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금융회사의 데이터 분석 ㆍ 컨설팅ㆍ유통 등 빅데이터 업무 허용, 빅데이터 활용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적극행정 을 통해 은행 , 보험 , 금융투자회사 등의 데이터 분석 ㆍ 컨설팅 ㆍ 유통 등 빅데이터 업무 를 활성화 유도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 시 신속히 검토하여 수리 하고 , 빅데이터 활용ㆍ 유통 가이드라인도 마련 1 추진 배경

최근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 (’20.8.5 시행 ) 으로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업무 영위 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 되었습니다 .

  • 다만 , 금융회사 등은 빅데이터 활용 에 대한 관심 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업무 가능여부 와 범위 가 불명확 하여 적극적으로 빅데이터 업무를 영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금융회사가 데이터 분석 ㆍ 컨설팅 ㆍ 유통 등 빅데이터 업무 를 영위 하는 것이 가능 함을 명확 히 제시하고 ,

  • 개정 법 시행 이후에는 활용 범위가 가명정보

까지 확대 되는 점과 활용 절차, 정보보안 등에 대해 미리 안내 할 필요 가 있습니다 .

공익적 기록 보존 , 연구 ( 산업적 연구 포함 ) , 통계 ( 상업적 통계 포함 ) 목적인 경우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명정보 활용ㆍ 제공 가능 2 빅데이터 업무 활성화를 위한 주요 조치 내용 1. 금융회사 등의 빅데이터 부수업무 적극적 신고ㆍ 수리

( 현황 ) 금융회사 등은 인ㆍ 허가받은 본 업무 수행 과정 에서 발생한 데이터 를 활용하는 업무 를 부수업무로 신고하여 영위할 수 있으나 , ① CB사 등의 경우 현재 영리 목적의 겸업이 금지 되어 있어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 빅데이터 업무 가 제한 되고 있습니다 . ② 은행, 금투, 보험

등의 경우 그간 빅데이터 부수업무가 신고된 사례가 없어 업무 가능여부가 불명확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

은행 , 금투 , 보험의 부수업무 제도 는 금지된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신고 수리 후 부수업무를 수행 하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 ③ 여전업

등의 경우 데이터 분석ㆍ 컨설팅ㆍ 유통 등 빅데이터 업무가 허용 되어 있으나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

여전업감독규정 ( 별표 1 의

  • 3) 에서 ‘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자문서비스 ’ 를 여전사가 신고하지 않고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로 규정

( 적극 해석 ) 신정법이 허용

하고 있는 빅데이터 업무 를 금융회사 도 영위하도록 해석 하여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

개정 신정법 (’20.8.5 일 시행 ) 상 CB(개인CB)사에 허용된 부수업무 ① 가명정보 나 익명처리한 정보 를 이용 하거나 제공 하는 업무 ② 개인신용정보 ,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

  • 은행, 금투, 보험 등의 경우 빅데이터 업무 영위를 허용 하고 부수업무 신고시 적극적으로 검토 하여 신고를 수리 하겠습니다 .
  • CB사 등의 경우 개정 신정법 이 시행 되는 8 월부터 데이터 분석 , 컨설팅 등 빅데이터 업무 의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

금융 관련 법령 등에서 규율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의 개인정보 보호규정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금융 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 예시 ) < 주요 예시 > ● 금융데이터를 가공ㆍ분석하여 빅데이터 셋을 생성 ㆍ 판매 하고 , 그 외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중개 ㆍ 주선 ㆍ 대리 등의 업무도 수행 ● 금융데이터 ( 신용도 , 소득ㆍ 소비 성향 , 금융상품 등 ) 와 비금융데이터 ( 통신ㆍ 매출ㆍ 지리ㆍ 학군ㆍ 상권 등 ) 을 결합ㆍ 활용하여 맞춤형 금융상품 ( 대출ㆍ 예금ㆍ 금융투자상품 등 ) 개발 및 추천, 디지털 마케팅 (Digital Marketing) , 신용평가모형 개발 등에 활용 ● 금융데이터 기반의 거주지별 소비자 특성 , 고객의 소비여력 등을 신규 고객 유치, 고객 이탈 방지 등에 활용 ● 내ㆍ 외부 빅데이터 수집ㆍ 가공을 통해 대량의 인공지능 (AI) 트레이닝 데이터 를 생성하여 고성능 의 인공지능 제작 및 내부 업무 활용 ● 지역 , 업종별 매출액 , 소비 , 소득 등의 시계열 정보를 가공ㆍ 분석하여 사업 영향 분석, 입지 분석, 정책사업 대상 선정 등에 활용 ● 금융서비스 이용내용 , 접속기기 , 위치정보 등과 통신정보 , SNS 정보 등을 결합ㆍ 가공ㆍ 분석하여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 해킹 방지 등에 활용 ● 비식별화된 개인의 부채 정보 , 연령ㆍ 업권ㆍ 지역별 부채 정보 등을 연구기관에 제공하여 가계부채 현황 연구, 리스크 관리 업무 등에 활용 ● 기타 이에 준하는 빅데이터 활용 업무 (업계에서 구체적 업무 사례 질의시 전문가 등 의견을 참고하여 신속답변 예정) < 해외 사례 > ● 美 VISA사 의 경우 소비정보, SNS정보, 위치정보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맞춤형 프로모션 ( 음식점 , 의류 , 화장품 할인 등 ) 제공 ● 美 CB사인 Experian 등은 수집한 신용정보를 바탕 으로 하여 연령 , 거주지별 소비자 특성 , 고객의 소비여력 제공 등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2. 금융데이터 활용 사례 등 빅데이터 업무 안내

