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모 ㆍ 소액공모 활성화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20.3.9일 ~ 4.20일, 42일간) 1 개 요
금융위원회는 지난 ‘19.10.7 일에 발표한 「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 」 의 후속조치로 ,
- 사모ㆍ 소액공모 활성화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BDC) 도입내용 을 반영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을 입법예고 합니다 . (‘20.3.9 일 ~ 4.20 일 )
- 사모ㆍ 소액공모 관련 사항은 ’19.10.7 일에 발표한 내용 ( 붙임 참고 ) 대로 , BDC 관련 사항 은 일부 보완 · 구체화 하였습니다 .
<참고>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및 BDC 추진경과
「 자본시장 혁신과제 」의 하나로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및 기업성장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BDC) 추진방안 발표(‘18.11.1일)
금융위원장 주재 간담회를 개최 하여 의견수렴(‘19.9.26일) →「 사모ㆍ소액공모 활성화 방안 」및「 기업성장투자기구 (BDC) 도입방안 」발표(‘19.10.7일) 2 BDC 관련 보완 · 구체화 주요 내용 (1) 도입 필요성
현재 벤처ㆍ 혁신기업 등에 모험자본 을 공급 하기 위한 Vehicle 들 이 다수 존재하나 각각 일정 한 한계 를 가지고 있습니다 .
- 정책금융 과 벤처캐피탈 (VC) 등은 창업초기 기업 에 대한 소규모 자금지원 , 짧은 존속기간 등으로 투자기업 의 지속적 성장 을 유도 하기 곤란 한 측면이 있습니다 .
- 공ㆍ 사모펀드 는 운용사ㆍ 투자자들이 환금성이 부족한 벤처기업 투자에 다소 소극적이어서 대규모 자금모집 에 한계 가 있습니다 .
이에 기존 Vehicle 들 의 이러한 한계 를 극복 하고 성장 가능성 이 높은 기업 의 全 생애 에 걸쳐 충분한 자금 을 안정적 으로 공급 할 수 있는 BDC 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 (2) 기본 방향
BDC 는 투자자 로부터 자금 을 모집 하고 거래소 에 상장 하여 비상장 기업 을 중심 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형태 로 도입 하겠습니다 .
공ㆍ 사모펀드 의 장점들 을 융합 하는 형태 로 설계 하고 , 다른 Vehicle 의 전문성 도 적극 활용 하겠습니다 . ①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공모펀드 의 규모의 경제 와 사모 펀드 의 유연한 운용전략 을 결합 하겠습니다 . ② 펀드자산 운용 에 자율성 을 부여하되 , 투자자 보호장치 는 공모펀드 수준 에 준하여 엄격하게 적용하겠습니다 . ③ 자산운용사 외에 기업금융과 투자기업 발굴 등에 강점이 있는 증권사 , VC 등 다양한 운용주체 의 진입 을 허용하겠습니다 . (3) 세부 도입방안 가 . 설립
( 설립형태 ) 집합투자기구 로 설립 하고 , 집합투자증권발행 후 90 일 이내 거래소 상장 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 ( 안 §234 의 3 ① )
최초 설정시 공모를 통하지 않고 운용사ㆍ 전문투자자 자금으로만 설정한 경우 일정기간 ( 시행령 위임 → 예 : 3 년 ) 의 상장 유예를 허용 ( 안 §230 ③ )
( 투자대상 ) 비상장기업 등 주된 투자대상기업
에 BDC 자산 의 일정비율 이상 ( 시행령 위임 → 예 : 60%) 을 투자 하겠습니다 . ( 안 §229 조제 6 호 )
① 비상장기업 , ② 코넥스상장기업 , 시총 2 천억원 이하의 코스닥상장기업 ③ 旣 투자집행한 창투조합 · 벤처조합 · 신기술투자조합 · 창업벤처 PEF 지분 → 다만 , ② , ③ 은 각각 BDC 자산의 일정비율 ( 시행령 위임 → 예 : 30%) 까지만 주목적 투자로 인정
( 최소설립규모 ) 소형 BDC 난립방지 등을 위해 BDC 최소설립규모 ( 시행령 위임 → 예 : 200 억원 ) 를 설정 하겠습니다 . ( 안 §234 의 3 ① )
( 존속기간 ) 최소 존속기간 을 5 년 이상 으로 하고 , 최장 존속기간 은 시행령 으로 정하는 범위 ( 예 : 20 년 ) 에서 정하겠습니다 . ( 안 §234 의 3 ① )
