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최 개요
3.6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지원 을 위한 ‘ 협회설립준비위원회 ’를 개최 하였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37)에 근거한 법정 협회 ο 협회설립추진단 은 협회설립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을 협회설립준비위원회 에 보고 하였음 < 참고 >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준비 경과 ● ’20.1.28. ‘협회 설립준비위원회
’ 구성
협회설립추진단 대표(업계) 2인, 민간전문가 2인, 금융위 1인, 금감원 1인 등 ● ’20.1.30. ‘협회 설립추진단
’ 구성을 위한 업계간담회 개최
협회설립 실무를 담당 하는 조직으로서, 현재 금융감독원 및 한국P2P금융협회·舊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회원사 등 총 16개사 로 구성 ● ’20.2.21. ‘협회 설립추진단 창립 총회’ 개최
참석자들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이 건전하게 성장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 와 신뢰성 확보 가 필수적이며, ο 이 과정에서 자율규제 기관 으로서 협회의 역할 이 매우 중요 하다는 것에 공감하였음 2 향후 협회 설립 방안
( 조직 ) 상근직원 (5 인 ) 및 회원사 업무담당자로 구성된 3 개 실무협의체 ( 자율규제 , 공시 , 전산시스템 ) 를 운영할 예정
( 사무소 ) 서울시 당산동 소재
( 향후 계획 ) 실무협의체 , 외부전문가 및 금융당국 자문을 활용하여 , ① 자율규제 관련 규정 및 조직 마련 (~6 월 ) ② 공시기준 마련 및 공시시스템 구축 (~7 월 ) ③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8 월 ) 등을 추진할 계획 <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주요 업무 > ① (법령) 자율규제, 표준약관의 제ㆍ개정 , 정보공시기준 마련, 분쟁 자율조정, 교육ㆍ광고의 자율심의 , 손해배상책임이행 준비금 예탁 업무 등 ② (위탁업무) 개별 약관의 심의, 온라인 정보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접수 3 향후 계획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이 ’20.8.27일 로 예정된 만큼, 설립준비위원회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를 조속히 설립 할 계획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21.5.26일까지 협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있으나, 설립을 최대한 앞당겨 법 시행(’20.8.27일) 전까지 협회 설립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