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핀테크지원센터는 코로나 19 확산에 대응하여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중단없이 안정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을 마련 · 추진하겠습니다 .
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서면 운영 / ② 금융당국 · 혁신금융사업자 핫라인 구축 / ③ 혁신금융사업자 모니터링 강화 / ④ 컨설팅 체계의 비대면 병행 1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 현황 ) ‘19.4.1.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12 차례 에 걸쳐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 하여 총 86 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하였습니다 .
- 한편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14) 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원칙적
으로 핀테크기업 등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청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최대 60 일 , 혁신위 또는 금융위의 의결을 거친 경우 추가 60 일 연장 가능
- 혁신금융서비스의 심사 및 지정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핀테크기업 등의 사업화 추진에 어려움 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초 2020 년 제 2 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3.2.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심사일정을 연기하였습니다 . ⇒ ( 운영방안 ) 차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빠른 시일내에 서면
으로 개최 ** 하여 신청 서비스에 대한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일정 혁신위 소위원회 (3.5.~10.) → 혁신위 (3.12.~16.) → 금융위 (3.18.)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7) 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고 규정
- 대면심사시의 활발한 논의과정에 준하는 충분한 안건 검토기간과 설명절차 를 진행하여 심사위원과 샌드박스팀 · 소관과 · 신청기업간 질의답변 이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한편 , 코로나 19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추후 혁신금융 심사위원회도 서면 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2 금융당국과 혁신금융사업자간 핫라인을 구축하겠습니다 .
( 현황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각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한 키맨 (Keyman) 의 연락망 ( 성명 , 휴대전화 , 이메일 등 ) 을 관리중에 있습니다 .
- 다만 , 혁신금융사업자의 금융당국 소통채널이 다양
함에 따라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금융위 샌드박스팀 · 각과 , 금감원 핀테크혁신실 · 각 감독국 등 ⇒ ( 운영방안 ) 금융당국은 긴급상황 발생시 혁신금융사업자와 원스톱 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핫라인
을 구축하여 안내하고 ,
① 일원화된 원스톱 창구 ( 이메일 : fintech@fss.or.kr, 전화번호 : 02-3145-7131) ② 필요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예 : 카카오톡 단톡방 ) 활용
- 코로나 19 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
하면서 일정에 맞춰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 해 나가겠습니다 .
3 월에 서비스 출시예정인 기업 6 개사 및 경과보고서 제출 예정인 9 개사 확인 결과 , 출시 및 제출에 애로는 없는 상황 ** ( 예 ) 사업장 폐쇄 등으로 인하여 공문서 발신 ( 경과보고서 등 ) 이 어려운 경우 , 이메일로 제출하고 사후에 이를 보완 등 3 기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
( 현황 )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 및 금융시장 불안 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체계
를 구축 · 운영 하고 있습니다 .
경과보고서 접수 , 책임보험 가입현황 관리 , 1:1 멘토링 실시 , 실태점검 및 검사 등
- 다만 , 핀테크기업의 경우 소규모 인력 , 금융업무에 대한 경험부족 등으로 재택근무 상황 , 사업장 폐쇄 , 전산 장애 등 발생시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 가 있습니다 . ⇒ ( 운영방안 ) 혁신금융사업자의 긴급상황 발생 에 대비한 대응 방안
을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 ** 하겠습니다 .
( 예시 ) 위기상황 인력운영 방안 , 상황 전파 · 보고 프로세스 , 위기대응 매뉴얼 등 ** 발생 가능한 긴급상황 및 금융회사의 업무지속계획 (BCP) 사례 안내 → 혁신금융사업자 BCP 마련 지원
- 특히 , 일반 금융소비자 를 대상 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핀테크기업 20 개사 에 대해서는 상기 대응방안 마련에 필요한 컨설팅 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혁신금융사업자가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 동 매뉴얼을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 (3 월 중 시행 ) 4 샌드박스를 준비중인 기업의 비대면 컨설팅을 확대하겠습니다 .
( 현황 ) 샌드박스 신청을 준비중인 핀테크기업 등을 위한 소통 채널
이 주로 대면중심 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 현장컨설팅 ) 핀테크지원센터 · 금감원은 핀테크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장 · 서울창업허브 등에서 신청서 작성 지원 및 법률자문 실시 ( 찾아가는 샌드박스 ) 금융위 · 금감원 · 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회사 핀테크랩에 상주 하고 있는 핀테크기업 등을 직접 방문하여 샌드박스 제도설명 및 애로사항 청취
- 그러나 , 코로나 19 확산방지 대책으로 핀테크지원센터가 입주해 있는 서울창업허브 ( 마포소재 ) 가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여 (2.26.~3.23.) 서울창업허브에서의 원활한 대면 컨설팅
에 제약이 있는 상황 입니다 .
핀테크지원센터 및 금감원 핀테크현장자문단의 컨설팅 · 법률자문 등 ⇒ ( 운영방안 ) 기존 대면 컨설팅 인력이 유선 · 이메일
상담도 진행 하도록 하고 ,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의 Q&A ** 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하겠습니다 .
( 현장컨설팅 ) 컨설팅 인력의 유선번호 및 이메일을 홈페이지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