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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4일 공포되어 오는 8월 5일 시행 을 앞두고 있습니다.

  • 개정 법률은 가명정보 활용 및 데이터 결합, 데이터 신산업 육성, 정보보호 제도 내실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참고)

금융위는 개정 법률에 대한 금융권의 이해를 돕기 위해 2월 20일 ‘개정 신용정보법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 를 개최 합니다.

  • 법률 개정내용 , 시행령 등 하위법령 규정 주요사항 등을 안내하고, 금융권 등 이해관계자 의 의견 도 청취할 예정입니다. < 개정 신용정보법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 개요 >

(일시) ‘20.2.20.(목) 14:00~15:30 (90분)

(장소) 은행연합회(중구 명동11길

  • 19) 2층 대강당

세부일정 시간 주요내용 비고 14:00~14:05 인사말씀 금융위원회 14:05~14:40 개정 신용정보법 설명 금융데이터정책과장 14:40~15:10 질의 응답 - 15:10~15:30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참고 : 설명회 종료 후 ‘ 개정 신용정보법 설명 ’ 내용을 담은 Youtube 영상 이 ‘ 금융위원회 ’ 채널을 통해 제공될 예정

개정 신용정보법에 관심이 있는 금융회사 , 핀테크 기업 , 개인 등 누구나 별도 사전신청 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

  • 다만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 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및 내국인(입국 후 14일 간)과 확진환자 접촉자(밀접접촉자 및 일상접촉자) 등 자가격리 대상 이상 의 감염우려자 는 참석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자들은 입실시 발열체크 등에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자들은 가급적 마스크 를 착용 하고, 기침 또는 재채기 를 할 경우, 휴지ㆍ손수건ㆍ옷소매 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 등은 하위법령 개정안 에 반영하고 , 법률 시행 에 차질 이 없도록 개정 절차를 진행 할 계획입니다 .

여타 데이터 경제 3 법 하위법령 개정 일정에 맞추어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 월 중 ),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4 월 중 )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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