( 현황 ) 빅데이터 활용의 초기단계 로 데이터 활용 사례 등이 적어 활용 가능 데이터 의 범위 , 관련 보안조치 수준 등이 불명확 합니다 .

  • 특히 , 빅데이터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은행, 보험, 금투 등 금융업권에서 빅데이터 업무 가 빠르게 정착 되기 위해서는 관련 사례 등의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 합니다 .

( 개선방안 ) 금융회사 등에게 활용 가능 데이터 의 범위, 활용절차 , 필요한 정보보안조치 등을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

  • 활용 가능 데이터 사례 , 관련 익명ㆍ가명처리 수준 등을 담은 ‘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ㆍ유통 가이드라인 ’ 을 마련 (3 월 예정 ) 하여 , - 금융회사 등이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적극적 으로 데이터 제공 등 빅데이터 업무 를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 개정 데이터 3법 시행 이후 에는 가명정보 결합ㆍ유통 등에도 활용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지속 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
  • 안전한 데이터 활용 이 이루어지도록 동의서 개편

,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 등 정보보호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가 동의 내용을 손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정보활용 동의서 단순화ㆍ 시각화 ** ① 금융회사 자체평가 , ② 자율규제기구의 점검 , ③ 금융위 / 금감원 조치를 통해 신용정보 관리 ㆍ보호실태를 상시적ㆍ 중첩적으로 평가 3 기대 효과 [1] 빅데이터 활용 에 소극적 이었던 금융회사 들의 빅데이터 업무 수행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 되고 , 금융회사 등이 빅데이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함에 따라 빅데이터 산업 이 활성화 됩니다 .

  •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셋 개발 및 이를 활용한 내부 업무 개선, 빅데이터 분석ㆍ컨설팅ㆍ유통 등이 활성화됩니다 .
  • 금융회사와 공공 및 타 산업부문과의 데이터 융합 활용 을 통해 데이터 활용 선순환 체계 가 구축됩니다 . [2]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와 결합ㆍ 활용됨에 따라 新서비스 출현 및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 합니다 . ① 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 성향, 지역, 시기 등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 마케팅

, 복지서비스 등이 가능해집니다 .

예시 ) 금융 데이터와 지리 , 상권 정보 등을 결합ㆍ 활용하여 맞춤형 마케팅에 활용 ② 지역별 소득, 소비, 저축, 여신 등 데이터가 공공기관 , 유통 회사 등에 제공되어 보다 정교한 상권 분석

등이 가능해집니다 .

예시 ) 기존의 지역별 매출액 , 유동인구 , 거주인구 등을 활용한 상권분석과 결합ㆍ 활용 [3] 데이터 3법 시행 시 가명정보 제공 및 결합 이 가능해져 금융과 이종산업 데이터의 결합을 통한 융합신산업 성장에 기여 합니다 .

해외에서는 데이터 거래소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분야 데이터가 거래 되는 등 데이터 판매 등 금융회사가 다양한 금융분야 빅데이터 업무를 영위 - 중국 귀양빅데이터거래소 에 등록된 데이터상품 (4,120 개 ) 중 금융상품의 비중 은 16.7% (688 개 ) 로 전체 분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 카드 , 증권 , 보험 , 신용평가정보 등 다양한 금융데이터가 거래 ( 한국무역협회 , ’18.4 월 ) - 호주 Westpac, Commonwealth 은행 등은 고객 신용정보를 비식별화 하여 제공 <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업무 변화 예상 > 현재 ⇒ 빅데이터 업무 허용후 ⇒ 데이터 3 법 시행 이후 ● 내부 업무개선 등에 빅데이터 활용 ● 분석ㆍ 컨설팅ㆍ 유통 등을 위한 다 양한 빅데이터 셋 개발 ● 비식별 데이터 및 통계 데이터 활 용 및 제공 ● 타 산업과 협업 을 통한 빅데이터 통합 활용 ● 가명정보 형태의 빅 데이터 활용 및 제 공도 가능 ● 타 산업과 가명정보 빅데이터 결합 활용 가능 4 향후 계획

은행, 보험, 금투 등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시 적극 검토 및 수리 : 즉시

개정 데이터 3법 시행 이후 에는 가명정보 제공ㆍ결합 등 빅데이터 업무 추가확대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ㆍ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 3월 중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