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실태점검 (`19.11 월 ~`20.1 월 ) 등을 통해 「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 발표 -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 운용 자율성 ” 은 지속 보장 - 실태점검 결과 확인된 제도적 미비사항 및 일부 취약한 운용구조 보완을 위한 “ 필요 최소한 ” 의 규율체계 도입 1. 추진배경

사모펀드는 기업의 창업ㆍ 성장ㆍ 회수 생태계 에 자금 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민간 모험자본 입니다 .

  • 다만 , 최근 사모펀드 시장은 불완전판매 ,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ㆍ 부당행위 등 일부 부작용을 노출 하였습니다 .

이에 정부는 「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19.11.14.) 을 통해 1 차 보완방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 ① 사실상 공모펀드 를 형식상 사모펀드로 판매 하는 것을 차단 ② 고난도 사모펀드 에 대한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적용

은행판매 제한, 일반투자자에게 판매시 녹취의무 및 숙려기간 부여, 개인투자자에 대한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 운용사ㆍ판매사의 영업행위별 행위준칙 마련 등 ③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최소투자금액 1억원3억원) ④ OEM 펀드 에 대한 판매사 책임 및 관리감독 강화 등

한편, 현 시점에서 사모펀드 시장현황 및 잠재위험을 파악 하기 위해 `19.11월~`20.1월 중 실태점검을 실시 하였으며

  •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모험자본 공급 등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사모펀드 시장에 나타난 일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추가검토 하였습니다. 2.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 헤지펀드 ) 제도 개선방향 주요내용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모펀드 는 최근 대규모 상환?환매연기가 발생한 펀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위험한 운용형태 나 투자구조 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다만, 실태점검 결과 투자자 보호 등 측면에서 시장 신뢰를 저해 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이 발견 되어 이를 보완 하고자 합니다. ①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각 시장참여자 들이 효과적으로 상호 감시ㆍ 견제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 하겠습니다 . 시장참여자 개선방향 ① 운용사 ● 위험 식별ㆍ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 자전거래 시 거래되는 자산의 가치 를 운용사 임의로 평가하지 않도록 하여 펀드간 부실전이 방지 ● 금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 능력 확충 ② 판매사 ● 판매 이후에도 사모펀드가 규약ㆍ 투자설명자료 등에 부합 하게 운용 되는지 점검할 책임 부여

점검결과에 따라 운용사 시정요구 및 투자자 통지 ③ 수탁기관 , PBS 증권사 ● 운용사 위법ㆍ 부당행위 에 대한 감시기능 부여 ( 수탁기관 ? PBS) ● 레버리지 제공 에 따른 관리책임 강화 (PBS)

펀드별 레버리지 수준 평가 , 리스크 수준 통제 등 ④ 투자자 ● 자기책임 원칙 에 따라 투자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강화

( 판매사 ) 판매시 핵심 투자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

( 운용사 ) 개인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자산운용보고서 제공 ② 투자자보호 취약구조에 대한 보완

실태점검 결과 발견된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펀드 구조 가 나타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 하겠습니다 . 취약구조 개선방향 ① 상환ㆍ 환매를 제약 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 ●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 관련 규제 도입 ● 유동성 리스크 관련 투자자 정보제공 및 감독당국 모니터링 강화 ② 복잡한 복층ㆍ 순환 투자구조 ●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 금지 ● 복층 투자구조 ( 모 ? 자 ? 손 구조 등 ) 에 대한 투자자 정보제공 및 감독당국 모니터링 강화 ● 복층구조내 만기 미스매치 관련 유동성 규제 도입 ③ TRS 계약 을 통한 레버리지 확대 ● 레버리지 목적 TRS 계약의 거래상대방 을 PBS로 제한 ● TRS 계약에 따른 레버리지 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 (펀드자산의 400%)에 명확히 반영 ● TRS 거래상대방인 증권사 일방의 임의적 조기계약종료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 방지방안 강구 ● 차입 운용 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③ 금융당국 감독ㆍ검사 강화

금융당국 의 사모펀드 시장 에 대한 상시 감독ㆍ 검사를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 ① 적시에 충분한 현황파악이 가능하도록 감독당국 보고의무 강화 - 강화된 모니터링 을 통해 이상 징후 발견시 사전예방적 검사 실시 ② 자본금 유지요건 (7 억원 ) 미달 등 부실 운용사 를 Fast-track 으로 적극 퇴출 ③ 금융투자협회 의 자율규제 (SRO) 기능 강화 3. 상환ㆍ 환매연기 펀드에 대한 관리방안

최근 대규모 상환ㆍ환매연기가 발생한 펀드 (라임펀드)와 관련하여, ① 펀드 투자자산의 회수와 상환?환매 과정이 질서있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속적 으로 밀착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 해당 운용사의 상환ㆍ환매계획 이행체계 구축,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해 금융감독원 상주 검사반 (2인 이내)을 2.13일부터 파견 하였습니다. ②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2.7일 기준, 총 214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신속하게 실시 하고, 투자자 피해를 적극 구제 해 나가겠습니다. ③ 검사 를 통해 환매연기, 손실발생 등의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 될 경우 엄정 제재 하고 , 검찰과도 협조 하겠습니다 . - 해당 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 혐의가 확인 될 경우에는 펀드 판매사 에 대한 검사도 실시 할 예정입니다.

한편, 사모펀드 시장 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 하여 유사사례 발생시 에도 신속하게 대응ㆍ조치 해 나가겠습니다. 4. 향후 추진일정

동 제도개선 방향은 최종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

  • 이해관계자ㆍ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월 중 구체적 제도개선방안을 확정ㆍ발표 할 계획 입니다. 별첨 1. 「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 2. 주요 QA < 금융 용어 설명 >

PBS(Prime Brokerage Service) : 증권사 가 사모펀드 운용 에 필요한 증권대차, 신용공여 , 펀드재산의 보관ㆍ관리 등 일련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제공 하는 업무

복층ㆍ순환 투자구조 < 복층ㆍ 순환 투자구조 예시 >

( 예시

  • 1) 하위 펀드부터 최상위 펀드까지 자사펀드에 다층으로 투자

( 예시

  • 2) 다층 투자하면서 상위 펀드가 다시 하위 펀드에 순환하여 투자

TRS(Total Return Swap) : 증권사 가 일정 증거금을 담보 로 주식ㆍ채권ㆍ메자닌 등 자산을 운용사 대신 매입 해주는 스왑 계약 → 증거금(담보)을 초과한 자산 매입분 은 펀드가 증권사로부터 일종의 ‘대출’ 을 받는 효과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