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3(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 ’ 20.4.1 일 부터 시행예정 ⇒ 펀드, 투자자문ㆍ일임, 크라우드펀딩 등 자산운용업의 경쟁력 과 투자자 보호 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 I 개 요
2020.3.3 (화) 국무회의 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안 이 의결 되었습니다.
동 법안은 ‘19.3월 발표 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 방안 의 후속조치 로 추진 되었습니다. ㅇ「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은 현장의견을 토대로 펀드, 투자자문ㆍ일임 등 자산운용업 전반 의 50개 과제 를 발굴 하였으며,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자본시장법ㆍ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참고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후속조치 추진현황
( 자본시장법 ) 현재 법제처 심사대기 중 → 향후 법제처 심사 완료 후, 국무ㆍ차관회의를 거쳐 국회제출 예정
( 자본시장법 시행령 ) 국무회의(3.3일) → ‘20.4.1일 시행 예정
( 금융투자업규정 ) 증선위(3.11일), 금융위(3.18일) 의결 후 ‘20.4.1일 시행 예정 II 주요 내용 1. 펀드 관련 (1) 펀드 일반 [1] 외화자산 보관ㆍ관리 관련 업무위탁 개선 (§49⑤)
- 효율적 외화자산 관리 를 위해 일정요건
을 충족 하는 경우 에는 재위탁 시 위탁관련 규제 적용 을 배제 하겠습니다.
업무위탁 계약 체결시 외국 수탁회사 (1차)가 재위탁 업무 관련 최종적 손해배상책임 을 부담 하는 경우(금투업규정에 위임 → 개정추진중) [2] 펀드 포트폴리오 관련 정보교류 허용 확대 (§51②)
- 펀드 포트폴리오 (펀드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관련 정보교류 를 합리적 수준 으로 확대 하겠습니다. - 제공가능 한 정보범위 를 현재 1개월 경과한 정보에서 5영업일 이 경과한 정보 로 확대 하고, 판매사 외에 계열 운용사간 에도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제공 을 허용 하겠습니다. [3] 이해관계인ㆍ관계인수인이 되는 펀드 판매사 판단기준 합리화 (§84제4호, §87②)
- 연기금투자풀 자금위탁 과정 에서의 펀드 판매사 의 형식적 판매행위
는 집합투자업자 의 이해관계인ㆍ관계인수인 판단 ** 을 위한 펀드 판매규모 에서 제외 하겠습니다.
주간운용사가 하위운용사의 펀드를 매수하고 운용자금을 제공 → 주간운용사가 하위운용사의 펀드를 매수할 때 판매사가 하위운용사의 펀드를 판매 ** 특정 집합투자업자 펀드의 30% 이상을 판매한 판매사는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ㆍ관계인수인에 해당 [4] 이해관계인이 되는 신탁업자 판단기준 합리화 (§84제5호)
- 이해관계인 이 되는 신탁업자 비율 산정
시 주택도시기금, 산재보험기금 의 집합투자재산 을 제외 하겠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재산의 30% 이상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 해당 [5] 관계인수인 인수증권의 편입허용 (§87①, §99②, §109①)
-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 에는 펀드ㆍ투자일임ㆍ신탁재산 으로 관계인수인 이 인수 한 증권 을 편입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6]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변경에 대한 규제개선 (§215, §227①, §234①, §236①, §236의2①, §237①, §239)
- 신탁계약ㆍ정관 등에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의 변경사유ㆍ절차, 손실ㆍ손해배상 등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7] 펀드 기준가격 평가방법 개선 (§260) ☞ ‘20.7.1일부터 시행
- 해외자산 은 기준가격에의 반영시기 를 당일 (T일)에서 익영업일 (T+1일)로 변경 하여 펀드 기준가격 의 신뢰도 를 제고 하겠습니다.
국내 자산은 현행과 같이 당일(T일) 기준가격 반영 (2) ETF ㆍ 인덱스펀드 관련 [1] ETF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단일종목 편입한도 완화 (§80①3호의3, §252①)
- 일정요건
을 충족 하는 ETFㆍ 인덱스펀드는 개별종목이 추종지수 에서 차지 하는 비중 까지 편입 할 수 있도록 허용 하겠습니다.
