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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nancial A ction T ask F 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ㆍ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美ㆍ中ㆍ日 등 37개국(한국은 ’09.10월 가입)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등 39개 회원 ◈FATF 총회 개최 개요 ο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31기 제2차 총회 가 ‘20.2.16.(일)~ 2.21.(금) 기간 중 프랑스 파리 에서 개최되었으며, ο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9개 부처

정부 합동 대표단이 참석하였음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법무부, 외교부,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 FATF 총회의 주요 논의 내용 ① 우리나라와 UAE의 상호평가 결과점검 및 보고서 채택 ② 디지털 신분증 (Digital identity) 활용 지침서 (guidance) 채택 ③ 가상자산 거래 관련 자금세탁 위험 완화방안 논의 ④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논의결과 ①】

우리나라와 UAE 상호평가 결과보고서 토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아시아ㆍ태평양지역자금세탁방지기구(APG)와 합동으로 2019년 1월부터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운영에 대해 상호평가 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를 이번 총회에서 토의하였습니다.

  • 한국은 직면하고 있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 하고 있으며, 견실한 법률적/제도적 장치 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 (some good results)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특히, 제도 운영을 위해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 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좋은 성과 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ㆍ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 (DNFBPs)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 금융회사 등의 AML/CFT 이행 감독 을 강화하고, 법인과 신탁이 자금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며, 자금세탁범죄 수사ㆍ기소에 우선순위를 두는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상호평가 결과보고서는 2020년 4월 FATF 홈페이지에 공개 될 예정입니다. (6주간 보고서의 충실성과 일관성 등을 검토)

UAE 상호평가 (GCC 6개 회원국은 FATF가 상호평가)도 논의하였습니다. ☞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AML/CFT 전략 (strategy), 테러자금조달 수사ㆍ기소 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 등 최근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은 인정되나,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에 대한 이해 를 발전시키고, 자금세탁 범죄 수사ㆍ기소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 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법인과 신탁이 자금세탁에 악용 되지 않도록 하고, 금융회사 등의 AML/CFT 이행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 , 특히 테러 관련 자산 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 의 즉시 동결을 강화할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논의결과②】

디지털신분증(Digital identity) 지침서(guidance) 채택

디지털 금융거래와 디지털신분증

을 활용한 고객확인 **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FATF 는 이를 활용하여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 FATF 국제기준 적용 에 관한 지침서(guidance) *** 를 채택하였습니다 .

온라인(디지털) 또는 다양한 환경에서 개인의 공식적 신원을 주장(assert)하고 증명(prove)하기 위한 전자적 수단을 통칭 , 생체인식 기술, 스마트폰 활용 검증 등이 활용되며 신원확인(proofing and enrolment)과 검증(authentication)이 핵심요소 ** 금융회사 등이 고객의 성명, 실지명의, 주소 등 신원사항 등을 확인·검증하고, 지속적으로 고객을 확인하도록 한 제도 *** 각국 정부, 이해관계자가 실제 제도 운용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설서 성격의 비구속적(Non-binding)인 안내서

  • 이를 통해 정부기관 뿐 아니라 민간부문 도 디지털신분증 제도 의 작동원리를 더욱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하고 ,
  • 고객확인과 검증, 지속적인 고객확인 에 관한 FATF 의무사항들 이 디지털신분증 제도의 주요 요소들과 부합하는지 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편 , FATF 는 회원국에게 자국 내 이해관계자들에게 동 지침서를 전파 하고 고객확인 관련 규정과 지침을 마련할 때 이 지침서의 내용을 고려할 것을 권장 하였습니다 .

  •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도 향후 금융회사 등과 작업반(TF)을 운영하여 지침서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논의 해 나갈 계획입니다 .

【논의결과③】

가상자산 거래 관련 자금세탁 위험 완화방안 논의

FATF는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FATF 국제기준을 개정 하였고, 각국의 이행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먼저 ’20.6월 총회 에서 각국의 개정 국제기준의 이행 실태 를 점검 (‘12개월 이행점검‘

) 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주요 점검 분야 ① 회원국이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위해 입법 등을 하였는지? ② 가상자산 사업자(VASPs)가 FATF 국제기준에 따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이행에 진전(progress)이 있는지? ③ 가상자산 분야의 위험과 시장구조, ML/TF 유형의 잠재적 변화가 있는지?

  • 또한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 규정 (트래블룰, Travel Rule)’의 완전한 이행 을 위해 민간 전문가 그룹과 지속적인 협력 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 끝으로 소위 “스테이블코인 (stablecoin*)”과 관련된 ML/TF 위험 분석결과 와 이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적용방안 에 대해 2020년 7월 G20에 보고 하기로 하였습니다.

리브라(Libra)와 같이 법화(法貨) 또는 상품 등과 연동하는 가상자산

【논의결과 ④】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1.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High-risk jurisdictions subject to a call for action)

FATF는 국제기준 이행 에 중대한 결함 (significant strategic deficiencies) 이 있어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국가 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 였는데 ,

  • 북한 에 대해서는 대응조치(Counter-measure) 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 이란은 약속된 시한 ( ‘18.1 월 ) 에서 상당 기간이 경과 했음에도 제도 개선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일시 유예 (’16.6 월 ) 하였던 대응조치를 다시 적용 하기로 하였습니다 . 2.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 (Jurisdictions under increased monitoring)

기존 ‘Compliance Document’에서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Jurisdictions under increased monitoring)’로 명칭을 변경

‘강화된 점검 ( 모니터링 ) 대상 국가’ 였던 트리니다드 토바고 는 개선이 현저하여 동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

  • 다른 11개국은 ‘현행 유지(status-quo)’ 하고 , 이에 더하여 7개 국가 ( 알바니아 , 미얀마 , 바베이도스 , 자메이카 , 니카라과 , 모리셔스 , 우간다 ) 를 새롭게 추가 하기로 결정 하 였습니다 .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 종류 내용 국가 ①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Counter- measure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북한 이란 Enhanced due diligence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에 강화된 고객확인 없음 ②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 18 개

( 현행유지 ) 예멘 , 시리아 , 파키스탄 , 바하마 , 보츠와나 , 가나 , 캄보디아 , 파나마 , 몽골 , 짐바브웨 , 아이슬란드

( 신규추가 ) 알바니아 , 미얀마 , 바베이도스 , 자메이카 , 니카라과 , 모리셔스 , 우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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