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3.) 금융위는 2020 년 제 1 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 2020 년 적극행정 추진방향 및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논의
코로나 19 등 상황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진행
위원들 의견을 ’ 20 년 실행계획 및 면책제도 개편방안에 반영할 예정 ☞ 향후 2020 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 국민들이 적극행정으로 인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
금융위원회 는 ’20.3.3.( 火 ) 「 2020 년 제 1 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 ( 위원장 : 손병두 부위원장 ) 를 개최 하였습니다 .
- 금번 회의는 민간위원 8 명
을 포함한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 코로나 19 등 상황을 고려 하여 서면으로 개최 하였습니다 .
김병철 ( 前 감사원 감사위원 ), 구본성 ( 금융연 ), 변혜원 ( 보험연 ), 전상경 ( 한양대 교수 ), 송시강 ( 홍익대 교수 ), 이성엽 (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김연희 (BCG 시니어 파트너 ), 고환경 (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오늘 회의에서는 ‘2020 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추진방향 ’ 과 3 월 중 발표 예정 인 ‘ 면책제도 개편방안 ’ 2 가지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
- 첫 번째 안건인 ‘2020 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추진방향
’ 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적극행정 추진체계 강화 및 적극행정 정책과제 발굴 ( 안 ) 을 보고하였으며 ,
세부 방안은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지침 ’ 에 따라 구체화할 예정 < 참고 : ’ 20 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추진방향 주요내용 > [1] 추진체계 강화 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방식 다양화 및 인센티브 강화 ② 산하 공공기관 등의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활성화 ③ 중요 의사결정 자문 및 사전컨설팅 · 면책 심의 등 적극행정 지원위 역할 강화 ④ 금융공공기관 적극행정 책임관 협의회 등을 통해 자체 과제 발굴 및 협업 [2] 금융위 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과제 추진 ① ( 감독 ) 익명신청 · 선제적 발급제도 도입 및 면책제도 개편 등 혁신적 시도를 장려 ② ( 규제 ) 금융규제 샌드박스 , 3 대 빅데이터 인프라 확충 등 금융혁신 가속화 ③ ( 인가 · 경쟁 ) 인허가 요건 간소화 , 기존규제정비 (2080 개 규제 ) 등을 통해 경쟁 촉진 ④ ( 관행 ) 동산 · 지식재산 (IP) 담보대출 활성화 , 기업 평가방식 개선 등 관행 개선 ⑤ ( 소비자 ) 휴면금융자산 일괄조회 , 채무조정 인프라 마련 등 소비자 · 국민 편의 확대
- ‘ 면책제도 개편방안 ’ 은 동산담보대출 · 모험자본투자 · 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로 면책 대상을 확대 하고 , 고의 · 중과실과 같은 면책요건을 완화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
- 두 안건에 대하여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 ( 금주 중 (~3.6.)) 하고 , 향후 ‘2020 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 ’ 마련 및 ‘ 면책제도 개편방안 ’ 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