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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해외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합니다. (1단계:’20.3.14.~4.22. 규정변경예고 /4.29. 금융위 의결 및 개정사항 시행) - 1단계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①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허용범위 확대 , ② 보고절차 개선 및 ③ 해외지사 청산ㆍ 변경시 절차 간소화 등이 있습니다.

1 추진배경.

「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20.2.18일 발표)」 후속조치 로 금융기관들의 해외진출 활성화 를 위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 을 개정 합니다.

외국환거래법ㆍ令 등의 위임을 받아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법인(지사) 설립시 준수해야 하는 신고·보고 절차의무 등을 규율 ㅇ국내외 금융환경 변화, 업계수요 등을 반영하여 금융기관 해외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업무절차는 간소화 하여 금융회사의 해외경쟁력 강화를 지원 할 예정입니다.

개정사항은 1ㆍ2단계로 구분 하여 우선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사항부터 年內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 1 단계 개정 주요내용 ◈우선추진 가능한 1단계 개정사항 으로는 해외직접투자 ① 사후보고 허용범위 확대 , ② 보고절차개선 및 ③ 해외지사 청산ㆍ변경시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됩니다. (상세내용☞참고) 구 분 현 행 개 정 ①신규 해외직접투자 ▶ 모든 투자 사전신고 원칙 ⇒ ▶ 누적3천만불 이하 투자시 사후보고 허용 ②역외금융회사 설립ㆍ운영현황 ▶ (보고기관)금감원+한은 ▶ (보고주기)每분기 1회 ▶ (보고기관)금감원(단일화) ▶ (보고주기)年1회 ③해외지사 청산ㆍ변경 ▶ 사전신고 원칙 ▶ 사후보고로전환 (청산) ㆍ 사후보고주기 통일 (변경) [1]사전신고가 원칙인 신규 해외직접투자 의 사후보고 허용대상 을 최근 1년간 누적 3천만불 이하인 투자 등으로 확대 합니다.

아래 사례는 개정사항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된 사례일 뿐, 실제사례가 아님을 밝힙니다. ☞ (업무부담 감경사례) 베트남에 현지법인 신설을 추진중인 A사 - (개정이전) A사는 베트남당국의 라이센스 허가를 취득하고, 현지 공동투자 파트너와 계약이 성사되었음에도 아직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투자금 지급 일정 등이 지연 - (개정이후) 현지당국의 라이센스 허가 취득, 계약 성사 등이 이루어지면 먼저 투자금을 지급·송금 하고,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만 사후보고 실시 ☞ (기대효과) 동기준 적용시, 약 70%

(‘19년 기준)의 투자건수가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 ⇒ 다수의 금융회사들의 사업기회 포착ㆍ적기투자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신고건수 48건 / 요건충족 건수 33건 (⇒ 비중 70%) ㅇ해외직접투자 기관의 건전성 요건을 사후적으로 확인 하고, 기준 미충족시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에도 힘쓰겠습니다. [2] 역외금융회사 설립ㆍ운영현황 보고절차를 개선하여 보고기관을 단일화 (금감원+한은→ 금감원 )하고 보고주기를 완화 (분기1회→ 年1회 )합니다. ☞ (기대효과) 일반 해외직접투자(연 1회)에 비해 과중 했던 역외금융회사 설립ㆍ운영현황 보고서 작성 부담을 경감 하고, 미보고에 따른 제재부담* 완화

1개 역외금융회사에 대해 1년간 보고서 미제출시 최대 5,600만원 과태료 부과 가능 ㅇ금융감독원이 제공받는 자료가 한국은행과도 차질 없이 공유 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체계를 강화 합니다. [3] 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청산 및 당초 신고내용 변경시 사전신고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ㆍ통일 합니다.

아래 사례는 개정사항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된 사례일 뿐, 실제사례가 아님을 밝힙니다. ☞ ( 업무부담 감경사례 ) 미얀마에 수개월째 손실을 입고 있는 B사 현지지사 - (개정이전) B사의 미얀마 현지지사에서는 수개월째 투자손실 을 입고 있어 하루빨리 지사를 청산 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지사청산이 지연 되어 투자손실을 계속 입고 있는 상황 - (개정이후) 현지지사를 청산하기로 결정하면 先청산, 後보고 가 가능하게 되어 행정처리로 인한 청산일정 지연 또는 투자손실 발생 가능성 낮아짐 ㅇ다만 지사 청산시 국내로 자금회수 후 즉시보고

토록 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원리금 회수여부 는 지속 모니터링 합니다.

국내로 자금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청산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내 사후보고 3 향후 추진일정

(1단계) 이견이 크지 않은 사항 위주로 규정변경 예고 (40일,’20.3.14.~4.22.), 금융위 의결 (’20.4.29.) 등을 거쳐 ’20.4.29일부터 개정사항 시행 예정 입니다.

(2단계) 업권별 건전성규제로 대체 가능한 사항 들에 대해서는 해외직접투자 규정 개선ㆍ폐지 를 통해 중복규제를 없애겠습니다.

  • 규제 대체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 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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