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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추진 배경

코로나19 확산 과 국제유가 급락 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증가 한 가운데,

코스피지수 : (2.14일)2,243.59 → (2.28.)1,987.01 → (3.9.)1,954.77 → (3.10.)1,962.93 코스닥지수 : (2.14일) 688.91 → (2.28.) 610.73 → (3.9.) 614.60 → (3.10.) 619.97

  • 3월 들어서는 공매도 거래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억원) - 코스피 : (’19년)3,180.1 (’20.1월)3,964.6 (2월)5,091.1 (3.2∼9일)6,428.1 - 코스닥 : (’19년)1,027.0 (’20.1월)1,438.9 (2월)1,554.6 (3.2∼9일)1,628.5

  • 시장불안심리 증폭 등으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 하는 경우에는 개별 종목의 특성에 따라 투매 등으로 인한 과도한 가격 하락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시장불안요인 에 대응하여,

  • 3개월 (’20.3.106.9일) 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대폭 강화 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시행시기 와 관련하여, 오늘(3.10(화)) 변경된 기준(거래소 시행세칙)을 시행하여 공매도 과열종목을 장 종료 후 거래소가 공표 하면 해당종목은 3.11일(수)부터 10거래일 (2주) 간 공매도가 금지 됩니다.

이후에도 국내외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旣마련된 컨틴전시플랜 에 따라 적절한 조치 를 신속ㆍ과감 하게 취해 나가겠습니다. 2.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내용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익일 하루 동안 공매도를 금지 하여 공매도 과열현상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17.3월 도입) [1] 과열종목 지정대상 확대

  • 당일 주가가 5%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현재는 6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 하고, 코스닥 은 그 기준을 2배(현재는 5배) 로 낮추겠습니다.

해당종목의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 / 직전 40거래일간 공매도 거래대금 평균

  • 주가 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 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 로 하는 지정기준을 신설하겠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변경> 시장 주가 하락폭 공매도 비중
  • 1)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유가 5∼10% 직전분기 코스피 구성종목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
  • 2) 6배3 배 이상 10% 이상 - 6배3 배 이상 20% 이상 - 2배 이상(신설) 코스닥 5∼10% 직전분기 코스닥150 구성종목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2) 5배2 배 이상 10% 이상 - 5배2 배 이상 20% 이상 - 1.5배 이상(신설) 주1)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 / 당일 전체 거래대금 주2) 현재 코스피15%(코스닥12%), 직전분기 코스피(코스닥150) 구성종목 공매도 비중의 3배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를 적용 [2]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공매도 금지기간 을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로 연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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