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증권선물위원회 는 2월 12일3차 회의에서,

  • 회계처리기준 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에스제이케이 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 과 소속 공인회계사 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동일이사 교체의무 등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에 대하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붙임) 조사ㆍ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