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최범석 사무관 연락처 02-2100-2832 ◈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 를 강화 하고,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로 투기 수요 유입 차단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을 통해 최근 집값 급등 지역의 실수요자 보호
정부 는 20 일 ( 목 )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 에 대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 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 으로 발표하였다 . <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동향 >
12.16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은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 하고 있으나, 경기 는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 되고 있는 상황으로,
서울(%) : (7.1주) 0.02 (3주) 0.01 (11.3주) 0.10 // (12.3주) 0.20 (1.4주) 0.02 (2.3주) 0.01 경기(%) : (7.1주) -0.05 (3주) -0.01 (11.3주) 0.13 // (12.3주) 0.18 (1.4주) 0.20 (2.3주) 0.42
- 작년 연말에는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1월부터 개발 호재 등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상승폭 이 再확대 되고 있다.
주간변동률(%, 12.3주→2.3주) : (수원) 0.44→1.81 (구리) 0.12→1.03 (화성) 0.26→0.82 (용인) 0.51→0.76 (안양) 0.29→0.44 (의왕) 0.56→0.38 < 서울 주간 APT 가격 변동률 (%) > < 경기 주간 APT 가격 변동률 (%) > < 투기 수요에 대한 엄정 대응 > 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 금융위원회 , 3.2 시행 )
조정 대상지역 의 주택담보대출 에 대하여 LTV 규제 를 강화 한다 .
- ( 현행 )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 에 LTV 60% 적용
- ( 개선 )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에 대하여 시가 9 억원 기준 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 (→9억원 이하분 LTV 50%, 9억원 초과분 LTV 30%)
全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ㆍ매매업 영위 개인사업자 및 법인 주담대 대상 적용 현 행 개 선 주택가격 구간 LTV ▶ 주택가격 구간없이 LTV 60% 적용 ⇒ [ 구간 ① ] 9 억원 이하분 ▶ LTV 50% 적용 [ 구간 ② ] 9 억원 초과분 ▶ LTV 30% 적용
①무주택세대주, ②주택가격 5억원 이하 ③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천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 가산(+10%p)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가액 10억원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
- ( 현행 ) 6억원 (= 10억원 X 60%)
- ( 개선 ) 4.8억원 (= 9억원 X 50% + 1억원 X 30%)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 보금자리론 의 경우 LTV 규제 비율 을 최대 70% 유지
주택 구입 목적 의 사업자 대출 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 한다 .
- ( 현행 ) 주택임대업 ·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 에 대하여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
- ( 개선 )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 확대
조정대상지역 내 1 주택세대 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 도 강화 한다 .
- ( 현행 ) 조정대상지역 내 1 주택세대 는 ‘ 기존 주택 을 2 년 내 처분 ’ 하는 조건 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투기과열지구 내 1주택세대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대출 가능
- ( 개선 ) ‘2 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 ’ 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②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
국세청 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 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하여 탈세 혐의 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 를 실시한다.
- 또한, 국토부ㆍ국세청ㆍ금융위ㆍ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2.21 신설)’과 감정원의 ‘ 실거래 상설 조사팀 ’은 주요 과열지역 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 를 집중 점검 한다. -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이 의무화
되며,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가 제출 되는 대로 국토부 가 직접 이상거래 에 대한 조사 에 착수 한다.
( 현행 ) 투기과열지구 3억이상 주택 → ( 개선 )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3억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이상 주택 - 아울러 ,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과 국토부 및 지자체 특사경 의 수사활동 등을 통해 해당지역에 대한 집값담합 ,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 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 에 착수 할 예정이다 .
- 또한, 한국감정원의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2.21~)’를 통해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행위 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조사 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
최근 집값 급등 으로 시장 불안이 지속 되는 경기 일부 지역에 대 하여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 하고 , 실수요자를 보호 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ㆍ 의결 (2.18~2.20) 을 거쳐 ,
- 수원시 영통구 , 권선구 ,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 의왕시 를 조정 대상지역 으로 신규 지정 (2.21 효력 발생 ) 한다 .
수원 영통 · 권선 · 장안 , 안양 만안 , 의왕 은 非 규제지역 으로 12.16 대책 이후 (’19.12.4 주 ~’20.2.2 주 ) 수도권 누적 상승률 (1.12%) 의 1.5 배를 초과 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 되고 있다 .
( 수원 영통 ) 8.34% ( 권선 ) 7.68% ( 장안 ) 3.44% ( 안양 만안 ) 2.43% ( 의왕 ) 1.93%
- 특히 , 수원 권선 (2.54%) · 영통 (2.24%) · 팔달 (2.15%) 은 2 월 2 주 주간 상승률이 2.0% 를 초과 하는 등 높은 상승폭 을 나타낸 바 있고 ,
- 이들 지역에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 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 이 시장 전반에 확산 되며 , 단기 차익 실현 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 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
수원 영통 ( 신분당선 , 인덕원 - 동탄선 ), 수원 권선 ( 신분당선 , 수인선 ), 수원 장안 ( 신분당선 , 인덕원 - 동탄선 ), 안양 만안 ( 월곶 - 판교선 ), 의왕 ( 인덕원 - 동탄선 , 월곶 - 판교선 ) 등
이에 , 동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하여 대출 (LTV, DTI 강화 ) · 세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장특공제 배제 등 )
· 청약 ( 전매제한 강화 , 가점제 적용 확대 등 )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 한다 .
다만 , 12.16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 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0.6 월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 장특공제 적용
- 특히 , 금번 지정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 지역
으로 지정하여 , 소유권이전등기일 까지 전매제한을 강화 하고 ,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 ( 1지역 ) 소유권 이전등기일 ( 2지역 ) 당첨일로부터 1 년 6 개월 ( 3지역 )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 년 , 민간택지 6 개월
- 조정대상지역 기 지정 지역 중 1 지역이 아닌 곳
도 1 지역으로 일괄 상향 키로 하였다 .
(2 지역 ) 성남 민간택지 , (3 지역 ) 수원 팔달 , 용인 기흥 , 남양주 , 하남 , 고양 민간택지 < 상시 모니터링 강화 >
금번 에 조정대상지역 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 과 기 지정된 지역 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 과열이 지속 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을 검토할 계획이다 .
- 또한 , 非 규제지역 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 시 규제 지역 으로 지정 하고 ,
-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 를 철저히 차단 하여 실수요자 중심 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 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