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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황기정 연락처 02-2100-2832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최범석 사무관 연락처 02-2100-2832

정부는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 에 대하여 투기수요를 차단 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부·기재부·금융위, ’20.2.20.)

동 방안에 포함된 조정대상지역 내 금융부문 조치 인 ‘주택담보 대 출 LTV 규제 강화’, ‘주택구입목적 사업자 대출 관리강화’, ‘ 1주택 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 강화’ 에 대하여, ① 금융회사 일선 창구 에서 동 사항에 대한 여신 취급시 참고할 수 있도록 FAQ를 마련 하였으며, (→별첨1) ② 3.2일 부터 全금융권 에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 입니다. (→별첨2) 금융부문 행정지도 사항 (3.2일부터 시행) 1.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강화

  • ( 현행 )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 에 LTV 60% 적용
  • ( 개선 )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 으로 주 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 ( → 9억원 이하분 LTV 50%, 9억원 초과분 LTV 30% )

全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 주담대 대상 적 용 현 행 개 선 주택가격 구간 LTV ▷ 주택가격 구간없이 LTV 60% 적용 [구간①] 9억원 이하분 ▷ LTV 50% 적용 [구간②] 9억원 초과분 ▷ LTV 30% 적용

①무주택세대주, ②주택가격 5억원 이하 ③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천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 가산(+10%p) 2. 조정대상지역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 ( 현행 )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 기지역·투기과열지구 內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
  • ( 개선 )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 확대 3.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 강화
  • ( 현행 )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 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 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투기과열지구 내 1주택세대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대출 가능

  • ( 개선 )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 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은 상기 금융조치 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및 안내 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후속조치 관련 안내 기관 연락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32, 02-2100-2836 02-2100-2845, 02-2100-2846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02-3145-8041, 02-3145-8047, 02-3145-8044 은행연합회 02-3705-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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