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서민금융과 담당자 박보라 사무관 연락처 서민금융과
「 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 」 ('19.12.24 일 발표 ) 의 후속조치 로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금융위원회는 지난 12 월 24 일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 기반 마련 을 위해 「 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 」 을 발표하였습니다 .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방안의 주요 내용을 법제화하기 위해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을 마련하여 2 월 21 일부터 4 월 1 일까지 입법예고 를 실시합니다 .
개정안 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 를 종전 상호 금융 , 저축은행에서 은행 , 보험사 ,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 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 합니다 . ( 안 제 47 조제 2 항 ) ②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소멸시효와 무관한 ‘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이관제도 ’ 로 개선합니다 . ( 안 제 2 조제 2 호 등 ) - ‘ 휴면예금 ’ 용어를 보다 다양한 금융자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 휴면금융자산 ’ 으로 변경 하고 , ‘ 소멸시효 완성 ’ 요건을 삭제 ③ 휴면금융자산 권리자보호 장치를 강화 합니다 . - 대고객 통지 의무 강화 ( 안 제 42 조의
- 2) ,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 의무화 ( 안 제 44 조 ) , 휴면금융자산 관리 현황에 대해 공시 ( 안 제 45 조의
- 2) 등 ④ 재원관리의 투명성 · 책임성 제고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 도 개편합니다 . - 휴면금융자산 관리 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 계정 ( 자활지원 계정 신설 ) 으로 분리 ( 안 제 40 조 , 제 55 조의 2 등 ) -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 겸직을 해소 하고 ,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 운영위원회 대표성 강화 ( 안 제 9 조 , 제 20 조의
- 2)
약 40 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 후 올해 6~7 월중 국회에 제출 할 예정입니다 .
[ 별첨 ] 서민금융법 개정안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