시장대표지수(코스피, 코스피200, 코스닥150, KRX300, MSCI Korea) 추종 펀드로 한정(금투업규정시행세칙에 위임 → 개정추진중) [2] 인덱스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완화 (§80⑥)
- ETF 와 동일 하게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않은 인덱스펀드 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순자산의 200% 까지 완화하겠습니다. (3) MMF 관련 [1] MMF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운용규제 위반시 제재근거 마련 (§87④)
- 집합투자업자가 MMF 운용규제 를 위반 한 경우 에 대한 제재근거 를 명확 하게 규정
하겠습니다.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에 추가 → 1억원 이하 과태료 및 기관ㆍ임직원 제재 [2] 변동성 높은 법인형 MMF 시가평가 도입 (§260③) ☞ ‘22.4.1일부터 시행
- 변동성 이 높은 법인형 MMF
에 대한 시가평가 를 도입(유예기간 2년)하여 선환매이득 (first mover advantage)을 축소하겠습니다.
국채, 통안채 등 안정자산을 30% 이하로 편입한 MMF(금투업규정에 위임 → 개정추진중) [3] 법인형 MMF 신규설정 규제 완화 (§241②4)
- 법인형 MMF 최소 설정액 (5천억원) 규제 를 “ 장부가평가 MMF ”와 “ 시가평가 MMF ”에 각각 별도 적용
하겠습니다.
(예) 장부가평가방식인 법인형 MMF 설정액이 5천억원에 미달하였더라도 시가평가방식인 법인형 MMF 출시 가능 (4) 부동산 ㆍ 특별자산 재간접펀드 관련 [1] 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리츠간 상호투자시 규제차익 해소 (§6③, §14②, §80①2의2)
- 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 와 리츠 간 상호투자시 관련 규제차익 을 해소 하겠습니다. ① 재간접리츠 도 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 와 동일 하게 피투자펀드ㆍ리츠의 투자자 수 산정시 “ 투자자 수 ”를 “ 1인 ”으로 간주 하겠습니다. < 부동산ㆍ 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재간접리츠의 투자자 수 합산규제 > 피투자펀드 현 행 개 선 투자펀드 리츠 펀드 리츠 펀드 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 1 인 간주 1 인 간주 1 인 간주 1 인 간주 재간접리츠 전부 합산 전부 합산 1 인 간주 1 인 간주 ② 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 가 사모리츠 에 투자시 “ 자기 재산 ”의 50%까지 , “ 피투자리츠 지분 ”의 50%까지 투자한도 를 확대 하겠습니다. < 부동산ㆍ 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동일리츠에 대한 투자한도 > 구 분 현 행 개 선 공모리츠 사모리츠 공모리츠 사모리츠 동일 리츠에 대한 투자한도 50% 10% 50% 50% < 부동산ㆍ 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보유할 수 있는 피투자리츠 지분 한도 > 구 분 현 행 개 선 공모리츠 사모리츠 공모리츠 사모리츠 피투자리츠 지분보유 한도 50% 10% 50% 50% [2] 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 의무투자비율 포함대상 확대 (§80①5의3)
- 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 의 의무투자비율 (부동산펀드 등에 80% 초과 투자) 산정시 리츠 에 투자 한 금액 도 포함 하겠습니다. 2. 투자자문 ㆍ 일임 [1] 투자자문ㆍ일임업의 투자대상 자산 확대 (§6의2)
- 투자자문ㆍ일임 자산 에 발행어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종합금융회사)을 추가 하여 투자자문ㆍ일임업 의 투자대상 자산 을 확대 하겠습니다. [2] 동일 투자자의 일임재산간 거래허용 (§99②2의5)
- 투자자의 요청 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 를 허용 하겠습니다. (예: 투자자 1인의 A계좌ㆍB계좌 간 거래) [3] 우정사업본부의 투자일임재산 의결권 위임 허용 (§99②5)
-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 도 투자일임업자 에게 의결권 을 위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기타 개선사항 [1] 크라우드펀딩 범위 확대 (§14의5①)
- 코넥스 상장 후 3년 이 경과하지 않고 공모방식 으로 자금 을 조달한 경험이 없는 경우 에는 크라우드펀딩 을 통한 자금조달 허용 하여 기업 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 를 지원하겠습니다. [2] 금전신탁재산 예치기관에 새마을금고 포함 (§106②)
- 금전신탁재산의 예치 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 를 포함 하겠습니다. III 향후 일정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안 은 ‘20.4.1일 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
시행령 개정에 따른 「 금융투자업규정 」 개정안도 ‘20.4.1 일부터 시행 예정
- 다만 , 펀드 기준가격 평가방법 개선 은 ‘20.7.1일, 변동성 높은 법인형 MMF 에 대한 시가평가 도입 은 ’22.4.1일 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
< 참고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