 가능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 16 조제 3 항제 3 호 ) 3. 향후 심사업무 추진방향

기존에는 대주주 에 대해 형사소송 이 진행 중 인 경우 일률적으로 법원의 최종판결 시점까지 심사업무를 중단 하고 , 확정된 판결 내용 에 따라 법 위반 의 경미성 을 판단 하여 승인 여부 를 결정하였습니다 .

향후에는 금융회사 의 신속한 사업재편 등 을 통한 경쟁력 제고 를 지원하기 위해 , 법원의 판결 등 중요한 상황변화 가 있을 경우 에는 심사중단 또는 심사재개 필요 여부 를 사안에 따라 수시로 검토 하 여 결정 할 계획입니다 .

대주주 변경승인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동태적 적격성 심사 를 통해 부적격 사유 공시,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조치 등 이 가능하고 , 금고 1 년 이상 실형 등의 경우에는 주식의 의결권 제한 명령 이 가능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 32 조제 4 항 · 제 5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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