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배 경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로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급격한 하락세 를 보이고 있으며 ,
코스피지수 : (2.28.) 1,987.01 → (3.11.) 1,908.27 → (3.12.) 1,834.33 → (3.13.) 1,771.44 코스닥지수 : (2.28.) 610.73 → (3.11.) 595.61 → (3.12.) 563.49 → (3.13.) 524.00
- 증시개장 이후 최초로 양 시장에서 가격 안정화 장치인 사이드카 (Sidecar)
, 서킷브레이커 (Circuit Breaker) ** 가 동시에 발동 되었습니다 .
KOSPI200 지수선물 5%, KOSDAQ150 지수선물 6% 등락시 프로그램매매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 ** 양 시장의 지수가 각각 8% 이상 급락한 상태로 1 분간 지속될 때 각각의 증권시장과 지수와 연계된 파생상품시장 전체의 매매거래를 일시적 으로 중단하는 제도
지수 하락세가 지속되고, 변동성이 급증 하면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도 큰 폭으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 억원 ) - 코스피 : (’19 년 ) 3,180.1 (’20.1~2 월 ) 4,527.9 (3.11) 6,633.2 (3.12) 8,722.5 - 코스닥 : (’19 년 ) 1,027.0 (’20.1~2 월 ) 1,496.8 (3.11) 1,872.4 (3.12) 2,131.8
全세계적 주가 급락 으로 시장불안심리가 증폭됨에 따라 시장 전체적으로 과도한 투매 등이 발생할 우려 가 커졌습니다 .
주요지수하락율 (3.9~12) : 美 D&J( △ 18.0%) 美 나스닥 ( △ 16.0%) EU( △ 21.3%) 日 ( △ 10.6%) 홍콩 ( △ 7.0%)
S&P500 VIX 지수 : (‘08.10 월 )59.89 (’11.8 월 )31.62 (‘19.12 월 )13.78 (’20.2 월 )40.11 (‘20.3.12)75.47 2. 시장안정조치 내용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성수)는 3.13일(금) 16시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 하여 다음의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① 3.16일(월)부터 6개월간 (3.16~9.15일) 유가증권ㆍ코스닥ㆍ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 합니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 제한 가능 < 과거 공매도 금지 조치 > 구 분 ’08.10.1 ~ ’09.5.31 ’09.6.1 ~ ’11.8.9 ’11.8.10 ~ ’11.11.9 ’11.11.10 ~ ’13.11.13 ’13.11.14 ~ ‘20.3.13 비금융주 금지 (8개월) 허용 금지 (3개월) 허용 허용 금융주 금지 (약 5년간) 허용 ② 동일 기간 (3.16~9.15일)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 합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하여 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기주식 1일 매수주문량 제한 완화 가능 취득방법 현행 제한 완화 내용 직접취득 〔① , ② 중 많은 수량 〕 과 [ 발행주식총수의 1%] 중 적은 수량 ① 취득신고 주식수의 10% ② 이사회결의전 30 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취득신고 주식수 전체 신탁 취득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 신탁재산 총액 범위내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
아울러 ,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 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 하 겠습니다 . ( 비조치의견서 발급 , ‘20.3.13.)
금융위규정 에서는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시행시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 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