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월 4일(수)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한일진공 에 대하여,
- 「자본시장법」 에 따른 사업보고서 의 중요사항 거짓기재 를 사유로 1,325백만원 의 과징금 을 부과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한일진공 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 는 1월 22일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 하였습니다.
1월 22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ㆍ 감리 결과 조치> (붙임) 조사ㆍ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