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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ㆍ 한국자산관리공사 ( 국민행복기금 ) ㆍ 미소금융 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 국민행복기금 포함 ) 의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중인 채무자중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가 인정 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상환유예 ( 무이자 ) 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상환유예 기간 월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한국자산관리공사 ☎ 1 588-3570 [2] 미소금융대출 이용자

로서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 가 있는 경우 6개월간 원금상환유예 ** 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소액대출을 이용중인 상인 포함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3.11 일 현재 대구 ㆍ 청도 ㆍ 경산 ) 신용카드 영세 가맹점주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 이자납입도 지원

  • 상환유예 기간 월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1] , [2] 의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기준 은 최대한 광범위하게 적용 하고 ,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신청

을 받아 간이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확정 할 계획입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회복위원회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자들에게 이번 제도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예정 - 아울러 , 신청수요가 몰려 처리가 지연 되는 경우에도 지원제도를 소급하여 적용 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기준 > (i) 감염병 특별관리지역(=3.11일 현재 대구, 청도, 경산) 거주자 (ii) 20.1 월 이후 발생한 실업 ㆍ 휴업 ㆍ 휴직 ㆍ 임금체불 등으로 월소득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근로소득자ㆍ일용직 (iii) 코로나 피해업종 ( 관광업 , 여행업 , 공연 관련업 , 음식 · 숙박업 , 여객운송업 , 도 · 소매업 ) 영위 자영업자 (iv) 20.1 월 이후 매출액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 한 자영업자 (v) 기타 코로나 19 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어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자 [3] 아울러 ,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코로나19 미소금융 특별자금 50억원을 추가 배정 (1 인당 1 천만원 한도 ) 할 계획입니다 .

2.7 일 추가배정한 특별자금 50 억원43 억원 기소진 별첨 1. 프로그램별 세부 지원내역 별첨 2. 전국 50 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황 별첨 3. 전국 12 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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