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3(화)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 3월 내 국회제출 예정 - ‘거래정보저장소’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 을 제고 1 추진 배경
장외파생상품시장 의 투명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도입된 ‘ 거래정보저장소 (Trade Repository)
’와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 ’ 제도의 실효성 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의 근거 를 자본시장법 에 규정 하는 개정안입니다.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19.1월) → 시행 예정(’20.10월) ** 금감원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통해 기 시행(’17.3월)
- 동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19.12.4일), 법제처 심사 (’20.2.17일), 차관회의 의결 (’20.2.28일)을 거쳐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3월 내에 국회에 제출 될 예정이며,
-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개정안 주요내용 1. 거래정보저장소 제도 [1]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 보고의무
- 금융투자업자 등
에게 자기 명의로 성립된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 토록 하고,
하위규정에서 금융투자업자 외의 금융기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CCP), 일정거래규모 이상의 일반법인 등에게도 보고의무를 부여할 예정 - 보고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 (1억원 이하)를 부과하겠습니다. [2] 거래정보저장업의 인가 등
- 거래정보저장업을 인가제 로 도입하여 인가를 받지 않은 자의 ‘거래정보저장’ 등 유사명칭 사용 을 금지 하고, - 거래정보저장소 임원의 자격
과 내부통제기준 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투자업자 및 다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 동일하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적용 [3] 거래정보저장소에 대한 감독 등
- 거래정보저장소가 업무규정 을 제정 또는 변경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의 승인 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금감원 은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 하고, 금융위 는 거래정보저장소의 위법행위에 대해 인가취소ㆍ업무정지ㆍ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거래정보의 제공 등
- 거래정보저장소는 보고받은 거래정보를 금융위ㆍ금감원ㆍ한은 등 금융당국 에 제공 하고, 거래정보와 관련된 통계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시 합니다. 2.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증거금 교환의무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3조원 이상 인 금융기관
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교환 해야 하고,
해외사례(미국, EU, 홍콩, 싱가포르 등)와 같이 수신기능이 없어 영업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여전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장외파생계약을 체결하는 여전사는 제외 - 증거금 교환의무 위반 시에는 과징금 (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아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기대효과 및 감독 효율화 방안
‘ 거래정보저장소 ’(’20.10월 시행 예정)와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 제도 를 통해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 제고 와 시스템리스크 감소 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① ( 거래정보저장소 ) 금융당국 이 거래당사자 및 계약조건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를 세부적 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 개별 금융기관의 장외파생상품 익스포저를 거래상대방 및 기초자산 별로 분석하고 위험집중도 등을 파악 할 수 있어 위기대응 능력이 향상됩니다. -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TRS 등 장외파생계약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 에 대한 감독 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습니다. ②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대규모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교환 (담보자산 확보)하게 함으로써, -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 을 일정부분 상쇄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비용 이 증가 됨으로 인해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적은 CCP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로의 이전 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CCP는 매매당사자 쌍방의 채무·채권을 인수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직접부담(채무자에게는 채권자가 됨) → 매매상대방이 파산하더라도 CCP에서 채무를 이행 < 금융 용어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