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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정무위 의결(‘19.11.25) → 법사위 의결(’20.3.4) → 본회의의결(’20.3.5)

  •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행위 방지 를 위한 의무를 부과 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이 제고 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관련 사항 주요 경과 >

가상자산 관련 금융부문 대책 발표(‘18.1.23)

  •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관련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 제정

「FIU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 2차례 가이드라인 개정 및 연장(1차18.6.27, 2차19.6.26)

FATF(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 채택(‘18.10월*) 및 G20(‘18.11월)·FATF(’18.10월 등)는 각 국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준 이행을 촉구

주석서는 ’19.6월 채택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복수의 법안이 발의

되어 국회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정무위원회 대안을 의결(’19.11.25)

’18.3월 제윤경의원 대표발의안, ’18.12월 전재수의원 대표발의안, ’19.3월 김병욱의원 대표발의안, ’19.6월 김수민의원 대표발의안 2 향후 절차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

될 예정 입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부칙 경과규정)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 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 는 물론 금융회사 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인 만큼,
  • 하위 법규 마련 과정 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 의 의견 을 적극적으로 수렴 할 예정입니다. < 시행령 주요 위임사항 > ①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대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안 제2조제1호하목) ② 법 적용 대상 ‘가상자산’의 범위(안 제2조제3호사목) ③ 신고사항, 변경·再신고 절차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FIU에 대한 신고 관련 사항(안 제7조제1항부터 제7항) ④ 신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항) ⑤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하여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을 개시하는 기준, 조건 및 절차(안 제7조제9항)

본인임이 확인 된 이용자의 은행계좌 와 가상자산 사업자(이하 ‘사업자‘)의 동일 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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