다만 , 집합투자자 총회 결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장 존속기간 연장 가능 나 . 인가
( 운용주체 ) 기존 집합투자업 운용주체인 자산운용사 외에 증권사 , 벤처캐피탈 의 BDC 운용을 허용하겠습니다 . ( 인가정책사항 )
( 인가요건 ) BDC 인가단위 를 신설 하되 , 일정요건
을 갖춘 집합 투자업자 는 인가 를 받은 것으로 간주 하겠습니다 . ( 안 §234 의 3 ② )
시행령 위임 → 예 : 기존에 i) 3-1-1 ( 모든자산 ) 또는 ii) 3-11-1 ( 증권 ) & 3-13-1 ( 특별자산 ) 인가를 받은 집합투자업자 < 세부 인가방안(안) > ① (자기자본ㆍ인력)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증권운용인력 2인 이상(☞ 시행령 개정) ② (운용경력ㆍ수탁고) 운용경력 3년
이상, 연평균 수탁고 1,500억원 ** 이상 (☞ 인가정책사항)
일임업 포함시, 운용업 1년 이상 / 리츠업 포함 시, 운용업 2년 이상 ** 일임계약고 또는 리츠수탁고 포함시, 펀드수탁고는 1,000억원 이상
증권사 운용경력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 PEF GP, 신기술조합 운용 및 투자일임을 인정하되, 중기특화증권사는 운용경력요건 배제 ③ (이해상충방지체계) 현행 이해상충방지체계 를 준용 하되, 일부 사항 (예 : 기업금융업무)에 대해서는 완화 적용 (☞ 시행령 개정) ④ (대주주심사요건) “금융투자업자 신규인가시 대주주심사요건” 보다 완화된 “변경인가시 대주주심사요건” 적용 (☞ §234의3②)
여타 인가요건은 현행 집합투자업 인가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다 . 자산운용규제
(투자대상별) 주된 투자대상기업, 안전자산, 여유자산 등 각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산운용규제 를 도입하겠습니다. (안 §234의3③④) 구 분 투자대상 투자수단 운용규제 주목적 투자 대상 ① 비상장기업 ② 시총 2 천억원 이하 코스닥상장기업 , 코넥스상장기업 ③ 旣 투자집행한 창투 조합ㆍ 벤처조합ㆍ 신기술투자조합 , 창업벤처 PEF
증권 , 대출 , 어음 등
BDC 자산의 일정비율이상 ( 예 : 60%) 의무투자
설정후 1 년간 유예기간 부여
② , ③ 의 경우 각각 BDC 자산의 일정비율 ( 예 : 30%) 까지만 주목적투자로 인정
동일기업 투자한도 예외인정 (BDC 자산 20%, 피투자기업지분총액 50%) 안전 자산
국채 , 통안채 , 국가ㆍ 지자체 지급보증 채권 , 예금
채권 , 예금 등
BDC 자산의 10% 이상 투자
기존 공모펀드 운용 규제 적용 ( 법 §81) 여유 자산
공모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금융투자 상품 ( 부동산 제외 )
증권 , 어음 등 ( 대출제외 )
기존 공모펀드 운용 규제 적용 ( 법 §81)
( 대출 ) BDC 주된 투자대상기업 에 대한 대출 을 허용 하되 , 대출 업무를 위한 리스크 관리체계 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 안 §83 ④ )
( 차입 ) BDC 순자산 의 일정비율 ( 시행령 위임 → 예 : 100%) 까지 차입 을 허용 하겠습니다 . ( 안 §83 ①② ) 라 . 기타사항
( 출자의무 ) BDC 운용주체는 BDC 자산 의 일정비율 이상 을 의무출자 하여 일정기간 동안 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안 §234 의 3 ① )
시행령 위임 → 예 : 5% 이상을 의무출자하여 5 년 이상 유지 ( 단 , 출자 금액이 30 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무출자비율을 1% 적용 )
( 벌칙 ) BDC 운용규제를 위반하는 집합투자업자 에 대한 제재 근거 를 마련 하겠습니다 . ( 안 §444) 3 향후 계획
금번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 된 의견 을 검토 하여 최종 정부안 을 확정 한 후 , 금년 상반기중 국회 에 제출 할 예정입니다 .
제도 도입에 맞추어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와 적극 적으로 협의 해 나가겠습니다 .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