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코로나 19 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등을 악용 하는 보이스피싱 전화 , 허위 내용 문자 등의 시도가 늘어날 수 있어 ,
- 국민들께서 이에 현혹되지 않으시도록 주의를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
2.17 일 , 과기정통부 · 금융위 · 경찰청 공동 보도참고자료 참조
최근 코로나 19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문자가 유포되고 있으나 , 현재까지 시중은행 등에 접수된 실제 피해사례 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
- 하지만 , 신종수단이 활용되는 최근의 추세 등에 비추어 볼 때 악성앱 등의 설치 시 재산상 피해까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참고1) 악성앱·원격제어 등 신종수단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 수법 ① 모바일 금융앱을 원격조정 하여 계좌에 직접 접근 하는 방식으로 금전 탈취 ② 개인정보를 탈취 하여 거래를 발생 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 발생
이에 , 금융위원회는 2.27 일 , 컨퍼런스 콜 (Conference Call : 비대면 전화회의 ) 을 통해 금융권 “ 코로나 19” 보이스피싱 대응 상황 을 점검하고 , 금융권에 전파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금융위 ( 혁신국장 ), 금감원 ( 불법금융대응단장 ), 은행연합회 , 시중은행 등 ①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 과기정통부 · 경찰청 등 ) 간 협조체계를 강화 하여 , “ 코로나 19 허위정보 ” 등 관련 전화번호 · 악성사이트 (URL) 등을 신속차단하고 , 수사공조 체계도 강화 하겠습니다 . - 또한 , 「 사전예방 - 차단 - 단속 · 처벌 - 피해구제 」 등 보이스피싱의 전 과정 에 걸친 종합적 · 체계적 대응방안 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② 금융회사 들도 “ 코로나 19 보이스피싱 ” 관련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FDS) 으로 상시 모니터링 을 강화하고 , - 보이스피싱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③ 국민 들께서도 “ 코로나 19” 상황을 악용한 허위 내용의 문자 에 현혹되지 마시고 , 악성앱 등에 의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 - 또한 ,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 회사의 ‘ 사기 예방 서비스 ’ ( 별첨
- 1) 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2) 코로나19 등 관련 보이스피싱 단계별 예방 원칙 [1]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서비스 에 사전에 적극 가입하세요! ⇒ 지연이체서비스, 입금계좌지정서비스 등에 가입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별첨 1] [2] 질병관리본부(☎1339),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기타 보건의료기관에서 전화나 문자 가 왔다면? ⇒ 정부부처, 공공기관, 보건의료기관 등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금전을 요구 하거나, 금융정보를 요구 하거나, 앱 설치 등을 요구 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전화가 온다면 즉시 끊어주세요! [3] 신종 코로나 안내 의심 문자 를 받았다면? ⇒ 메시지에 있는 의심스러운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 (URL)등은 클릭하시면 안 돼요! [4] 휴대폰에 앱(App)을 설치 하거나, 인터넷 주소 로 들어가라고 한다면? ⇒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불법 사이트로 접속하는 경우 계좌번호, 개인정보가 유출 될 수 있으므로 의심되는 앱 설치 또는 사이트 접속은 절대 안 돼요! [5] 만약 실수로 이미 앱을 설치 했다면? ⇒ 즉시 앱을 삭제 하고, 비밀번호 등 금융관련 개인정보 입력은 절대 안 돼요! [6] 이미 송금·이체 까지 해 버렸다면? ⇒ 즉시 전화로 은행(고객센터) 또는 경찰 (☎112, 182), 금융감독원 (☎1332)에 송금·이체한 계좌 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 하세요!
별첨 1 :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제도 및 서비스 별첨 2 : 보이스피싱 십계명 및 대응 사례 ( 상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