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금융위원회 는 2020.3.4.(수)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결과 조치안 (검사기간: 2019.8.22.~11.1.)을 의결 하였습니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통상 14시에 개최되나, 금번 제4차 금융위 정례회의의 경우 같은 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오전 9시에 개최 참고 : 진행경과 ① 금감원은 총 3회(2020.1.16./1.22./1.30.)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나ㆍ우리은행에 대한 해외금리연계 DLF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 ② 증선위는 2020.2.12. 하나ㆍ우리은행에 대한 해외금리연계 DLF 검사결과 중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심의 2 . 의결 내용 [1] ㈜하나은행 에 대해 ‘ 업무 일부정지 (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
6개월’ 및 ‘과태료 167억 8천만원 ’ 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업무 일부정지 기간 : 2020. 3. 5. ~ 2020. 9. 4.
-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 증선위의 심의결과 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
( 금감원 원안 ) 219.0 억원 → ( 금융위 의결 ) 131.4 억원 , △ 87.6 억원
- 그 외 위반사항 관련 제재안
은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
( 기관제재 ) 업무 일부정지 6 개월 , ( 설명의무ㆍ 녹취의무ㆍ 부당한 재산적이익 수령금지ㆍ 내부통제기준 마련ㆍ 검사업무 방해금지 위반 관련 과태료 ) 36.4 억원 [2] ㈜우리은행 에 대해 ‘ 업무 일부정지 (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
6개월’ 및 ‘과태료 197억 1천만원 ’ 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업무 일부정지 기간 : 2020. 3. 5. ~ 2020. 9. 4.
- 설명서 교부의무 및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 증선위의 심의결과 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
( 금감원 원안 ) 221.0 억원 → ( 금융위 의결 ) 190.4 억원 , △ 30.6 억원
- 그 외 위반사항 관련 제재안
은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
( 기관제재 ) 업무 일부정지 6 개월 , ( 설명의무ㆍ 녹취의무ㆍ 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 관련 과태료 ) 6.7 억원
금감원장이 결정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예정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