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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월 18일(수)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토스준비법인㈜ 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를 의결 하였습니다.

  • 영위업무 : 증권 투자중개업(2-1-1)
  • 최대주주 :㈜비바리퍼블리카(100%)
  • 자본금 : 250억원(자본시장법상 최저 자기자본 30억원)

자본시장법령

상 인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의 심사결과 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토스준비법인㈜ 이 자기자본, 사업계획 의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 을 충족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2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6조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준비법인㈜는 6개월 내 에 인적ㆍ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신청해야 하며 , 본인가시 6개월 이내 에 영업 을 개시 할 수 있습니다.

본인가 후 토스증권㈜로 상호변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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