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 요
3.5.(목),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이 최초 발의된지 약 8년 만에 국회 본회의 를 통과했습니다. →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약 1개월 소요)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 됩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신설되는 ‘ 금융상품자문업 과 관련된 규정’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시행
국회에서 통과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은 정부안(’17.5월 국회제출)을 포함한 11개 법안
을 여야가 심도있게 논의하여 합의 를 이룬 내용입니다.
5개 제정안 (박선숙·박용진·이종걸·최운열 의원안, 정부안) 및 6개 개별 금융업법 개정안 (금융소비자 차별금지조항 규정, 민병두 의원안)
- 정부안 과 비교 시 차이점은 ①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대상 축소 , ② 금융상품자문업자 판매업 겸영금지 원칙 도입 등입니다. < 정부안과 본회의 통과법률 간 주요 차이점 > 법안 내용 정부안 본회의 통과법률 ①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대상 ‘ 설명의무 ’ 및 ‘ 적합성ㆍ 적정성 원칙 ’ 위반 설명의무 위반 ② 금융상품자문업자의 판매업 겸영 원칙 겸영 허용 원칙 겸영 금지ㆍ 예외 허용 ③ 대리ㆍ 중개업자 판매수수료 고지 고지의무 규정 해당 규정 삭제 ④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설치근거 마련 해당 규정 삭제 2. 법 제정에 따른 변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은 소비자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전환점 이 될 것입니다. ☞ [붙임]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 법 제정에 따른 변화 주요내용 > 제 도 제정 전 제정 후 ① 금융소비자 신설된 권리 청약철회권 ( 청약철회 시 , 소비자 지급금액 반환 ) 투자자문업 , 보험만 법령으로 보장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보장 위법계약해지권 ( 계약해지로 인한 금전부담없이 해지 가능 ) 없음 사후 구제 소액분쟁 시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이탈 금지 없음 허용 분쟁조정 중 소 제기 시 법원의 소송중지 분쟁ㆍ 소송 시 소비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ㆍ 과실 존부 입증에 적용 ② 금융회사 등 금융서비스공급자 사전 규제 6 大 판매규제
- 1) 일부 금융업법에서 개별적으로 적용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 법령상 규율 없음
- 2) 관련 기준 마련 의무 및 관리책임 부과 사후 제재 금전적 제재 과태료 최대 5 천만원 징벌적 과징금 도입
- 3) 및 과태료 최대 1 억원 형벌 3 년 이하 징역 , 1 억원 이하 벌금 5 년 이하 징역 , 2 억원 이하 벌금 ③ 정부 행정 처분 대출모집인 인허가 개별 금융협회에서 행정지도에 따라 규율 법령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
대출모집인 外 개별법상 근거 없는 서비스공급자도 동일 판매제한명령권 없음 소비자 재산상 현저한 피해발생 우려가 명백한 경우 금융위가 발동 인프라 금융상품 비교공시·소비자 보호실태평가 실시근거 행정지도 법령 금융교육 관련 규정 없음 금융교육 재정지원 및 추진체계 설치근거 마련
- 1) 적합성 ㆍ 적정성 확인 및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ㆍ 부당권유행위 및 허위ㆍ과장광고 금지
- 2)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직무 전반’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부과
- 3) 위반행위 관련 수입 등의 최대 50%까지 부과 가능 3. 향후 계획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 은, 코로나19를 감안 하여 특정 공간에 다수 인원을 모으기보다 온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 할 계획입니다.
- 법 공포일 에 전체 법조문, 설명자료 및 FAQ 를 금융위ㆍ금감원ㆍ금융업권 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 할 예정입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내용에 대한 질의는 금일부터 담당자 이메일 (금융소비자정책과 김영근 사무관, kant@korea.kr )을 통해 접수하며, - 주요 질의ㆍ답변 은 FAQ로 법 공포일에 배포 할 계획입니다.
하위규정 은 법 시행에 대한 금융업권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 법 시행일 2개월 전 완료 ’를 목표로 조속히 마련 하겠습니다.
- 하위규정 내용에 대한 의견 은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 하며,
- 하위규정 제정안 은 입법예고 이후 에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붙임]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