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는 2월 12일 제3차 회의에서,회계처리기준 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에스제이케이 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 과 소속 공인회계사 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동일이사 교체의무 등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에 대하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붙임) 조사ㆍ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