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1 배

정부는 금융회사에 맡겨진 국민의 재산을 충실하게 보호 함과 동시에 ,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 하여야 할 금융분야의 특수성을 고려 하여 ,

  • 다른 분야에 비해 강화된 금융보안체계를 운영 함으로써 해킹 · 악성코드 등 ‘ 사이버 공격 ’ 에 선제적으로 대응 해 왔습니다 . [ 별첨 1]

( 참고

  • 1) 사이버 공격 (Cyber Attack) 의 유형 ① ( 전산시스템ㆍ 전산망 해킹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전산시스템ㆍ 전산망에 불법적 으로 접근 하여 데이터를 조작 · 파괴 · 은닉 또는 유출 ② ( 악성코드 감염 ) 전산망을 통해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 프로그램을 시스템에 감염 시켜 전산시스템 · 전산망의 운영을 방해 하거나 데이터를 파괴 ③ ( 서비스거부 공격 ) 일시에 대량 신호 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의 처리 등을 통해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 ( DDoS :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그런데 , 최근 코로나 19 와 관련 , 금융회사의 재택근무가 확대 되고 인터넷 ㆍ모 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 하는 등의 상황에서

  • 국민들의 불안감을 악용 한 해커들의 이메일ㆍ 문자 발송 등 사이버 공격의 우려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 2 최근 코로나 19 관련 사이버 공격의 특징

금융분야는 금융보안원 을 통한 24 시간 보안관제 조치 등에 따라 현재까지 사이버 공격 피해 사례는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

  • 다른 분야 에서 악성코드를 첨부한 이메일 유포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 향후 공격 확산 가능성 등에 유의할 필요 가 있습니다 .

특히 , 코로나 19 와 관련한 최근 사이버 공격 은 다음과 같은 특징 이 있습니다 . ① 코로나 19 와 관련한 이슈 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메일 · 문자를 발송 해 PC, 스마트폰 등에 악성코드를 감염 시키고 정보 탈취를 시도 하고 있으며 , ② 해커들이 개인이나 특정 기관 의 관련 정보 · 특성 등을 미리 파악 하여 , 그 대상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로 이메일 등을 발송하는 이른바 ‘ 스피어피싱 *’ 공격 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

Spear Phishing : 잡을 물고기를 노려서 작살 (Spear) 로 낚시하는 것에 빗대어 , 해커들이 특정 대상에 집중하여 최적화된 공격을 수행하는 사이버 공격 기법

( 참고

  • 2) 코로나 19 관련 사이버 공격 사례 악성앱 설치 유도 문자 악성코드를 포함한 이메일 유포

코로나 19 이슈를 이용해 ‘ 마스크 무료 배포 ’, ‘ 코로나로 인한 배송지연 ’ 등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 , 취약한 사이트 접속 및 악성앱 설치 유도 (2.2 일 )

‘ Coronavirus Update: China Operation ’ 제목으로 악성코드가 포함 된 이메일 을 불특정 다수 기업 에 유포 (2.6 일 )

질병관리본부를 사칭 하여 불특정 다수 사용자 에게 이메일 을 보내 특정 사이트 접속 유도 및 계정 정보 탈취 를 시도 (2.24 일 )

특정 해킹그룹

등이 회사직원을 사칭 해 '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 을 주제로 악성코드 를 포함한 이메일을 발송 (2.26 일 )

`14년, 한국수력원자력을 해킹한 배후로 지목된 사이버공격 집단으로 악성코드 內 특정단어(“Kimsuky”)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해킹그룹을 “김수키”로 명명 3 조치사항 (1) 그간의 조치사항

정부는 코로나 19 관련 상황에 대응하여 그간 다음과 같은 조치 를 하였습니다 . ① 코로나 19 관련 사이버공격 유의사항 을 금융회사 등에 전파 (2.7 일 )

금융전산 위기경보 발령 (‘ 관심 ’), 코로나 19 관련 금융보안 유의사항 전파 등 ② 코로나 19 관련 금융회사가 원격 접속 등 재택근무를 활용 하는 경우에도 금융보안대책을 수립 토록 조치 (2.7 일 , 2.27 일 )

재택근무시 내부통제절차 , 가상사설망 (VPN) 활용 등 자체 보안대책 수립 필요 ③ 사이버 공격 외에 보이스피싱 모니터링ㆍ 대응체계를 강화 하고 , 대국민 유의사항을 안내 (3.2 일 , 관계 부처 공동 보도자료 참고 ) (2) 금융회사 등의 사이버 보안 유의사항

앞으로 금융회사 · 전자금융업자 등은 일상적인 업무처리 과정 에서 뿐만 아니라 , 임직원 등에게 재택 근무 등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 다음과 같은 보안 유의사항 을 숙지하여 , 해킹 · 정보유출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보안에 만전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보안대책이 적용된 업무용 단말기를 사용 ② 재택 근무 과정에서 원격 접속시 내부 보안대책 등을 준수 ③ 금융회사는 임직원 원격 접속시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 ④ 발신자 정보 등을 통해 수신된 이메일의 정상 여부를 한번 더 확인 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PC ( 예 : PC 방 등 ) 등에서 업무용 이메일 열람 금지 ⑥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증가 현황 등을 모니터링 → 서비스 지연 또는 거래 중단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3) 금융이용자를 위한 해킹 등 피해예방 수칙

금융이용자인 국민들께서도 다음과 같은 피해 예방 수칙을 적극 참고 하여 , 해킹 등으로부터 재산을 보호 하고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 [ 상세내용 ☞ 별첨 2, 3] 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버전 유지 ②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열람 주의 ③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 금지 ④ 정부 , 금융 유관기관 , 기업 등을 사칭하는 이메일 열람 주의 ⑤ 스마트폰 공식 앱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 이외에서의 앱 설치 주의 4 향후 대응방향

최근 국경 없는 사이버 공격 은 지속적으로 진화 중이며 , 신기술 활용에 따른 디지털 금융 리스크는 확대 되고 있습니다 .

  • 과거 IT 리스크 차원 에서만 관리되던 금융보안 은 금융안정 에 까지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중요 고려사항

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사이버 리스크 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위험 요인 이 되고 있으며 , 사이버 보안 강화 는 금융안정 을 위해 우선 고려할 과제 (IMF, “Cybersecurity Risk Supervision“, `19.9 월 )

정부는 코로나 19 와 관련한 사이버 공격 동향 을 지속 모니터링 하고 , 필요시 全금융회사 에 보안 유의사항을 신속 전파 하는 등 철저히 대응 하겠습니다 .

앞으로 , 이번과 같은 비상 상황 뿐만 아니라 , 금융회사의 근무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금융보안을 강화 할 수 있도록

  • 금융회사 · 전자금융업자 , 금융인프라 기관 등의 업무연속성 계획 (BCP: Business Continuity Plan) 등을 포함한 디지털 금융 보안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 하는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별 첨 1 : 금융분야 사이버 공격 대응체계 2 : 코로나 19 관련 해킹 등 피해예방 수칙 ( 상세 ) 3 : 악성코드 감염예방 및 안전이용 수칙 ( 그림 )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