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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업무 다각화와 이용자 편의 를 위해 금융위의 별도 승인 없이도 영위 가능한 저축은행 부대업무를 명시

대출 조기회수 로 자영업자 등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 압류·가처분 등 법적조치중인 차주 에 대한 대출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합리화 1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업권 의 서민금융 활성화 를 위해 신속하게 추진가능한 감독규정상 규제 개선과제 를 도출하였습니다.

  • 정부의 「규제입증책임제

」 에 따라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 ** 를 운영(’19.12.19.)하여 감독규정 중 개선가능한 규제 를 발굴 하였고,

담당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실패시 규제를 폐지·완화(’19.1.15.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반영) **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규제ㆍ금융정책 전문가, 경제계 추천 인사 등 15명

  • 그림자 규제 개선을 위한 금융위 「행정지도 정비계획(’19.5.3. 발표)」 에 따라, 그간 행정지도로 운영해 오던 사항을 법규화 하여 금융규제의 투명성 을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규제 개선안 을 토대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1] 금융위 승인없이 영위가능한 부대업무 명시

  • (현황) 저축은행이 부대업무 를 취급하려면 금융위 승인 (금감원장에 위탁)을 받아야 하며, 승인의 효과 는 신청한 저축은행에만 한정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정) 특정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 는 원칙적으로 다른 저축은행도 별도 승인 없이 영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경영 건전성⋅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자기자본, 자산 규모, 관리능력 등 일정 요건 하에서 승인한 경우는 제외 - 또한, 저축은행의 업무 다각화, 금융이용자 편의 제공 등을 위해 별도의 승인없이 영위 가능한 업무

를 감독규정에 명시 하였습니다.

저축은행업 관련 전산시스템 판매⋅대여, 표지어음 발행, 방카슈랑스 등 [2]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차주에 대한 여신의 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 (현황) 저축은행의 차주가 압류, 가처분 등 법적조치 중인 경우, 해당 차주에 대한 대출은 고정이하로 분류 되며, 가압류중인 경우 만 일정 요건

충족 시 요주의 분류가 허용 됩니다.

①차주의 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고, ②본안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③미연체 상태 - 이에 따라,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무관 한 임시ㆍ압박적 성격의 압류ㆍ가처분 만으로도 대출 조기회수가 발생 할 수 있어 자영업자 등 서민의 어려움 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개정) 가처분 또는 행정처분인 압류

조치중인 차주에 대한 대출도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요주의 분류가 가능 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 등 행정법에 따라 세금 체납자, 과태료 미납자 등의 재산처분을 금지 [3] 채무조정된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기준 법규화

  • (현황) 채무조정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이 성실상환 되는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건전성 분류 기준 은 행정지도 로 운영(’13.5.24. 이후)해 왔습니다.
  • (개정) 그림자 규제 개선을 위한 금융위 「행정지도 정비계획」 (‘19.5.3.)에 따라 동 행정지도를 감독규정에 반영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은행⋅보험은 ‘19년 동 기준을 감독규정에 반영 [4]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 계량평가 지표 개선

  • (현황)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의 계량평가지표 중, ‘ 실가용자금비율

’과 ‘ 유형자산비율 ** ’은 대부분의 저축은행에서 큰 차이가 없어 유동성 평가의 변별력이 부족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가용자금*(평잔) / 총예수금(평잔)) x 100

현금, 예치금 등 고유동성 자산 ** (유형자산 / 자기자본) x 100 현행 계량평가 부문별 평가지표 구분 자본적정성(C) 자산건전성(A) 수익성 (E) 유동성 (L) 평가 지표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손실위험가중여신비율 총자산순이익률 유동성 비율 BIS 기준 기본자본비율 순고정이하여신비율 총자산경비율 실가용자금비율 단순 자기자본비율 연체대출채권 비율 수지비율 유형자산비율

  • (개정) 유동성 부문의 평가지표 중 ‘ 실가용자금비율 ’ 및 ‘ 유형자산비율 ’ 을 삭제 하되 은행업권과 같이 ‘ 예대율 ’ 을 신설 하여, - ’20.1월부터 저축은행 업권 에 도입ㆍ 시행중인 예대율 규제의 준수 를 유도 하였습니다. 3 향후 계획

금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 됨에 따라 , 신속히 공고하여 즉시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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