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7.(화) 국무회의에서「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결 → 3월 중 공포될 예정 - FATF(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 신인도 제고 및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행위 예방에 기여 1 추진 배경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발생 위험이 지적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G20 및 FATF 등은 국제기준을 개정
하고 , 각 국가에 개정된 국제기준의 이행을 촉구 ** 해 왔습니다 .
FATF 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개정 (‘18.10 월 ) ** G20 정상회의 (‘18.11 월 ), FATF (’18.10 월 , ‘19.6 월 등 ) 의 성명서 발표
이에 따라 동 국제기준을 이행하고,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를 예방 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
국회 정무위 의결 (’19.11.25.) → 국회 법사위 의결 (‘20.3.4.) → 국회 본회의 의결 (’20.3.5) → 국무회의 의결 (’20.3.17) 2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주요내용 ① 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 해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 와, ② 금융 회사 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 시 준수해야 할 의무 를 규정 1.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하여는 ① 금융정보분석원 (FIU) 에 대한 신고 의무
, ② 기본적 자금세탁방지 의무 ( 고객확인 , 의심거래보고 및 관련 자료 보관 등 ) , ③ 추가적인 의무 ( 이용자별 거래 내역 분리 ) 가 부과됩니다 .
신고 수리를 위한 요건 을 설정 [ 금융회사의 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 등 ] 2.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의무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 는 ① 고객인 사업자의 기본 사항 ( 대표자 , 거래목적 등 ) , ②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
- ③ 가상자산 사업자가 FIU에 미신고 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거래 를 의무적으로 거절 ( 종료 ) 해야 합니다 . 3. 감독·검사에 관한 사항 및 개정 법률 시행시기 등
감독 은 FIU가 수행하며 , FIU 는 금융감독원 에 검사 권한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개정 법률은 규범의 적응력 , 준비기간 등을 감안 공포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 되며 ,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개정 법률 시행일로부터 6개월 內 신고 하도록 경과규정
을 두었습니다 .
시행령 마련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 ( 통상 6 개월 소요 ) 등 감안 3 기대효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를 예방 하고 ,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 발생 시 FIU 에 보고 (FIU 는 심사분석 후 검 · 경 , 국 · 관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 )
국제기준 이행 으로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 할 수 있습니다 .
- FATF 는 ‘20.6 월 각 국의 가상자산 관련 입법 상황을 점검 할 예정이며 , 이후에도 상호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 하고 ,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 4 향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